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도 신민에게 내린 교서(칠천량이후행적
배설장군의 탄핵에 대한 분석
1. 1차탄핵 - 7월 22일자 선조실록에서는 책임이 권율에게 있었고 배설이 도망갔다고 적지 않고 있다, 당시를 지켜본 선전관은 배설이 겨우 살았고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섬을 향했다고 했다. 배설은 한산섬에서 왜선들과 싸우면서 청야작전을 벌이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까지 한 용맹을 떨친 장수 였다.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그러한 작전을 수행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8월5일자 선조실록에서는 권율이 조사한 장계에 따라서 배설이 탄핵을 받는다. 이것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조사를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이다.
2. 2차탄핵 의 원인 -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 정유년 9월 2일자 의 일기 내용
난중일기의 허구성에 대한 고찰
-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대부분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정유년 4월 감옥에서 나온후 한동안은 원균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을 다른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하여서 많이 적고 있다. 칠천량 전투 이후에는 배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서 비방과 비난을 많이 적고 있다.
-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에 대한 책임은 7월 22일자 선조실록에서 권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그러나 8월 5일자 선조실록에서는 앞전에 올라온 장계들은 무시하고 패전의 책임자인 권율에게 다시 조사해 올리라고 하고서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배설장군이 탄핵을 받는다. 그렇지만 선조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경상우수사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뒷날 처리 하게 한다.
-권율은 칠천량 전투직후 이순신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후 이순신은 노량으로 가서 전쟁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죄인의 신분이며 권율도 패전에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당연히 조사관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순신은 조사를 시작한지 이틀째에 배설을 만나서 원균이 패하던 전투에 대해서 배설이 많이 말 하였다고 적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전쟁의 내용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선조실록에도 전투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니까 보고도 역시 은페 묵살 하였을 것이다.
- 이순신이 교서에 배설이 절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는데 그것은 배설의 입장에서는 당연 하였을 것이다.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청야작전을 수행하고 전투준비를 위해서 병사들과 배를 4척이나 건조하고 있는 중인데 백의종군하는 죄인 교서를 놓고 절을 하고 취임식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거부 한 것이다. 선조가 이순신의 죄인 신분이 되기전의 품계였던 종2품에서 한단계 낮추어 배설과 같은 종3품의 품계를 주면서 군사도 없고 배도 없는 또 사면도 되지않은 죄인에게 삼도통제사를 맡겼다고 하니 받아 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배설이 권세 있는 가문에 아첨이나 하여서 지키지도 못할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순신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명운동을 해 주는 대신들이 있었지만 배설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명운동을 해 준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서 그대로 억울하게 죽었다가 훗날 신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도 바로 이순신이 지어서 쓴 내용이란 것이 드러난다.
-겁을 내고 도망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이순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9월 2일에 ‘이날 새벽에 도망갔다’라고 적었는데 이 일기는 아마 훗날 적은 일기로 보인다. 당일에 적었더라면 ‘오늘’이라고 적을 터인데 ‘이날’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면....
-또 일기는 8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 번 기록되어 있으며 8월 30일에 휴가를 허락 했다고 하는 기록은 처음 기록에서는 없었지만 두 번째 기록에서는 새로 써 넣었느데 이유는 무엇일까? 배설이 휴가를 신청 하였다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순신에게 휴가를 신청 하였을리는 없을 것이다. 바로 권율에게 신청을 하지 어찌 이순신에게 휴가를 신청 하겠는가?
짐작컨대 배설은 아마 권율에게 바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을 것이다. 권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배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한다. 아니면 전장에서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칠천량 전투에서의 패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율은 사직서를 허가하고 배설을 보내놓고 도망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순신은자신의 일기에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순신은 배설에게 휴가를 허가 했다는 내용을 일기를 다시 써 가면서 까지 추가 했을까? 일단 배설이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서 도망 갈 장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 전장에 32살인 친동생 배즙(조방장)장군을 남겨 놓았다. 이미 여산현 전투에서 의병으로 전투에 참가한 바로 아래 동생부부를 전장에서 잃은 아픔이 있는 배설이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동생을 전장에 남겨놓고 혼자 도망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휴가를 얻어서 간 것으로 하여야 다음에 도망이라는 모함이 가능한 것이다. 중복하여 기록한 내용도 물론 앞책을 보고 적었을 터인데 배설장군과 관련한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 일기를 진실로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11월 3일에 이원길이 배설을 처단할 일로 왔을때 이순신은 배설은 벌써 성주 본가로 갔는데 왜 이곳으로 왔느냐고 적고 있다. 세상에 완전한 범죄가 없다는 말을 이런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성주에 간줄을 알고 있었으면 장계를 올릴때 성주로 갔다고 했으면 배설을 체포하기위해 성주로 갈 수 있었을 터인데 도망 가는 자는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가는 법이니까 성주에 갔다는 말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은 이미 배설이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만 실수를 하고 그렇게 적었던 것이 아닐까?
이순신이 이렇게 하기까지 이미 권율이 배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기록이 몇곳 더 있다.
1595년 배설이 진주목사에서 1차로 경상우수사로 발령을 받았을때 두 번씩 배설의 우수사 부임을 방해하는 장계를 올렸다. 처음에는 진주고을 백성들이 에워싸고 부임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러니 다른사람을 임명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에 알린다고 질책하는 내용이 선조실록에 나오고 있다.
또 이어서 배설은 수질이 있어서 안된다고 장계를 올렸다. 이에 대해서 선조는 배설이 용맹한 장수일 지라도 수질이 있으면 주사로 쓸 수 없다고 말하였고 그러나 신들은 들은바 없다고 말 함으로써 우수사가 된다.(수질은 배멀미를 말한다)
다시 우수사가 되어서 배설이 조정에 상소한 일로 문책하고 좌천을 시킨 것이다.
배설의 빠른 승진에 불만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불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권율은 이렇게 배설에게 여러차례 방해를 하였다.
마지막은 결국 배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면 칠천량 전투의 책임은 자신에게 지워 질 것을 두려워 하였고 배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배설이 사직으로 전장을 떠나게 하고 도망으로 누명을 씌우는 방법을 쓴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이순신은 일기에서 수차례 두려움과 도망을 언급 하고 있는 것이다.
3차 탄핵 - 전쟁이 끝나도록 1.2차 탄핵을 받았지만 조정은 배설을 체포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성주전투에서 관군이던 배설장군에 대해 앙심을 갖고 있던 정인홍의 모함으로 권율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1592년-3년 사이의 성주성 전투에서 김면과 정인홍이 배설장군에게 갖는 적개심이 성주군지에 실려 있는데 이 내용도 전부 허구이다. 성주군지에은 김면과 정인홍은 합천군수 배설에게 부상진에 병사들을 매복시켜 달라고 했으나 일개서생의 말을 들을수 없다며 도와주지 않아서 대패를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592년에 있었던 내용을 적고 있는데 배설은 1594년 초에 합천군수가 되었으며 배설이 합천군수가 되었을때 김면은 세상을 뜨난 후 였다. 당시 관군과 의병간에 공적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기록이 선조실록에 나오고 있는데 당시 배설의 부친과 동생2명과 아들까지 모두가 성주성전투에 참가하고 있으면서 배설이 함천군수로 제수되는 일에 대해서 시기와 모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모함을 하다보니 연대가 맞지않는 모함이 아직까지도 성주군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배설장군의 전 가족이 참전하고 적승 찬희를 죽인 것과 부상진에서 배설이 왜장 흑전구침을 죽인 기록은 빠져 있다. 이는 역사 기록자의 실수나 부족함도 문제가 되겠지만 후손된자의 무관심이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성주향토사회 유림에서는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며 특히 배설장군을 밀고하여 현령에서 당상관으로 승진한 가문은 삼강오륜을 저버린 자라 하여서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성주향교에 참여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배설장군의 후손들은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집안후손들과 또 정인홍의 자손들과는 혼인을 맺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설장군의 후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만 향토의 유림가들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설장군의 칠천량해전과 그 이후의 행적(요약)
통제사원균과 전라좌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가 전사한 칠천량해전에서 경상우수사 배설장군의 부대도 대부분의 전함과 협선이 파괴되는 전멸 위기에서 육도삼락의 용맹과 지략으로써 왜군의 3중포위망을 뚫고 전함 8척(7척)을 살려내어 한산도 수군본영으로 퇴각하였다(선조실록 1597년 7월 22일 ).
칠천량전투에서 승리한 왜선들이 무수히 한산섬으로 향하여올 때(선조실록 1597년 7월 22일 두 번째기사) 배설장군의 부대는 한산본영이 왜군에 점령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량미와 군수품을 배로 싣고 남은 군영과 물자들을 불태우는 청야작전을 수행하였다.
경상우수영 배설장군부대는 한산섬 주민들과 함께 청야작전을 수행하고 왜군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한곳으로 대피하였다.
여러날에 걸쳐서 남해안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리고 육지의 주민들과 강강수월래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구전민요 발굴 연구가 홍념스님) 전라도 장흥 회령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김억추장군과 합류하여 진을 치고 다시 몰려올 왜군을 대비하여 판옥선을 장작구선으로 개조 수선하면서 전함 4(5)척을 더 수습하였다.(현무공실기)
1597년 8월 19일 선조임금을 속여서 전라좌수사겸 수군삼도통제사가 된 이순신에게 12척의 장작구선과 휘하장수와 수군 1060명(120명)(이순신은 1060명보고, 권율은 120명으로 보고))을 빼앗기고(난중일기 8월 25일자, 30일자 참조) 낙향한다(대장도 싫소 졸장도 싫소.....화계장터주변에 전해지는 배설장군의 낙향을 노래한 구전요 참조)
1598년 12월 전쟁이 끝난후 당시 북인에 속한 홍여순에 의해 탄핵되어 1599년 3월 6일에 참화를 당하였으나 1605년 4월 16일에 선조임금에 의해서 선무원종1등공신에 책록되어 억울한 죽음이 신원되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배설장군
난중일기에는 배설장군에 대한 기록이 3차례 되어 있다.
첫 번째는 1595년 1월 14일에 배설이 경상우수사를 맡게 되었다는 기록과 2월27일 부임식을 하는 장면부터 조정의 폐단을 상소하여 잡혀가는 6월 15일까지이다.
두 번째는 1597년 이순신이 옥에서 나온 4월1일부터 배설이 마지막으로 도망쳤다고 쓴 9월 2일까지 이다.
세 번째는 1597년 10월 9일부터 선전관 이길원이 배설을 체포하러 왔을때 “배설은 성주 본가로 갔다”로 하는 11월 3일까지 이다.
난중일기 분석(요약)
1. 첫 번째 기록 - 배설장군과 이순신장군이 처음 만난것은 배설장군이 원균장군의 후임으로 경상우수사가된 1595년 2월 27일부터 인데 당시 이순신은 통제사로 있으면서 배설장군에 대한 기사는 총18회로써 배설장군의 업무내용과 함께 활쏘기를 한 내용들로써,배설장군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 비난, 비방하는 기사는 전혀 없다.
2. 두 번째 기록 - 두 번째 일기는 먼저 1597년 7월16일 칠천량 해전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칠천량해전이 있기전에 이순신장군은 합천초계에 있는 도원수 권율의 막하에서 죄인의 몸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쓴 것으로 배설에게 두 번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7월 16일 칠천량 해전 이틀후인 7월 18일에 권율이 이순신을 찾아와서 만나고 난 후부터 쓰여진 일기는 한차례 배설이 칠천량해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다는 내용말고 전부가 배설에 대한 비난과 불만, 도망이라는 내용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3. 세 번째 쓴 일기 - 정유년 난중일기는 두권으로 쓰여져 있는데 1책은 4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되어있고 2책은 10월9일부터 쓰지 않고 8월 4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기서 8월 4일부터 9월2일까지 내용은 처음 쓴 1책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로 배설장군에 대한 비방과 도망이라 내용을 적어서 의도성을 알 수 있다. 난중일기를 역주한 이은상은 책에서 ‘왜 두 번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적었는데 이는 선조실록과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음.
선조실록과 난중일기에는 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1. 1597년 7월 18일(난중일기)
권율이 이순신을 찾아가 모종의 제안을 함
- 도원수가 백의종군하는 죄인을 찾아가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로써 권율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 수 있음.
- 이날 기록도 권율이 이순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하는 형태임.
2. 1597년 7월 21일(난중일기)
이순신 노량진에 나타남
- 여기서 “배설이 도망갔다”고 적고 있음
3. 1597년 7월 21일(권율의 장계 - 선조실록 7월 28일, 5번째기사)
이순신을 통제사로 보내달라 - 권율
- 패전책임자인 권율이 죄인인 이순신을 통제사로 파견해 달라고 함.
- 이때 병조판서 이항복과 권율은 사위와 장인관계로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 (패전책임을 면 하기위한 방책)
4. 1597년 7월 22일(난중일기)
배설이 이순신앞에 나타남
-배설이 칠천량해전과 관련하여 많은 말을 했다고 적고 있음
5. 1597년 7월 23일(난중일기)
이순신이 권율에게 보고서 보냄
6. 1597년 7월 22일(선조실록 2번째기사)
경상우수사 배설은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보고.
-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전멸하는 위기 가운데 배설장군의 경상우수영 부대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것을 당시 전쟁을 감시하기위해 조정에서 파견된 선전관 김식이 보고함
- 배설이 도망쳤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7. 1597년 7월 22일(선조실록 3번째기사)
-배설장군을 수군통제사 임명을 명함 - 선조임금
선조임금이 살아남은 자(경상우수사 배설)를 수군통제사와 수사로 삼으라고 말함
- 조정대신들 선조에게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거짓말 함
- 전쟁의 위급함을 말하면서 선조에게 불안감을 조성함 - 조정대신들
- 칠천량 패전책임은 권율에게 있다고 선언 - 선조임금
- 배설장군에 대한 허위보고 - 조정대신들
전함 8(7)척과 살아있는 배설장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음.
8. 1597년 7월 22일(선조실록 5번째기사)
이순신을 통제사로 천거 - 조정대신들
-조정대신들은 허위보고로 선조임금을 불안하게 한후 죄인으로 백의종군하는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하라고 함. (조정대신들의 선조 기망행위임.)
9. 1597년 8월 2일(난중일기)
이순신 - 꿈에 임금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임 암시
- 이미 권율과 조정의 유성룡 이항복과 다 짜고 하면서 꿈 이야기로 적고 있음.
10. 1597년 8월 3일(난중일기)
이순신 - 전라좌수사겸 삼도통제사 임명 교서 받음
11. 1597년 8월 5일(선조실록 4번째기사)
패전책임자가 권율에서 배설과 배흥립으로 바뀜
-조정 대신들은 앞서 올라온 장계들을 무시하고 패전책임자인 권율을 통해 새로(7월 18일 권율의 부탁으로)이순신이 조사한 내용으로 패전책임을 배흥립과 배설에게 돌림.
- 조정에서는 배흥립은 바로 군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바다를 지키고 있으니 뒷날 처치하라고 함.
- 배흥립은 처벌받지 않고 이순신이 조사를 하러 다닐 때 함께 다님.
- 배설이 이순신에게 7월 22일에 만나 “많이 말한” 칠천량해전에 관한 내용이나 배설부대의 전함과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정에 보고하지 않아서 선조실록에 전혀 없음.(허위보고임)
12. 1597년 8월 13일(난중일기)
배설과 여러장수 및 피해나온 사람들이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씀.
13. 1597년 8월 17일(난중일기)
배설이 이순신에게 탈 배를 보내지 않은것을 말함.
- 아직도 이순신은 통제사로써 자신이 탈 배를 갖지 못하고 있으나 배설은 전함 12척과 군사 최소한1000명이상 의 규모인 경상우수영 수군을 갖추고 있음.
13. 1597년 8월 18일(선조실록 4번째기사)
전쟁수행중인 배설을 참형에 처하라고 재차 요구 - 조정대신들
- 선조를 속이고 이순신을 통제사로 만든 권율과 조정의 대신들은 경상우수사 배설장군휘하의 전함과 장수들과 군사들을 이순신에게 넘기도록 하기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
14. 1597년 8월 18일(난중일기)
이순신이 배설을 찾아왔으나 만나주지 않음.
- 경상수사 배설이 배멀미를 핑계대므로 만나지 않았다고 적음.
15. 1597년 8월 19일(난중일기)
이순신의 통제사 취임식
- 배설은 교서에 절을 하지않았다고 배설의 부관 2명에게 곤장을 치고 회령포 만호 민정붕이 전선에서 받은 물건을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준것을 들어 곤장을 쳤다고 적고 있다.
- 여기서 배설장군은 도망친 장수가 아니라 전선에서 음식물을 회령포 만호등에게 주어서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다. 피난민들도 당연히 전쟁준비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니 음식물을 나누어 주는것이 당연하지만 이순신은 배설의 군권이양 거부에 따른 화풀이로 배설의 부관과 직무를 수행하는 회령포 만호에게 곤장을 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 이 일이 있은후 다음날부터 많이 아팠고 23일에는 너무 위중하여 배에서 내렸다고 적고 있다.
16. 1597년 8월 28일(난중일기)
경상수사가 피하여 후퇴하려 한다고 적음.
전투와 관련하여 다른 장수들이 피하려 한다는 기록은 없음
17. 1597년 9월 2일(난중일기)
“이날 새벽에 배설이 도망갔다”고 적음
-1책에 나오는 배설의 비방기사는 처음부터 배설을 도망자로 설정하고 일기를 시작하고 있음(난중일기 7월 21일자)
배설장군을 칠천량전투의 책임을 묻고 군사와 전함이 있는 것을 보고하지 않은채 조정에서 거듭하여 배설을 제거 하려고 해도 선조가 허락하지 않자 무함을 하기위한 내용으로 배설을 필주하는 내용은 2책에서 다시 8월 4일부터 중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8월 12일 배설이 겁내하던 꼴을 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적으면서 “권세있는 집안에 아첨이나 하여 감당치 못할 지위에까지 올라가서 국가의 일을 크게 그르쳤건만, 조정에서는 살피지 못하고 ....”라고 적고 있는데 칠천량전투에서 통제사와 두수사가 전사하는 가운데서도 부대의 일부를 살려내어 청야작전과 함께 주민들을 피난시켜 다시 장작구선을 만들고 피난민들을 돌보고 있는 장군에 대한 명백한 무함인 것이다.
-8월25일 “군대의 인심은 안정되었으나 배설은 이미 도망쳐 버렸다”라고 적고 있다. 이제 이순신이 배설휘하의 장수들을 어느 정도 장악했음을 의미하는데 이쯤되면 배설을 쫒아 내었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다.
-8월27일 “배설이 와서 만났는데 두려워서 떠는 빛이 역력하다..” 일기를 왜 다시 썼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1책에서도 배설이 도망쳤다고 썼지만 다음날 만났다고 썼는데 여기서도 25일에 도망쳤다고 썼다가 다시 만나니까 “두려워 떠는 빛이 역력하다”는 실제 내용과 상관없는 필주이다.
-8월30일 “배설은 적이 많이 몰려올 것을 근심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그 관하의 여러장수들을 불러 거느렸다” 이제 배설 휘하의 장수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말이다. 이순신은 통제사로써 도망치려는 장수를 당연히 붙잡아서 군율에 따라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속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먼저 발설하는 것은 장수로써 취할 계책이 아니므로 그런 생각을 숨기고 있을 즈음에 배설이 종을 시켜 소지를 올렸%는데 ‘병세가 몹시 위중하여 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육지로 올라가서 조리하도록 결재해서 보냈더니...”라고 적었는데 도망치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 통제사가 장수의 종을 통해서 조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허가했다는 말을 누가 이해 할 수가 있을까?
이상의 내용은 처음 쓴 일기에는 없었으나 훗날 다시 써 넣은 것인데 필주자들은 이를 무슨 신의 글이나 되는듯이 여기에 더 부풀려서 필주를 함으로 역사가 역사가 아니고 자서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18. 1597년 10월 11일.(선조실로 5번째기사)
다시 배설을 탄핵
- 9월 2일에 도망쳤다고 적었으면서 이순신과 권율은 바로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 11월 3일에 배설을 잡으러 온 선전관 이길원에게 이순신은 “배설은 성주 본가로 갔다”고 말했는데 도망친 사람이 행선지를 알리고 도망을 치는가?
-다른 자료에는 부관 2명과 함께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도망자가 부관은 데리고 가면서 자신의 친동생 배즙장군은 전장에 그냥 버려두고 간단 말인가? 배즙장군은 경상우수영의 조방장으로 싸웠고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장수이다.
18. 1598년 4월 2일, (선조실록 2번째기사)
배설은 죄가 없다 - 칠천량전주에서
조정대신들과 권율, 이순신은 선조임금을 속였던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배설의 제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원균외에는 다른 장수들은 죄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칠천량해전후 최초 어전회의에서 패전의 책임은 권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나 조정대신들과 권율은 죄인인 이순신을 통제사로 삼으면서 패전책임을 살아남은 배설에게 지우려고 했으나 결국 죄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1597년 10월 11일 배설장군은 탄핵을 받은후 한차례 11월 3일에 선전관 이길원이 잡으려 하였으나 이순신을 만난후 다시 체포를 하려고 하지 않은 점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 1598.12.23일.(선조수정실록3번째기사)
모반을 염려하여 탄핵받음 - 홍여순
-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 군사들도 돌아감.
- 전쟁후에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짐.
- 전쟁중에 부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두텁게 받아오던 배설장군이 다 시 장군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음.
- 배설장군이 기용되면 전쟁중 선조를 속였던 일들이 드러 날 것임을 염려 한 조정대신들이 무뢰배를 모은다는 소문만으로 탄핵함.
20. 1599년 3월 6일. (선조수정실록 5번째기사)
배설장군 처형
- 무뢰배를 모은다는 소문의 죄로 체포된 배설장군은 이미 죄가 없다는 정유년 칠천량해전의 책임을 씌워서 재판 절차도 없이 처형함.
- 여기서 배설장군의 부친의 이름은 배덕문을 배덕룡으로 아들의 이름인 배상룡은 배상충으로 부친과 아들의 이름 뒷글짜를 다르게 적고 있음은 배설장군의 처형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21. 배설장군의 장례를 도운 경상감사
-배설장군의 장례를 장군의 례로 호상한 경상감사 한준겸을 탄핵을 받았으나 파직되지 않았다.
22. 배설을 무함한 정인홍과 홍여순
-홍여순은 배설 탄핵후 유배지 진도에서 백성들의 손에 맞아 죽음.
- 정인홍은 88세에 참수되었으며 후일 신원되지 못하여 아직도 죄인임.
마치는말 - 역사에 가정이란 없지만 만약 배설장군이 1599년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다시 기용 되었더라면 훗날 병자호란 같은 병화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수 없다.
선조실록 참고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2번째기사
선전관 김식이 한산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다
선전관 김식(金軾)이 한산(閑山)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입계하였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 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 나라 제장들이 창졸간에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왜선이 몰려 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刑島) 등 여러 섬에도 끝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 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元均) 및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왜노 6∼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裴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3번째기사
원균이 지휘한 수군의 패배에 대한 대책을 비변사 당상들과 논의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행 판중추부사 윤두수(尹斗壽), 우의정 김응남(金應南), 행 지중추부사 정탁(鄭琢), 행 형조 판서 김명원(金命元),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 병조 참판 유영경(柳永慶), 행 상호군 노직(盧稷), 좌승지 정광적(鄭光績), 주서 박승업(朴承業), 가주서 이성(李惺), 검열 임수정(任守正), 이필영(李必榮)이 입시하였다.
상이 김식(金軾)의 서계를 대신들에게 내보이면서 이르기를,
“주사(舟師)가 전군이 대패하였으니 이제는 어찌 할 도리가 없다. 대신이 도독과 안찰(按察)의 아문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충청과 전라 두 도에 남은 배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핑계만 대고 그대로 둘 수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남은 배로 수습하여 방어할 계책을 세우는 길뿐이다.”
하였다. 좌우가 모두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니, 상이 소리 높여 이르기를,
“대신들은 어찌하여 대답하지 않는가? 이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방책도 세우지 않을 셈인가? 대답을 않는다고 왜적이 물러나고 군사가 무사하게 될 것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감히 대답을 드리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민박한 나머지 계책을 생각지 못하여 미처 주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 전군이 대패한 것은 천운이니 어찌하겠는가. 원균은 죽었더라도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 다만 각도의 배를 수습하여 속히 방비해야 할 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척후병도 설치하지 않았단 말인가? 왜 후퇴하여 한산(閑山)이라도 지키지 못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한산에 거의 이르러서 칠천도(七川島)에 도달했을 때가 밤 2경이었는데 왜적은 어둠을 이용하여 잠입하였다가 불의에 방포하여 우리 전선 4척을 불태우니 너무도 창졸간이라 추격하여 포획하지도 못하였고,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에는 이미 적선이 사면으로 포위하여 아군은 부득이 고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육지에 내려보니 왜적이 먼저 하륙하여 이미 진을 치고 있었으므로 우리 군사는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산을 고수하여 호표(虎豹)가 버티고 있는 듯한 형세를 만들었어야 했는데도 반드시 출병을 독촉하여 이와 같은 패배를 초래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실로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말해도 소용이 없지만 어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방치한 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은 배만이라도 수습하여 양호(兩湖) 지방을 방수(防守)해야 한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지금의 계책으로는 통제사와 수사(水使)를 차출하여 계책을 세워 방수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적의 수가 매우 많았으니 당초에 풍파에 쓸려 죽었다는 설은 헛소리였다.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한산으로 후퇴했더라면 형세가 극히 좋고 막아 지키기에도 편리하였을 것인데 이런 요새를 버리고 지키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된 계책이다. 원균이 일찍이 절영도(絶影島) 앞바다에는 나가기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 과연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전에도 말했거니와 저 왜적들이 6년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어찌 한 장의 봉전(封典)3874) 을 받기 위해서였겠는가. 대체로 적의 배가 전보다 대단히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포와 화전(火箭)도 배에 싣고 왔는가?”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이는 알 수 없고 김식(金軾)의 말에 의하면 왜적이 우리 배에 접근하여 올라오자 우리 장사들은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패몰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정광적은 아뢰기를,
“아군은 칠병포(七柄砲)만을 쏘았다고 하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수길(平秀吉)이 항상 말하기를 ‘먼저 주사를 격파한 다음에야 육군을 노획할 수 있다.’고 했다 하더니 이제 과연 그렇게 되었다.”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9일의 싸움에서는 군졸들이 겁을 먹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미 지난 일을 논의하면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일변으로 통제사를 차출하여 남은 배를 수습하면서 일변으로는 도독부에 알리고, 또 일변으로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전군이 모두 패몰되었는가, 혹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도 있는가?”
하니, 항복이 대답하기를,
“넓은 바다라면 패전하였더라도 혹 도망하여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 비좁은 지역에 정박하였다가 갑자기 적선을 만나 궁지에 몰려 하륙하였으니 대체로 전군이 패몰되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해도(海圖)를 살펴보며 항복에게 가리켜 보이면서 이르기를,
“후퇴해 나올 때, 견내량(見乃梁)에 이르기 전에 고성에서 적병을 만나 이와 같이 패배를 당했단 말인가? 저쪽을 경유하였다면 한산으로 쉽게 퇴진하였을 것인데 이곳을 경유하여 패배를 당하였는가?”
하니, 항복이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한산을 잃는다면 남해는 요충지대인데 지금 이곳도 필시 적의 점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도 남해를 근심하고 있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어찌 남해만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찌 사람의 지혜만 잘못이겠는가. 천명이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명원이 아뢰기를,
“장수를 보낸다면 누가 적임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할 일은 단지 적절한 인재 선발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은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남이공의 말을 들으면 배설도 ‘비록 군법에 의하여 나 홀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군졸들을 어떻게 사지에 들여 보내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대체로 모든 일은 사세를 살펴보고 시행하되 요해처는 고수해야 옳은 것이다. 이번 일은 도원수가 원균을 독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배가 있게 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적세를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늘 당병(唐兵) 당병이라고 하였는데, 만약 왜적이 움직인다면 수천에 불과한 중국 군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나를 겁장이라 여겨 그들의 조소를 받을 것이나 마 도독의 군사는 만 명도 채 못 되고 양원(楊元)의 군사도 3천 명 정도이니 어떻게 남원을 지킬 수 있겠는가. 만약 적이 돌아서 호남 연해에 정박한다면 남원 지방 정도는 마치 큰길 가운데 손가마를 놓아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양원이 홀로 방어할 수 있겠는가. 만약 중국의 군사가 많이 집결되면 서로(西路)는 그런대로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하삼도(下三道)는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왜적이 혹 광양·순천으로 향하면 양원이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은 중국의 군사를 믿을 만하지 못하니, 마땅히 남은 배로 강화(江華) 등지를 수비해야 합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비록 잔여 선박이 있다 하더라도 군졸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 아직은 통제사를 차출하지 말고 각도의 수사로 하여금 우선 그 지방의 군졸을 수습하여 각기 지방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산동(山東)의 수군이 나온다 하더라도 풍랑이 점점 높아질 때이니 그들이 반드시 온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온다 해도 왜적이 어찌 두려워할 리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중국군이 나오기만 하면 왜군은 저절로 물러갈 것이라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한담을 아무리 늘어놓는다 해도 국가의 성패에는 도움이 안 된다. 대신이 먼저 도독과 안찰에게 가서 알리는 한편 일변으로 주사(舟師)를 수습해야지 그밖에 다른 선책은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말이 지나친 염려인 듯하지만, 중국 장수들은 늘 우리 주사를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같은 패보를 들으면 혹 물러갈 염려가 있으니,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아마도 경솔하게 물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산은 왜적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외로운 군사로는 지킬 수 없을 것이니 조금 후퇴하여 전라우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면 결국 남해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지금 주사가 패몰되었다는 소문이 전파되었다면 남방 인심이 이미 놀라 흔들릴 것이니 다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않을 것인가. 어찌 죽기만을 기다리고 약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지 ‘민박’ 두 글자만 부르짖는다고 왜적이 물러나 도망하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남해와 진도를 지키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서 다른 요새지를 택하여 지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위로 중국이 있으니 왜적의 소유가 될 리는 없다. 그러하니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하였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2일(신해) 5번째기사
조즙·이순신·권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즙(趙濈)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순신(李舜臣)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전라·충청 삼도 통제사로, 권준(權俊)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5일(갑인) 3번째기사
삼도 수사의 통제사 원균에 대한 항명 사실을 기록해 두도록 지시하다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통제사 원균이 치보(馳報)한 내용에 의하면 ‘수군을 몇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 내보내어 오가는 일을 삼도 수사(三道水使)와 함께 회의하였더니 수사들이 「반드시 패몰할 시기를 분명히 알고서는 부산과 절영도를 왕래할 수 없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고 하니, 어리석고 용렬한 통제사로서는 어떻게 처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곧 제장들이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용서하기 어려우니 조정에서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서장을 사책(史冊)에 상세히 기록해 두라.”하였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6일(을묘) 5번째기사
도원수 권율이 한산도의 군사 상황을 보고하고 이순신의 파견을 건의하다
7월 21일에 성첩(成貼)한 도원수 권율의 서장에 아뢰기를,
“신의 군관인 최영길(崔永吉)이 한산도에서 지금에야 비로소 나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원균(元均)이 사지를 벗어나 진주로 향하면서 말하기를, 「사량(蛇梁)에 도착한 대선(大船) 18척과 전라선(全羅船) 20척은 본도에 산재해 있고, 한산에 머물러 있던 군민(軍民)·남녀·군기(軍器)와 여러 곳에서 모여든 잡선(雜船) 등을 남김없이 창선도(昌善島)에 집합시켜 놓았으며, 군량 1만여 석은 일시에 운반하지 못하여 덜어내어 불태웠고, 격군(格軍)은 도망하다 패배한 배는 모두 육지 가까운 곳에 정박시켰으므로 사망자는 많지 않았다. 」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최영길을 곧이어 올려보내겠습니다. 이순신(李舜臣)에게 흩어져 도망한 배를 수습하도록 사량으로 들여보내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8일(정사) 3번째기사
권율이 진주 목사 나정언의 치보를 보고하고 조정의 처치를 요청하다
권율(權慄)이 올린 서장은 다음과 같다.
“진주 목사(晉州牧使) 나정언(羅廷彦)의 치보에 ‘신 출신(新出身) 정사헌(鄭思憲)과 이맹(李孟) 등이 주사가 궤멸되었다고 진고(進告)한 내용에 의하면 「통제사는 견내량(見乃梁)에서 하륙하였는데 무수한 적의 무리가 추격하였으니 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전라 우수사·충청 수사·조방장(助防將) 배흥립(裵興立)과 안세희(安世熙),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 이응표(李應彪), 함평 현감(咸平縣監) 손경지(孫景祉), 별장(別將) 유해(柳海) 등은 혹 피살되었거나 익사하였고 그 나머지도 사망한 자가 부지 기수이다. 경상 우수사, 옥포(玉浦)·영등(永登)·안골(安骨)의 만호(萬戶)및 기타 선박 7척이 한산도로 향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장급 이상의 여러 장수들이 이와 같이 다수가 죽음을 당했으니 매우 참혹한 일입니다. 도체찰사(都體察使)의 회송문(回送文)에는 ‘배흥립 등의 생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여 만약 생존자가 있으면 전라 좌·우 수사와 충청 수영의 가장(假將)으로 차정(差定)하여 부임토록 하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정사헌의 진고 내용과 같다면 가장으로 차정하여 보낼 사람이 없고, 양남(兩南)에는 지금 한산직(閑散職)에 있는 자들도 차정하여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와 같이 시급한데도 적절하게 처치할 방도를 세울 수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조정에서 시급히 조치하소서.”
선조 90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7월 29일(무오) 2번째기사
선유 어사 임몽정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비변사가 상론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홍문관 교리 임몽정(任蒙正)을 선유 어사(宣諭御使)의 칭호를 주어 보내는데, 한산도는 이미 궤산되어 갈 수는 없으나 전패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그 실상을 알아보고 전선(戰船)의 원수(元數)는 몇 척이고 패몰된 것은 몇 척이고, 군졸 중에 사망자는 몇 명,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를 일일이 조사하여 그 중에 생존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진정시킨 다음 그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고, 사망한 자는 휼전(恤典)을 거행하며, 장졸 중에서 특별히 역전하다가 죽은 자는 사유를 갖추어 계문할 것을 일러 보냄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9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8월 5일(계해) 4번째기사
원균을 비롯하여 패주한 장수들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치계하기를,
“주사(舟師)의 각 장수들에 대한 생사와 거처는 전에 태안 군수 이광영(李光英)이 진술한 바에 의거하여 이미 장계를 올렸는데, 뒤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전후 말한 것이 각기 달랐으므로 권율(權慄)에게 전령하여 무사를 각처로 파견하여 사실을 확실히 조사케 한 후에 계문(啓聞)하려 합니다.”
임진난 이후 분궤(奔潰)한 장관(將官)들을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치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관습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주사들은 처음부터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다가 패멸된 것이 아니라 살아 남은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중론을 참고해 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사한 자는 조방장 김완(金浣)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 없다 해도 원균(元均)은 주장(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裴楔)과 조방장 배흥립(裴興立) 두 장수는 제장의 우두머리였으니 배흥립에게는 우선 군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지금 병선을 이끌고 바다에 있으므로 이 사람까지 제거하면 해로(海路)가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우선 뒷날을 기다려 논의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수령과 변장들도 등급을 나눠 죄를 주되 그 중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을 주장하여 서로 구원해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군법으로 처리할 것을 도원수 권율과 이미 의정(議定)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주사의 패군한 장수에게는 원래 해당되는 군율이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령이나 변장들도 거처를 찾아내어 등급대로 죄를 주되 그 중 먼저 도망할 것을 선동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는 그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군법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배설은 지금 주사를 영솔하고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 9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8월 18일(병자) 4번째기사
해전에서 도망친 장수들을 참형에 처하도록 사헌부가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주사(舟師)가 패한 것은 실로 조정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니 다른 것은 탓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변란이 있은 이래로 군정(軍政)이 엄하지 못하여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심이 더욱 분통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산(閑山) 싸움에서도 여러 장수들 중에 어떤 자는 주사 전부를 이끌고 도망해버렸고 어떤 자는 해안으로 올라가 도망해버리고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군법으로 다스려 군중을 경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호남의 군졸이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서 성을 비워둔 채 지키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이 군법이 문란한 데에서 빚어진 것이니 지극히 통탄할 일입니다. 주사의 각선(各船)을 거느렸던 장수들로서 주장을 구원하지 않은 자는 공을 세운 자를 제외하고 도체찰사로 하여금 군법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정(軍政)을 엄숙하게 하소서.”
선조 93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0월 11일(무진) 5번째기사
비변사가 도망친 수사 배설 등의 처벌을 논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연(辭緣)과 곧 선전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절(南截)과 송남수(宋枏壽)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王獄)에 잡아왔으니 국문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해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선조 93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0월 12일(기사) 3번째기사
경상 우수사를 제수받은 이응표를 패장이라 하여 교체하라고 지시하다
병비(兵批)에 전교하였다.
“그렇다면 이응표(李應彪)는 주사(舟師)로 나가 있을 때 특이한 공로가 없었는데 무슨 일로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에 제수했는가?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제수해야 한다. 주사로 나가 있던 사람들은 모두 패배한 장수들이니 이들은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선조 94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1월 12일(기해) 4번째기사
전라 우수사가 왜군 앞잡이인 향리 사노 등의 실상과 그 처단법을 아뢰다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이시언(李時言)이 치계하기를,
선조 97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2월 20일(을해) 3번째기사
집의 이함이 조정립의 서류에 한 글자를 실수한 것 때문에 파직을 청하다
선조 99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4월 2일(병진) 2번째기사
한산 전투에서 패배한 장수들을 징계하도록 하니, 비변사가 원균의 징계를 청하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 한산(閑山) 싸움의 패배에 있어 수군(水軍) 제장들에 대하여 즉시 공(功)과 죄(罪)를 가려내어 법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식적인 습관에만 젖어 위엄을 밝히는 교훈을 보여줄 생각을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죄도 바로잡지 않고 한 사람의 공도 포상을 하지 않고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진 채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비변사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비록 한백(韓白)4008) 이 장수가 되더라도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도원수마저도 대수롭잖은 일로 보아 한 명의 교위(校尉)라도 목을 베어 군율(軍律)을 크게 진기시키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죽음을 영광으로 삶을 치욕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권징(勸懲)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산 싸움에 대하여 실시한 권징은 과연 어떠한가. 이 일은 여느 심상한 일이 아니니 서둘러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세월이 점점 오래되고 나면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元均)이 주장(主將)으로서 절제(節制)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불의에 기습을 감행하도록 하여 전군(全軍)이 함몰되게 하였으니 죄는 모두 주장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각 장사들의 공죄(功罪)에 대해서도 신상 필벌을 행하여 군기(軍紀)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 한 사람에게만 핑계대지 말라.”
하였다. 【이산해(李山海)와 윤두수(尹斗壽)가 그렇게 아뢰게 한 것이다. 】
사신은 논한다.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磔刑)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將卒)들은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원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서 당초 이순신(李舜臣)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에 적을 섬멸할 듯 큰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뭍으로 올라와 사졸들이 모두 어육(魚肉)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 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湖南)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랏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선조 100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5월 6일(경인) 4번째기사
비변가 이억기를 치제하도록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하여 들리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설사 형세가 궁하여 육지에 내려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해 동안 수자리에 고생하였고, 국가를 위해 힘을 다하여 적을 토멸한 공로는 잊을 수 없으니 치제(致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비변사에 물어보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억기(李億祺)가 육지에 내려 치사(致死)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교전할 때 힘을 다해 분전하여 많은 적을 사살했다고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고, 여러 해 동안 수자리에 고생하고 힘을 다해 적을 토멸한 공로에 대한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포상(褒賞)의 은전을 베푸셨고 증직(贈職)까지 하였으니, 치제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치제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110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3월 6일(을유) 5번째기사
전 수사 배설이 법에 의해 청형되다
전 수사(水使) 배설(裴楔)이 복주(伏誅)되었는데, 그 아비 배덕룡(裴德龍)과 아들 배상충(裴尙忠) 등은 모두 방송하였다. 배설은 지난 정유년 7월 한산(閑山)의 전투에서 패전한 수범(首犯)이었으나 외지에 망명해 있었으므로 조정이 찾아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원수 권율이 선산(善山)에서 잡아 차꼬를 채워 서울로 보냈으므로 참수하였다.
선조 122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2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지평 윤홍이 경상 감사 한준겸과 대동 찰방 정묵 등의 파직을 청하다
지평 윤홍(尹宖)이 와서 아뢰기를,
“남이신을 파직시키소서. 경상 감사 한준겸(韓浚謙)은 외람되이 아권(衙眷)을 데리고 가서 두 곳에 나누어 주거(住居)하게 하여 영(營)이라 호칭하고 온갖 지공(支供)을 각 고을로 하여금 판출해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빙(藏氷)에 동원되는 1정(丁)의 댓가를 포목(布木)으로 환산해서 받는 등 그가 자행하는 탐학한 짓을 이루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설(裵楔)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라를 저버린 역적으로서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하며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그가 방형(邦刑)을 받을 적에는 여정(輿情)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한준겸은 단지 인아(姻婭)라는 것 때문에 사대부의 장산(葬山)을 빼앗고 또 호상(護喪)하는 군관(軍官)을 보내어 적의 뼈를 완전히 묻도록 하였습니다. 또 유형(柳珩)이 조익(趙翼)을 장살(杖殺)하였을 적에도 사심을 써서 비호하여 비종(臂腫)으로 사망하였다고 천청(天廳)을 속였으니 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아다 추국하여 그의 죄를 바루소서. 이뒤로 양계(兩界) 이외에 새로 감영(監營)을 설치하는 것과 법외(法外)에 가권(家眷)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서하여 일체 금하도록 하고, 만일 법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일일이 적발하는 대로 통렬히 다스리소서.
판교(判校) 이형(李瑩)은 명망이 본디 가벼워 사람에게 천시당하는 데다가 술을 너무 즐겨 병이 생겼고 나이 또한 노쇠하였으니 괴원(槐院)의 장관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체차하소서.
대동 찰방(大同察訪) 정묵(鄭默)은 본디 탐오하고 비루한 사람으로 본직을 제수받자 오로지 화뢰(貨賂)만을 일삼았는데 심지어 입마(立馬)에 있어서도 그 진퇴(進退)가 공평하지를 못하여 기필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에 조공(朝貢)하는 역로(驛路)가 날로 잔폐하게 만들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남이신은 파직할 필요가 없다. 한준겸의 일은, 그 중에서도 배설에 대한 일이 너무도 해괴하고 경악스럽다. 배설은 임금을 저버리고 도주한 역적이다. 준겸이 만일 자기 임금의 아들을 무시하고 자기 임금의 역적을 장사지냈다면 인신(人臣)의 대의가 모조리 없어진 것이다. 이는 인심을 지닌 자의 소위가 아니다. 준겸이 어찌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풍문이 와전되었을 수도 없지 않으니 다시 상세히 살핀 후 추후에 다시 논하라. 더구나 지금은 춘신(春汛)의 때로서 아침 저녁이 우려되는 시기인데 이런 때에 방백(方伯)을 교체시키는 것은 역시 곤란한 일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서하여 시행하게 하라. 그러나 중외를 규찰하는 책임은 오로지 헌부에 있고 외람된 거짓을 금하는 것도 헌부의 책임인 것이다. 이처럼 결딴난 때를 당하여 사람들의 목숨이 실처럼 겨우 끊기지 않고 있으니 사치한 습관과 외람된 의복도 통렬히 금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천하의 악(惡)은 같은 것이다. 배설이 임금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니 그 죄가 천지에 사무쳤는데도 준겸이 감히 호상하여 장사를 지냈다. 그러니 부도(不道)의 주벌을 어찌 면할 수가 있겠는가.
선조 115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7월 2일(기유) 4번째기사
사간원이 홍여순·홍식·구의강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잇따라 유성룡의 일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홍여순은 사람됨이 음험한 데다가 탐욕스럽고 포악하기까지 하여 30년 동안 조정에 벼슬하면서 비루한 일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앞서 북도(北道)를 순찰할 때에는 그 위세로 악행을 자행하여 형살(刑殺)을 남용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도민으로 하여금 시호(豺虎)와 같이 두려워하게 하고 원수처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급기야 병조 판서가 되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고 흉억(胸臆)을 자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기 때문에 온 조정 사람들이 자신도 오염될까 겁내어 함께 벼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그 용심 행사(用心行事)에 있어 부끄럼 없이 자행한 짓이야말로 청의(淸議)에 버림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마음가짐을 고쳐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마땅한데도 남이 비웃고 매도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만족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몰래 가까운 친척을 사주하여 도리어 자신을 의논하는 사람을 중상하고 공론(公論)을 가탁하여 자신의 유감을 푸는가 하면 차마 못할 도적의 음모까지 자행하여 맑은 조정에 욕을 끼침으로써 인심을 흉흉하게 하고 조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니, 오늘날의 소요는 모두 이 사람이 야기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심술과 수단의 교활함이 이처럼 극심하므로 공론이 격발하고 물정이 날이 갈수록 격분해 하니 관작을 삭탈하라고 명하소서.
구의강(具義剛)과 홍식(洪湜)은 모두 연소한 신진으로 대간(臺諫)이 되어 흉억을 자행하면서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식은 여순의 일가이며 의강은 본래 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인데 형적이 드러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주하는 말에 부회하여 기회를 엿보아 저격하면서 허언을 꾸며 남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순을 위해 그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급무인 줄만 알았지 조정의 공론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아니한 채 분란을 야기하여 사림(士林)에 욕을 끼쳤으니, 언관의 강직한 풍도가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일찍이 대간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은 적이 있습니까. 대간이 일을 논박할 때에는 자신이 잘못 논한 실수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법인데, 공론을 가탁하여 은근히 사감(私憾)을 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상인데 관용해 주고는 논계(論啓)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논계하지 않는다면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부박한 습속이 이로부터 더욱 자라나 훗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명하소서.”
하니,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홍여순은 재상이고 구의강 등은 대간이니 어찌 삭탈하고 파직하기까지야 할 수 있겠는가. 대개 언론이 갈수록 과격하여 분분하고 소요스러워지는데 습속이 어찌 이와 같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선조 125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5월 4일(병오) 1번째기사
정원에서 홍여순 등의 일로 아뢰니 이에 답하다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홍여순을 논핵하는 일은 과격하게 바로잡거나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로 인심(人心)과 국론(國論)에서 발로한 것입니다. 그가 시기하고 미워하며 나라를 좀먹고 좋지 않은 무리와 파당을 만든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에 분명히 드러난 바이며,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꺼림없는 행위는 그에게는 다만 여타의 일일 뿐입니다.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가자 수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이었으며, 어리석은 아낙네나 나이어린 아이들도 그가 탄핵 받은 것을 모두 시원하게 여기고 마소를 먹이는 천역이나 비천한 종들까지도 모두 기뻐하였으니 인심의 소재를 이러한 점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위로 관리들로부터 아래로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올리는 상소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국론이 일제히 발한 것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심은 속이기 어렵고 공의는 막기 어려운 법입니다. 성상의 유시가 지체되니 참소하는 말이 잇따라 올라오고 도깨비같은 무리들이 상소(上疏)하여 밝은 대낮에 독기를 부립니다. 만약 성상이 아니었다면 거의 나라가 텅 비게 될 뻔하였습니다.
얼음이 얼 조짐은 이미 서리를 밟기 전에 나타났는데 그림자를 살피는 밝음은 형체를 보신 뒤에도 오히려 가리워졌으니 인심과 공논이 어느 곳에서 안정되겠습니까.
신들이 외람되게 근밀(近密)한 자리에 모시고 있으므로 오직 왕명을 출납(出納)하는 데에 근신해야 하겠지만, 지척(咫尺)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역시 숨김이 없어야 하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며 간언(諫言)을 물흐르듯이 따르는 아름다움을 성명(聖明)의 시대에 다시 보기를 원하여 황공하게도 감히 이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품은 생각은 반드시 진달한다는 뜻을 두루 보겠다. 한두 재신(宰臣)이나 시신(侍臣)을 삭직(削職)하거나 파직(罷職)하기는 극난(極難)한 일이 아니지만 담 안에서 화근을 일으키는 일과 집 안의 싸움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버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죄를 주자는 논의는 날마다 불어나고 죄를 청하는 명목은 처음엔 가볍다가 뒤엔 무거우니 이 무슨 뜻인가. 비록 죄상을 죄다 밝혀도 그의 죄를 돌아보건대 처음부터 사림(士林)을 해치거나 국가에 죄진 일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전일(前日)의 논계는 차서(次序)가 있었는데 오늘 이 행위를 보면 합사(合司)하기에 앞서 낭관들이 먼저 떠들고 재계(再啓)하기도 전에 합계(合啓)부터 하였다. 순서가 뒤바뀌고 허둥대는 모양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우리 나라의 습속(習俗)이 본시 풍절(風節)이 없어 한번 과격한 논의가 일어나기만 하면 온 조정이 바람에 휩쓸리듯 하여 남에게 뒤질까 두려워하며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 김안로(金安老)와 윤원형(尹元衡) 때의 예를 보아도 당시의 한 시대 논의와 삼사(三司)의 계사(啓辭)가 아주 참혹한 것이었는데도 모두들 공론(公論)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위협하여 기어코 따를 것을 강요하지 않았던가. 그 당시 과연 한 사람이라도 이에 반대하는 말을 주장한 자가 있었던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다면 어떠한 일이던가. 그러므로 오직 임금이 그 일의 경중을 참작해서 처리할 뿐이지 말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로써 승부를 가려서는 옳지 않다. 승정원은 나와 가까이 있으니 내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 151권, 35년(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6월 20일(경술) 1번째기사
동지중추부사 정인홍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물러가기를 청하다
동지중추부사 정인홍(鄭仁弘)이 상차하기를,
“신이 삼가 고인들의 물러가기를 청한 경우를 보니, 일곱 차례 또는 열 세 차례나 상소를 올린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수십 차례까지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오늘날 형세도 전일 진달한 바와 같이 물러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했던 것입니다.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니, 이토록 간절하게 반복하여 타이르셨으므로 눈물을 훔치느라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혼자서 생각해 보니, 신은 전하께서 ‘내가 물러가기를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하신 명을 받고부터 도로 도성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또 다시 두어 달이 지났는데, 특별히 역변(逆變)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은 직임을 지니고서 의리를 범한 것뿐만이 아니므로 불안한 마음 그지없고 낭패스런 형세가 날로 심하여 마치 백척 간두에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망각하고 개진(開陳)하여 그대로 아뢰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생각건대,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임금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금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은 뒤에라야 충효의 도(道)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큰 매를 때리려 할 때는 도망쳐도 효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법을 어기고 시행했으나 충성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4926) 이니, 만약 구구하게 명령만을 따르면서 임금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지 않는다면 이는 도(道)를 모르는 자입니다. 지금 신의 형편을 번거롭게 다 아뢸 수는 없으나 실로 날짜를 끌어가며 결코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이 점이 신이 군부의 마음으로 신의 마음을 삼아 전하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귀함을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의 비답에 ‘우선 기다리도록 하라. 내가 반드시 조처하겠다.’고 하셨으니, 이는 신이 더욱 황송하여 머무를 수 없는 점입니다. 전하께서는 장차 신을 어떻게 조처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신으로 하여금 다시 머물러 지체하도록 하신다면 비단 신의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신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신이 직임을 지니고 도성에 머문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다시 그와 같이 한다면 식자(識者)들의 비난을 어찌할 것입니까. 비단 식자들의 비난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만류하면서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실지 기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께서 이 늙은 신을 부르시어 결국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더욱 전하의 마음을 신의 마음으로 삼아 전하의 미덕을 성취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양찰(諒察)하소서.
쇠약하고 병든 신이 이제 도성 문을 나가면 결코 다시는 군부(君父)를 뵐 수가 없을 것이기에 마정란(馬廷鸞)의 눈물4927) 을 금하지 못하여 한 마디 말씀을 올려서 떠나는 신의 몸을 대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사욕을 막으며 어진이를 구하고 인재를 기르라.’는 것은 송(宋)나라의 신하 정호(程顥)가 당시 임금에게 고했던 말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형세상 반드시 한쪽이 지게 마련인데 군자는 이기지 못하면 몸을 거두어 물러가 도를 즐기며 민망히 여기지 않지만, 소인은 이기지 못하면 무리를 지어 온갖 술수를 다 부려서 기필코 이기고서야 그만두며, 그들이 뜻을 얻게 되면 선량한 이들에게 독을 부리므로 아무리 천하가 어지럽게 되기 않기를 바라지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필(富弼)이 그 임금에게 고한 것4928) 이니, 이것이 바로 자신을 수양하고 사람을 임용하는 술(術)이며 정치를 하는 법도이니, 다른 데서 구할 바가 아니므로 신이 다시 전하께 고합니다. 그리고 전일 진달한 바 나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 수양하기를 몸 봉양하듯이 하라는 말씀을 거듭 아룁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끝까지 중단하지 않으신다면 ‘말이 행해지면 도(道) 또한 행해진다.’고 한 고인(古人)의 말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신은 돌보아 베풀어주신 전하의 은혜를 거의 보답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물러가더라도 물러가지 않는 것이며, 죽어도 눈을 감을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았다. 경이 비록 물러가더라도 반드시 나의 허락을 기다려 물러가야 할 적당한 때가 된 뒤에 조용히 물러가도 늦을 것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토록 급급히 하루도 기다리지 못할 듯이 하는가?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도록 하라. 그리고 진달한 말은 실로 사리에 합당한 말들이니 마땅히 경을 위하여 깊이 명심하겠다.”
하였다.
선조 220권, 41년(1608 무신 / 명 만력(萬曆) 36년) 1월 26일(갑인) 3번째기사
정언 구혜가 전 참판 정인홍·전 사인 이경전·전 정랑 이이첨의 귀양을 요청하다
정언 구혜가 내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정인홍의 상소를 보니, 그 뜻은 대개 유영경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인데 임금을 동요시키고 지친(至親)을 이간시킨 정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로부터 소인이 집정자를 모함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성취시키고자 한 자가 한없이 많지만 이처럼 지극히 흉악하고 교활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저 인홍은 남의 사주를 들어 시행한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실로 몹시 간사한 자가 흉계를 품고 유언 비어를 날조하여 초야(草野)에 있는 사람의 손을 빌어 남몰래 흉악한 계책을 성취시키려고 한 것이니 몹시 애통한 일입니다.
신들이 듣건대 작년 초겨울 성후가 미령하여 전섭(傳攝)한다는 명을 내릴 때, 약방(藥房)이 약을 잘못 썼다는 말과 전섭(傳攝)을 방계(防啓)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이 모두 이산해(李山海)의 집에서 나왔으며, 이경전(李慶全)·이이첨(李爾瞻)의 무리가 낮에는 흩어지고 밤에는 모여 백방으로 모함을 꾀한 것은 입이 있는 자는 모두가 말하고 귀가 있는 자는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경종(柳慶宗)에게서 약을 잘못 썼다는 논란이 갑자기 이때에 나왔으니, 경종은 바로 그들의 붕당(朋黨)입니다. 일국의 공론이 모두 이경전과 이이첨의 흉계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므로 그때 대간의 계사(啓辭) 중에 이른바 뜻을 잃은 무리라고 한 것은 이를 지적하여 말한 것인데, 군자가 소인을 다스릴 때에는 항시 너무 후하여 우선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음흉한 무리들이 흉악함을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계책을 성취시키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겨 또 근거가 없고 불측한 말로 남몰래 인홍에게 사주하였으니, 인홍은 바로 산해(山海)의 심복입니다. 한 번 그 말을 듣고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일을 도맡아 터무니 없는 거짓을 꾸미는 데 온갖 힘을 다했고 흉악하고 참혹한 말을 하는데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었으며, 영경 한 사람을 모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하로서 차마 말하지도 듣지도 못할 일로 동요시키고 이간시키는 데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이정원(李挺元)의 상소에 연명한 사람으로 말하면 대부분 그 무리들의 친속(親屬)이니, 이 상소가 그들 무리에게서 나온 것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책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사림(士林)에게만 화를 전가시킬 뿐이겠습니까. 종사(宗社)에까지 화가 미칠 것이니, 이를 생각하면 심장이 다 찢어지는 듯합니다.
아, 우리 세자는 천성이 효성스럽고 명위(名位)가 이미 정해졌으며, 위로는 천자에게 아뢰어 천자가 알고 아래로는 팔방(八方)에 고하여 팔방이 추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온 중국 장수들이 몸소 뵙지 않은 자가 없으니 이는 천하가 본 것이고, 무군(撫軍)의 명을 받고 재조(再造)를 도왔으니 공로가 종사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결정하고 천자께서 알며 천하가 보고 종사가 의탁하였으니, 위태로운 시기에 선위(禪位)한다는 전교를 내려 근본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획은 전하의 원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사부에게 간절히 유시하여 전교를 내릴 때 지성으로 임금의 뜻을 돌이키도록 한 것은 세자의 효성스러운 심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의 전교와 세자의 말은 비록 문왕(文王)의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효도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설령 인홍의 무리들이 곁에 있었다 한들 아무 말없이 전교를 받들기만 하고 방계(防啓)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운운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사를 추구해 보건대 만약 다른 일로 영경을 모함하면 해치지 못하고 반드시 부자간(父子間)의 일로 임금의 마음을 동요시킨 뒤라야 이에 제거할 수 있다 여겨 마침내 근거없는 말로 불측한 화를 구성하여 시배(時輩)를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니, 만약 전하와 같은 아버지, 세자와 같은 아들이 아니었다면 양궁(兩宮)이 틈이 생기지 않았겠으며 사류가 어육(魚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임금이 신하에 대하여 간사한 자 모르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면서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간흉들이 더욱 꺼리는 바가 없어 장차 계속하여 일어나 반드시 국가를 전복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양궁을 이간시키고 사림에게 화를 전가시킨 그들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참판 정인홍, 전 사인(舍人) 이경전(李慶全), 전 정랑 이이첨을 아울러 우선 멀리 귀양을 보내어 국시(國是)를 정하고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경상도 신민에게 내린 교서는 다음과 같다.
왕은 이렇게 말하노라. 상동(上同) 운운.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 본도(영남)의 사세와 적의 기세가 쇠하였는지 왕성한지 어떠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니, 근자에 들은즉, 우도 감사(右道監司) 김수(金睟)가 용인에서 패하여 물러갔고, 좌도 감사(左道監司) 김성일이 진주에서 군사를 모집하였으며, 좌병사(左兵使) 이각(李珏)이 싸우지 않고 도망한 죄로 참형(斬刑)을 당하여 박진이 충성스럽고 용감하다 하여 이각을 대신하였고, 우병사(右兵使) 조대곤이 노쇠하여 양사준(梁士俊)으로서 대신하였으며, 변응성(邊應星)이 좌도 수사(左道水使)가 되었다 하니, 그들이 각기 본도로 돌아가서 힘을 써서 한 일이 있는가 모르겠다. 좌도에는 영해(寧海) 일대와 우도에는 진주 등 몇 고을이 아직 보전되었다 하니 이것이 사방 십 리 되는 땅이나 군사 일려(一旅)보다 낫지 않겠는가. 본도는 백성이 신실하고 후하며 본시 충의가 많으니 너희 다사들이 진실로 서로 분려(奮勵)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바탕이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것이다. 들은즉, 정인홍ㆍ김면(金沔)ㆍ박성(朴惺)ㆍ곽일(郭)ㆍ조종도(趙宗道)ㆍ이노(李魯)ㆍ노흠(盧欽)ㆍ곽재우ㆍ권양(權瀁)ㆍ이대기(李大期)ㆍ전우(全雨) 등이 의병을 일으켜서 군사를 모집함이 이미 많았다 하고 ▲배덕문▲(裵德文)은 이미 적승(賊僧) 찬희(贊熙)를 죽였다 하니, 본도의 충의가 오늘날에도 아직 쇠하지 않았음을 더욱 믿겠도다. 하물며 곽재우는 전술이 비상하여 적을 죽인 것이 더욱 많았으되 공을 조정에 아뢰지 않는다 하니, 내가 더욱 기특히 여기노라. 내가 그의 이름을 늦게 들은 것이 한이로다. 호남에도 또한 전 부사 고경명과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 명을 모집하여 본도 절도사 최원의 병마 2만과 더불어 나아와 수원에 머무르면서 바야흐로 경성을 회복하도록 도모하고, 그의 부하 양산숙 등으로 하여금 수로와 육로로 달려와서 행재(行在)에 아뢰는데, 내가 그의 아룀을 보고 눈물이 글썽거려 한편으로는 위로되고도 슬펐다. 이제 양산숙 등이 군중(軍中)으로 돌아가는 편에 이 글을 부쳐 그로 하여금 전하여 이르게 하노니,(난중잡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