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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거액포상금, 위조원인

自公有花 2014. 3. 8. 22:47

공무원간첩사건 탈북자 중국조선족들에겐 거액포상금이 로또 같은게 아닐까요 또 수사관들에게는 출세를 위한 보고서 성과용이 되기 쉽지요 이거 잘 못 하면 보수 우파 싸그리 말려 절딴 날 수 있어요 출구전략 타이밍 놓치면 숨겨지지 않습니다.

 

 

보수우파 논객들 검찰 국정원 옹호하다가 지리멸열할 수 있는 국민적 바닥의 의구심을 대검의 사법공조요청으로 해결 안됩니다.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겠어요

 

위조사건 개인적일탈입니다. 수사관들의 성과내기 할 수 있어요 이걸 사실대로 밝히면 될일을 덮어보세요

야권이 분노해서 파헤치면 더 크집니다. 숨길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요

 

 

현재 한중관계를 진단해보면 우리 국정원이 중국의 사정기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합니다. 중국 기관이 한국 기관에 정보를 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협조받을 정도도 아닙니다.

 

옛날에도 신라시대 최치원 장보고 같은 경우도 개인의 역량이 탁월하에 중국에서 영향력이 있었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외교관 또는 기관원이 있어 중국과 거래할 정도는 안됩니다.

 

 

기껏해야 한국의 대표자로서 공식창구로 정보를 주고 받겠지요 우리기업들 대중국 진출에 따른 업무공조정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 중국이 지금 미국과 맞수를 뜨려고 하는 판에 한국에 저자세로 해줄게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 위조를 보수우파들이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다간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될 수 있음니다. 위조로 다툴이유 없이 재판으로 판결하면됩니다.

 

아닌걸 진짜라고 우길 이유없고

대검 사법공조도 잘 못된것임 지구상 어떤나라가 다른나라에 자기들도장을 보내것소

 

간첩들이 우리(국정원)나라에 서로들 투항하려고하는 좋은 나라만들어주세요ㅡㅡㅡ

국가위기 정신바짝 차려야 것소ㅡ

2014.3.7 배영규

 

 

독일통일이후 쉬타지문서가 공개되어 서독에서 암약하는 간첩망이 일망타진 되었습니다. 그 수자가 2만이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약 5만이라지요

 

 

국개의원도 푸락치가 한둘이 아니요. 49년에 국회푸락치사건으로 13명의 좌익성향 국회의원이 검찰수사로 구속되엇는데 625가 터지자 이들 대부분

북괴군이 북우로 도주할 때 이들을 끌고 갓는데 사상교육시키고 이용가치가 없자 거의 숙청햇소.

 

현재 좌익중에서 연방제통일하면 김정은 한테 훈장 탈거라 착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현재 국개의원 중에서 좌경색채 의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49년에 비해 무려 3배요. 즉 좌경화 수치가 3배라는 뜻이요

 

이 수치면 남한인구의 20퍼센트가 상회하는 데 이미 정신적으로 적화된 상태이고 통일만 연방제식이 안되었어요

ㅡㅡㅡ 이주천원광대교수님이 보낸글ㅡ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 위조를 보수우파들이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다간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될 수 있음니다. 위조로 다툴이유 없이 재판으로 판결하면됩니다.

 

아닌걸 진짜라고 우길 이유없고

대검 사법공조도 잘 못된것임 지구상 어떤나라가 다른나라에 자기들도장을 보내것소

 

한국법원서 간첩인지아닌지 권력욕이 아닌 인간의 양심으로 판결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거액포상금. 간첩제보자

에게 지급하고 수사관들 출세한다면 탈북자들에겐

로또 같은거 아닐까요

 

간첩은 사법기관 판사가 판단해봐야지요 근데 판사도 간첩이 많다고 하는데 그면어쩌지요ㅡ.^^

 

 

공식 입수했다"…법정서 거짓말 반복한 검사들

SBS TV | 2014.03.12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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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애초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들이 증거 입수 경위를 두고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지난해 6월 대검을 통해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 기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를 공식 경로로 입수한 건 아니라는 건데 검사들은 이를 숨기고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2심 재판부는 "출입경 기록을 공식 루트로 받았냐, 아니면 사적 루트로 받았냐"고 검사에게 질문합니다.

 

문서의 진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입수 경위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공식적 루트로 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에도 검찰은 "대검찰청이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라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길림성이 거절했는데도 마치 상급기관인 길림성이 화룡시에 지시해 문서를 발급한 것처럼 적은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과 20일, 올 1월 3일에도 의견서나 법정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반복된 법정 거짓말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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