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안하는 법,
북한, 장성택처형 특별법원, 단심, 사형으로 무섭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재판 안하는 법이 있다. 식민지 제도를 승계한 우리나라처럼 재판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사건이 그만큼 공정하게 처리 되지 않고있으니 재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법관들이 고압적이고
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수입을 보기 위해 변호사와 결탁하는것은 예사 관행이 되어 버렸나?
이러다 보니 재판이 끝이 나지 않고 송사가 계속되어 소송당사자는 이기든 지든 법원에 끌려다니고
시간과 인생 돈을 바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부조리하고 부패한 사법제도로 양산된 피해자들이 억울 할 수밖에 ㅡ
오직 법관을 위해 재판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고 별별 희한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루어 진다.
법관에게만 하면 법치로 잘 못 이해를 해서 때쓰고, 정당화라고 우기면서 정권 뺏아 달라는 정치 재판이나,
선거 사건인 댓글 사건도 재판결과에 따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한 정치적인 재판을 해야한다.
대법원은 아예 국민의 재판을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이란 것을 남발하고 있다.
하급심에 불복한 민사사건중에 하급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대법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는 내용만 간단히 적어넣고 기각하는 것이 약 60%정도 되고있다.( 대법관, 전관변호사 선임시는 재판율이 올라감) 억울한 재판피해자가 60%란 이야기다.
사법제도가 이러니 하급심판사들이 않하 무인으로 변호사들과 짜고 괴변을 늘어 놓는 것은 보통이고,
튀는 판결,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외계인 판결,
판사는 노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 닥달하고 법이 무질서를 만들고 사회를 혼란을 생산한다.
하급심 판결 대부분을 대법원서 뚜껑도 개봉하지 않고 대법관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민간 기업이나 구멍가게도 할일을 쳐대놓고 하루도 운영이 안될 것이다.
중차대 한 억울한 사건의 60%를 들어다 보지도 않는 권력의 막강함을 확인해준다. 시민은 억울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한다. 법이 그렇다. 말로만 3심이며 입닥치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즉, 고액연봉을 받는 철도파업을 비난 하면서, 대법관들도 재판은 않하고 명예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 심리불속행기각" 은 법으로 재판을 거부하는 국가 공무원 대법관의 권리이다.
"심리불속행기각"을 한글로 말 하자면, 대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법 이다.
어렵게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야 시민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억울하다며 평생의 인생이 파탄나고 있어도
그건 운명이야 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이 헌법에만 주인이고 사실상 법원에서는 노예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보십시요..
한 나라에서 정부가 선발한 법관이 있고 법원은 있으나 재판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식민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단심 특별법원을 보고 역시 남북의 법앞에서 동질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재판을 안하겠다는 대법원이나 특별법원을 설치 단심에 사형을 집행하는 북한이나, 법원구성과 제도가 민주화되지 않고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판사만 뽑아 놓으면 재판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장성택을 4일만에 사형을 내린 북한의 특별법원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는 나로서는
남북의 동질감이 좋은 것인지 만감이 교차한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민주화를 외쳐도 국민이 사법제도를 감시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사법제도로 보장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괴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인민 민주주의라면서 국민이 주인되는 법원을 구성할 수 있었더라면 개인의 인권을 짖발지는 못했으리라ㅡㅡ
국가권력을 등에업고 도둑질을 해도 괜찬은 것이 가짜 민주주의 이고, 당사자 시민은 영문을 알 권리도 없다.
장성택 처형처럼 재산 생명을 빼앗고 가혹한 처분을 할 수있는 나라가 지배자들에겐 좋은 것인가?
국민이 헌법에만 주인이고 사실상 법원에서는 노예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법관님이 계시다면 설명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