부정부패와 정의

국민범죄국가 [유전무죄] 바로 고쳐야 한다.

自公有花 2008. 11. 17. 14:47

국민범죄국가 [유전무죄] 바로 고쳐야 한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이르는 49.6%로 엄청난 범죄 사법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유전무죄' 범죄국민국가 고쳐야한다.[2008.11.17]

2007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21%에 해당되는 1천35만명이 전과자다. 전국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략모두 범죄자 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종사자 경찰 판검사 들이 생계를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



"사법 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만약 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범죄가 줄어든다'면 법 집행 공무원들의 수도 점점 감소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하는 사법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





묻지마식 화풀이 범죄 ‘고시원 방화 사건, 4월 강원도 양구에서 30대 남성이 산책하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했고, 강원도 동해에서도 최모(36)씨가 흉기를 들고 관공서를 난입해 공무원을 살해하였다. 홍제동에서 김모(25)씨가 길가던 오모씨를 찔러죽였다.. 지하철 1호선에서 박모(52)씨가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박모,26)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팡이로 머리를 내리쳐 두부 골절상을 입게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사건은 180여건의 방화 사건 등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형벌’이 정부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고 법은 현장 공무원들의 부수입 역할을 하는 사실은 고쳐 져야한다, 행정 법률의 83%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제재수단 중에서 형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에 이른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할수 없는 고통이다. " 2000- 2006년 7월까지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범법자 공무원은 모두 3만1천1백29명 이었다고 한다. 이들중 사법기관 소속으로는 경찰공무원이 8,444명으로 27.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5,524명으로 17.8%,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이 1,466명으로 4.7%나 되었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이르는 49.6%로 엄청난 범죄규모로 사법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다. 이들은 법집행 권한을 이용하여 서로 봐주는식으로, 법의 심판을 원천봉쇄하고 세탁하여 깨끗한 공무원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사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자신들을 위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인 사업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11.8%로 사법기관 공무원들은 법무부 공무원이 0.95%,검찰 2.31%,경찰6.96%에 불과하였다. 왠만하면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깨끗한 공무원으로 둔갑술을 사용한다. (2002년) 일반 국민들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경우 2006년 7월 현재 공무원 범죄기소율 7.5%보다 무려 6배 높은 44.9%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수가 없는 희한한일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 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업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에 의한 행정형벌은 별도의 상업(법원)을 만들어 형사범죄와 분리 시켜야 한다..이런 사범은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전과가 없는 '과태료'로 해야 하고,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민간인에 의한 심의(법원) 기구를 만들어 야한다. 생활 사범을 형사 범죄화 하므로 빚어지는 법의 무시현상과 개인의 피해는 너무도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과자로 형을 받는 하층민 대부분은 "유전무죄"로 인해 이들은 법을 불공정한 것으로 취급하여 법의 존엄성이 무력화된다. 법이 불공정하게 전과자라는 불명예만 붙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가족들이 물질적(법조타운을 방황)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신체 자유의 박탈이나 벌금 납부에 따른 정신적, 금전적 손해 와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제한되거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서민과 중소 상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각종 불이익을 입는것은 기소 독점에 의한 피해 이므로 기소권은 정부에서 엄선된 경찰과 경쟁 되어야 한다. 중소자영업에 의한 행정형벌은 별도의 상업(법원)을 만들어 형사범죄와 분리 시켜야 한다. 1천35만명이 대략모두 범죄자 라는 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사법종사자 들 생계를 시민들의 공포의 범죄에 의존 하고 있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 "유전무죄" 의 사법 독점은 가난한 우리 최하층의 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특권으로, 묻지마 범죄의 진원지로서, 사법불신의 기소독점의 폐해이고 석궁발사와 방화 사건도 사법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법부가 정의롭고 당당하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국민 화합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변화 되어야 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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