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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自公有花
2010. 9. 17. 14:52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
배영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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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17 14: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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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내정자가 했던 말중에 "공직사회 비리와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보면서 우리 사회 엘리트에다 가진 자라는 일부 이런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염치없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낙담을 많이 한다."
판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인 대법관이 되면, 1,2심 법관 업무량의 2배라고 한다. 예전에 시골에서 바느질 하면서 어머니들이 손가락이 아파서 끼워 쓰시던 골무를 김황식 감사원장이 법관시절 사건 기록과 판례를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탁상공론, 모함, 누명, 이 실력처럼 포장되는 현상은 실사구시 보다 서류에 매달린 기형적인 법률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끝없는 엉터리 서류를 만들게 되며, 그 에 기속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영미법(英美法)은 영어를 쓰는 나라의 법체계이다. 보통법 혹은 커먼로(common law)라고도 한다.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서 대륙법체계와 구별된다.
유명한 미국 법률가 홈즈는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고 말하였듯 영미법은 사건 속에서 보편적인 법 원칙을 "발견"하는 원리를 따른다.
식민제도 아래 백성들이 굶주려 아사하는 보리고개 속에서도 ‘탁상공론’ 서류위주 (아전)관료주의 (조선인을 수탈도구 전쟁에 징용) 제도들이 시시비비 없이 정신없이 고착 되고 말았다.
해방후 영미계통의 체제가 수용되어 제도와 사회를 구성하면서 일제가 남긴 법체계는 상거래에 있어 영미식 거래들이 식민시대 법률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순들이 사법불신에 근원이 되었다.
갓난아이들 옷과 같은 법이란, 덩치가 크진 사람들이 도무지 입을 수 없음에도 형식상 법관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모양이 사회 도처에서 발생되어, 이는 일반인들을 비굴하고 더티한 것으로 보이는 원인이다.
각료임명 공청회에서 보듯이 도무지 법을 지킬 수 없는 사회란, 대부분 시민들이 언제든지 법률 앞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 법률종사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민을 존경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에 온갖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끔 낡은 제도는 발전시키고, 법률은 실사구시로 세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모래알처럼 개성이 강한 우리민족의 저력을 갉가 먹는 제도를 고쳐서 모든 일터와 산업 공장에서 하는 일들에 제도와 법이 실용적으로 맞아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민족에 창의력과 개성을 결집하여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여 온갖 풍요를 뽑아내는 우수성을 통해 세계만방을 이끄는 선진일류국가를 성취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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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 방송 소비자 연합타임즈 배 영규 사회부장 칼럼 작성일: 2010-09-17 14: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