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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판사로 법관평가제 有錢無罪 無錢有罪 악습 고쳐야.

自公有花 2008. 11. 21. 22:38

불공정 판사로 법관평가제 有錢無罪 無錢有罪 악습 고쳐야.
법관평가제 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독재 편파적 불공정 판사로  법관평가제 실시有錢無罪 無錢有罪 악습 고쳐지길[2008.11.21]

(서울변호사회 총무이사) : "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다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조선일보"(18일) 동아,  등 언론에 법원재판부를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감정 신청을 내자 "돈이 썩어나면 신청하라.. 편파적...불공정 재판이 국내최대 변호사 [약70%가입]단체인 서울 변협에서 ' 법관평가제 도입을 불러왔다'  변협의 주장은‘법원의 불공정 재판을 막기 위해서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집권당에서 일반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고 일반인이 배심원 으로 평결에 참여한다. 경제 규모가 크지므로 소송가액이 10억 100억에 이르고 변호사들은 성공 보수금으로 10-%를 받기 때문에 소송이 치열해지는 반면 판사들은 달랑 쥐꼬리월급쟁이로서 남의 사건에 개입하여 치열한 당사들 틈에  끼여 어영부영 어부지리스럽게 남의 재판에 들러리 서는 입장은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별 죄도 없는 시민들에게 벙어리가 될 것을 강요하거나  막말은 보통이고 감정 신청을 방해 하고 엉터리 '위조각서나' '위조합의서' 같은 것을 증거로 하여 판사 맘대로 일방적으로 재판을 하여 "유전무죄" 고약한 악습에 가난한자들을 짖 밟고 가혹한 처벌로 군림해 왔기에 일부는 공공의적 이라고 까지 비난받고 석궁발사에다 인분투척까지 있었다.  자질 미달 판사들에 대한 퇴출장치가 턱없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협은 민간법조인 최대 단체로 법원의 개혁과 법관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검사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실정법을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법의 심판을 원천 봉쇄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공무원 기소율이 11.8%로 사법기관 공무원(법무부) 은 0.95%,에 불과하였다. 국민들의 경우  [44.9%로]. 사법공무원 보다는 무려 약50배 높은 범죄자(기소) 해 왔다. 결과 전 국민에 21% 1천35만명이 전과(2007) 대략모두 범죄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49.6%) 규모로 사법종사자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진다." 자질미달 부적격 자에 대한 오만방자한 조직을 시민들은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범죄 집단이 있다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다.


문서에 자필 성명서명이 없는 경우  증거로 채택하지만 않아도 국민들로부터 법원은 신뢰를 받게될것이다.  법원에  감정부서를 만들어 제도화 하고 판사들은 여기에 따르도록 제도화 할필요가 있다. 담당판사들이 임의로 위조 의심증거를 중요증거로 선택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중요 문서는 쌍방 소지 하도록 하거나 의사의 합치없는것의 일방작성을 위조로 대폭 인정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이런 불비한 위조서류를 선호하는 것은 뿌리 깊은 사법부고유의 有錢無罪 無錢有罪 악습이다.  위변조 여부 등에 대한  문서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들이 그냥하자며 어영부영 넘어가기가 일수다. 법원에서는 엉터리 증거를 채택하여 사건을 맘대로 주무르고 뒤집을 수 있기에 정의가 사라지는 원인이다. 


법원이 중요증거에 감정만 잘해도 소송당사자들이 조기에 사건이 종결 될 것임에도 엉터리 증거에 의존 하는 악습으로 인해 흑심과 범죄적인사람들과  판사가 뒤엉켜 사건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려 하고, 항소가 늘어나고 법원의 신뢰는 추락하는 돈 싸움으로 변질 된다.은행은 본인이 자필서명하지 않으면 타인이 대필한 자체가 위조로 보고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법원에서 장난같은 낙서를  위변조를 식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에서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이고 사건이 엉터리 자료에 의해 왜곡되고 서민들에게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의 원성으로 '유전무죄' 는 우리 사회가 기필코 고쳐야 할 병폐인것이다. 

법원내에 문서감정시스템을 갖추면 국민과 소송당사자는 편리해지고 소송도 획기적으로 줄게 되 겠지만 일부비리판사들과 어거지 주장자 범죄를 하고 깨끗한 유전무죄파들이 먹고 살길이 문제다.가장 흔한 위조의심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가 비전문가인 법관에게 맏겨져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가 없다. 위조를 증거로 대형금액의 사건의 향방을 엉터리 자료로 판단했을때 그 이익은 실로 대단한 것으로 당사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 " 有錢無罪 無錢有罪"는 우리 사회의 신뢰의 하나의 잦대가 되고있다. 판결에 이용되는 증거들은 전문감정사의 감정을 꼭 거치도록 하고 미비한 증거는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채택할수 없도록 감정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법원에는 그 상징이 저울을 조각 해두고 있음에도 가장 문제가 되고 원성이 높은  '유전무죄'로  엉터리가 됨으로  법원의 불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된다.  법원 내에는 양심적인 개혁을 주장해온 대부분의 법관들이 꾸준히 사법개혁을 외쳐 왔다 "유전무죄" 의 악습은 가난한 우리 시민들을 짖밟아온 폐해이다. 일부의 자질 미달 판사들의 종신고용 공직화로  인해 불신과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뿌리깊은 악습을 떨치고, 우리 사법부가 정의로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에 나서고 긍정적으로 변화 되기를 국민들이 지켜 볼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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