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변호사들도 판사들 눈치를 보게 되고, 의뢰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알아 도, 판결서를 일방통행 식으로 판사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법행정 사법을 가능한 독립하여 기능 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입법 행정 사법이 결합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반정부 성향이나 특정 정파에 치우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재판을 해도 잘못이 아니 라는 식민전통이 있다면, 대법원 은 서류재판으로 재판의 잘잘못만 살피는 제도에서 , 재판장 되면 누군 들 유혹 앞에 변호사는 판사눈치 보지 않고 의뢰인 위해 당당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검찰이 법을 자신들 잣대로 한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다 엉터리로 유지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질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법집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실에 근거한 실제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재판을 주도하는 사법민주화 가 선행 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떻한 문서에 있어 유죄의 증거로 하 든 무죄의 증거로 하 든, 분명히 위조 이고 허위라고 해도 재판장이 유죄의 증거로 했을 때, 위조 여부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거나 법원이 위조주장을 배척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는 기각됩니다. 사법제도가 법관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유전무죄’ 배척할 수 있느냐 입니다.
공직자가 해서 안되는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멘스' 판사검사 위주의 관치라는 일제식민 재판장에게 모든 전권을 주어 식민지백성을 약탈한 전통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괘심죄로 입을 막으면 질서가 유지 된다’ 대부분 법조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법조인 자신들이 당한 후에 이게 아니구나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 죄를 쒸워 가두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돈 때문이든 권력 때문이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 할 리도 없고, 곳곳에서 장기수가 출소 하여 중범죄를 저지른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와 같은 범죄 매매행위는 배심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법관이 비생산적인 갈등 조장으로 황금을 탈취하기 위해 정치적인 이념갈등 속에 편승한 사익 챙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임진왜란, 6.25 전쟁에도 남대문이 불타지 않았는데,,,, 예전에 송사자체가 금액이 적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위주가 되는 재산 분쟁에 있어 그냥 눌러서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방화, 석궁사건, 남대문방화, 언제 어디서 분노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 피해는 판검사나 가해자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위협 받는 것입니다.
법관은 훌륭하지만,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라면 끌 여 먹는 변호사도 있다고 합니다. 공정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성실한 변호사의 노력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 의뢰인 당사자가 주인 되는 책임지는 사법민주화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들을 제도의 횡포에서 해방시켜 더욱 자유로운 사법민주화로 우리사회 범죄가 줄어, 범죄 피해자가 없는 힘차고 활력적인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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