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재테크
단돈 7800만원 구입한땅 석달만에 10억 대박 북한형법으로 사형감 빨사
自公有花
2010. 12. 22. 20:47
- 이 땅을 상속받을 매도자는 임종을 앞둔 토지주가 사망하기 전에 급히 매도를 원해 의외의 헐값에 매물로 나왔다. 매도자는 토지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 매도해 현금화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 어떻게든 급히 팔려 했다.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여가 된 지난 13일 L씨는 뜻밖의 낭보를 들었다. 자신이 산 땅이 13일 발표된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포함됐다는 것.
특정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중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및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 주로 지정된다.
L씨가 지난 18일 토지 등기를 위해 사인할 때까지 들인 비용은 단돈 7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