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업자 자진과세주의
自公有花
2015. 10. 18. 20:33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자진 납세를 주장할수 있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현저히 의심스러운 증거가 나왔을 때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사업소득을 인정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너무 당국이 요구하므로 자료를부득히 매입하는 상황까지 불법이 요구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자진 신고를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되면 누구도 허위자료나 자료매입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국이 자료없으면 인정치 않고서는 자료매입이 불법이니 어쩌구 어쩌라 말입니까?
모든서무 자료는 사업자 자진신고를 인정해야 하고
그기엔 증빙자료를 요구해서는 안됍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허위매입계산서를 구매하도륵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자진신고 하게하고 그기에 따라야 합니다. 불성실한 자료만 추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