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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自公有花 2008. 1. 10. 10:11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명박 특검' 은 공정한 재판을 국민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008.1.10일칼럼]



사법부가 행정부가 만든 위임입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로 알고 있지만. 공정한 재판질서를 유지 하고 수사기관[행정]들에 대한 공정성을 지휘 최종 감독하고 집행하는 역할 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법원이 수사기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지휘 감독적 기능을 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목적은 국민이 [행정부]정권과 입법부[의회] 법원[사법] 의 어느 부분에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에 완전한 독립을 고유한 권리로 보장한것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법원은 권리보호에 는 소극적방치로 권리 침해에는 [위임입법]적극적으로 존재해 왔다. 공정한 재판[수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개인이 석궁을 발사 하고 똥물을 투석하는등의 저항이 있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중심제' 로 행정행위를 하는 [삼권분립] 삼권주체간 이기주의로 권력 쟁탈을 위한 삼권 독립이 아니란것은 분명하다. 법관이나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똑같은 동등한 권력 분립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적 지휘의 영향을 받지만, 국민의 권리를 해석할때는 완전한 독립된 기관으로써 고유한 권리로 보장한다는겄이다.



국민이 직접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한 [형사불소추]를 명문화 함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새로운 인격체로 보고있다. 일반성. 공정성.추상성을 무시하고 개인을 겨냥하는 '이명박 특검법'은 법으로서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개인을 소추하기위한 법률은 위헌적이다.





삼권 분립의 법치주의란 삼권 기관간의 독재나 횡포로 법을 악용되지 않토록 개 개인인 국민을 보호 하기위한 헌법적 규정이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행사에서도 특정한개인을 수사 소추 하기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서는 안된다.

대통령제 중심제는 사법부나 [의원.판사] 입법부도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일지라도 행정상으로는 정부의 공무원들이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통치권내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삼권 분립이 악용되어서도 안되지만 법이 악용될 선례를 남기는것은 국민일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정치보복이 자행될 근거가 될 아주 위험한 위헌적요소가 다분하다.




대통령[당선인]이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을 [정당을 통해]추진할수 있기 때문에 국회. 사법부를 지휘감독할수 있다는점은 분명하다. 국회나 법원이 삼권분립의 성역인것처럼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 은 사법부의 권리를 벗어난것이다. 대통령에대한 형사소추 기도는 국민에대한 중대 한 도전이고. 국민은 누구나 공정한재판[수사]를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부당한 수사와 재판에 항거함은 정당한 정당행위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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