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휴전 당사자가 북한 미국(연합국)중국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법적으로는 휴전상태지만, 북한군의 서해안 도발과 휴전선 도발은 북한의 일방적인 휴전협정 파기 선언이 있었기에 한반도는 합법적인 전쟁상태(준전시상황)이다. 전시 상태에서 적국을 이롭게 할 판결, 분배라는 명목에 추종하여 분쟁자의 재산을 빼았는 판결 때문에 원성이 높다.
북한에 의한 수 없는 휴전 파기 선언은 합법적이기에 어떠 한 시기에 언제든 지 실제 도발이 이루어 질수 가 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닌 휴전당사국에 통보한 준전시 상태를 유지 해나가는 것으로 한국이 휴전당사국이 아님을 교묘히 악용하는 도발 이다. 더욱이 '태어나서는 안될나라" 라고 주장하는 친북조직에 참여하거나 그에 동조한 판결은 사법반란인 것이다.
특히 법원내 특정 사조직에서 판사들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 집행부를 성토하는 이유가 이념문제 와 법원 조직과 인사 문제라고 한다면 국기를 헌드고 헌법정신을 홰손하기 위한 준동임에는 분명하다고 할수 있다. 더욱이 이들중에는 좌파이념의 단체에 후원도 하고 참여하며 '적화전략'에 맞장구치는 것은 사법반란 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 같은 쟁점에 대해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은 결국 사법부내 지각있는 대부분의 고참 판사들이 특정사조직의 횡포와 소집을 비난하며 사법부 쇄신을 촉구했다. 변호사 전체를 대변하는 대한변협은 지난 1월 19일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위대의 경찰관폭행사건과 국회난동사건 무죄판결의 경우 대부분의 판사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公務)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안 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상식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다. 스크랩을 보는 건 공무고, 그냥 신문 보는 건 공무가 아니라는 건 법정신을 위반한 궤변이고 국민을 농락 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109조는 '공개재판원칙' 이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부분의 판사가 무슨 (유전무죄,기타)이유로 헌법을 무시하고 사익추구를 위해 거의 대부분의 재판을 공개를 거부 하고 있다. 그만큼 어떤 말 못할 (전관예우.무전유죄.유전무죄)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 해 왔다.
법원은 3권분립이 나라를 나누는 독립인것 처럼 주장한다. 성난시민들이 법원을 규탄할 때 경찰이 총동원되어 혹여 판사들 다칠까 지키느라 경찰이 치안은 뒷전으로 문제의 판사들을 호위하고 지켜야 하는 현상, 판사가 양심의 독립,에서 벗어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친북추종판결은 어느법에 도 없는 사법반란이지 독립이 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분배논리로 개인의 재산을 침탈하는 판결들과 엉터리 판결, 엿장수 맘대로 유전무죄 판결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호시 탐탐 사법반란을 획책할 정도로 세력이 크진 좌파적인 현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변호사와 일반인 중에서 집권정당에서 판사로 임명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임용제도를 고쳐 주어야 국민이 반란을 제앞 할 수 있다.
헌법을 위반하고 저지르지는 반역 판결에 대해 판사들을 엄벌에 처하고, 준전시 상태에서 적화전략에 준동하는 반역자들의 부패하고 사회를 혼란으로 부추기는 판사는 사법계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판사의 절반은 변호사나 일반인 중에서 판사로 임명할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하기에 사법반란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제앞 해야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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