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 수단이된 사법고시, 김일성의 교시
적화 수단이된 사법고시, 김일성의 교시
북한의 김일성이 이를 알고 한국 적화 수단으로 고시생을 포섭 지원함으로써 무력통일의 지릿대로 이용하고자 함에 이르렀다.
“김일성 장학생 출신 판사, 검사와 고위 공직자들 우리나라 사법부, 행정부에는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김씨 정권의 대남 공작은 간단명료하다. 사법고시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 국방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어부나 청소부 말단 공무원 시장 상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이미 언론 방송에서 공개된 것들로 정보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좌익사건이나 간첩사건은 대부분 특정인에 의해 만들어진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 진짜 간첩이 가짜 간첩을 만들어 요직에 진출했을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회의 감시를 배제한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법관의 양심에 위임한 헌법 제1조) 법관을 믿어야 한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다. 단,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 헌법 제76조 3항에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일본의 판사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한국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판사마음은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마음이 곧 법이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조항은 없다. 해방 후 재벌들이 법조인을 사위로 영입하여 큰 성공을 일으키고 혼 맥 위주의 재벌 신화를 쌓은 공은 위대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이 이를 알고 한국 내에 추종세력에 고시에 집중하게 함으로 무력통일의 지릿대로 이용하고자 함에 이르렀다.
1973년 4월 대남 담당들과 비밀교시
"남조선에서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되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합니다."
(군사기밀 누출, 좌파공안 범죄 무죄선고 사법부 장학생 득실! 출처:김일성의 지시)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조인이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정에 있어서의 우리 측의 유리한 원조자다. 변호사에게 백만 원 쓸 것인가 천만 원 쓸 것인가로 그들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출처:한광덕 전 국방대학원장이 2003년10월 ‘동북아전략연구소’에 게재한 자료. 전문(全文)은 베트남 참전전우들의 홈페이지 칼럼’ 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북한 김정은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록' 中
북한 노동당 남파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책임연구원은 1981년부터 4년간 남파요원전문 양성기관인 평양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테러를 비롯한 대남공작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고백, 그는 “지난 1990년 남한으로 침투해 약 6개월간 간첩 접선과 운동권 인사 포섭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제가 만난 운동권 인사 중에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현 국회의원도 2명 있다”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 지시
(출처: '북한대남공작실상과 민간인 납치' 김동식)
김일성 김정일로 김정은 3대에 걸친 교시를 주목해 보자면 김정은이 헌법재판소에 침투하라는 지시는 사법부를 통한 헌법재판소에 자신들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사법부내 김의 장학생들은 북한 형법을 마음속에 품고 한국내의 모든 자본과 상행위자들을 범죄자로 보고 있을 것이고 ‘유전무죄’ 장사 따위는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정신적 조국은 한국이 아닐 수 있다.
["북한 형법 제110조항과 제111조항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는 경우' 최고 2년의 노동 단련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항은 '불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규정해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언제라도 불법이 있으면 탄핵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유전무죄 무전유죄) 관심법이 합법적인 판결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박헌영 남로당을 믿고 남침에 실패한 이후 월남 공산화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사법부에 적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들이 가짜 공안 사건을 조작해서 고위직에 등용 되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다.
북한의 김일성이 박헌영 남로당을 믿고 남침에 실패한 이후 월남 공산화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사법부에 적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들이 가짜 공안 사건을 조작해서 고위직에 등용 되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다.
국민권익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등의 위원회나 국가 기관 더 나아가 단체들이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나 권력이 있을까? 우리 법에는 오직 법원만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을뿐 수많은 단체는 모두 법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미국 영국처럼 시민의 의견과 단체의 견해가 정당 할땐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더욱이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가면 100% 바보 된다. 오직 법원만이 승자가 되는 일제 식민지 전통의 법절차라는 것에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원희룡 지사는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다"며 "소송은 승자와 패자를 낳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영구화 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사회 전반에 법률을 준수하면 바보가 되는 현상은 해방 이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통치 현상이 있었다. 즉 권력으로 통치를 하고 법(사법부)이 권혁행위를 항상 정당화해두는 시녀역할을 해 온 것이다.
특히 당시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을 모욕하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방치했다.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이러한 사법을 무시하는 무질서와 불법, 탈법 행위가 심해지고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은 교통사고율, 고소 고발률, 최고의 소송 제기율,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미국식 정치제도인 대통령제를 수용하면서 조선 총독부 법률과는 맞지 않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과 당시 사법부도 미국식으로 들여왔었어야 했는데 법과 정치가 다른 형태로 국민을 지배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검찰 수사로 자살사건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지난 2010년~2014년까지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수는 모두 60명 연간 10여명이던 자살자가 지난해엔 21명으로 두 배 수준 올해는 상반기에만 15건의 피의자 자살이 발생했다.” 법과 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검찰의 수사는 강력한 인구를 조절 수단이 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자본이 있다면 도소매업 상업에 투신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겠지, 재판에서 "인건비를 착취해서 이룬 부"라는 판사의 말을 듣고 놀라고 또 놀랐었다. 지금 모든 재산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좌익판사 이야길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장해제에서 책을 집필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사법부에 판사를 종북 첩자로 만들면 적화가 된다고 교시했지만 나는 이에 승복 할 수 없다. 비록 책을 내고 글을 쓰서라도 우리나라의 번영과 상공업업의 번영을 위해 글을 쓰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나처럼 구정권과 현 정권 그리고 미래의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나라를 위해 글을 쓰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비록 내의견이 잡기나 낙서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칠만큼의 가치가 있는 글이 라고 주장해본다.
월남이 망할 때 대통령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핵심부에 침투하여 반미, 반전 데모를 주동하는 선동전략을 펼쳤던 것이다. 적화를 위해 우리 사법부에 침투한 단 한명의 김일성의 장학생 판사가 있다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단 한명의 판사도 탄핵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수도 없이 끌려가고 대통령도 탄핵되지만 판사는 다르다?
우리 헌법에 판사 탄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판사 탄핵을 외치거나 탄핵을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래서 완전무결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시민은 완전하게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법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인 셈이다
나라를 위해 애국을 말하면 다른 죄목으로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과를 붙여 공직 진출을 막을 수 있다. 인사규정에 전과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은 매우 불리하다. 정치적인 뜻을 품은 대부분 활동가들이 파렴치한 전과 세례를 억울하게 받았다는 것을 우연에 일치라고 볼 수 있겠는가?
미국 대사 피습 테러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법부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좌익 활동 대부분 무죄를 받는 것이 우연이라고 해도 애국인사들이 모두 유죄를 받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공안사건 특히 어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첩 조작사건(재심에서 무죄)은 조작 이였다. 김일성의 교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법부 장악을 통한 입법 행정부 장악 적화 전략”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이 성공한다면 자기 스스로 심장부를 잘라 내야 하는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사법 행정이 정규직 공무원이라면 국회의원은 임시직에 불과하다. 친일파 후손으로 무지 재산이 많거나 고위관료로서 퇴직 후 소일거리로 또는 명예직이 국회 의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돈푼 권력꽤나 잡고 할일 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 명예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실제 기능상 국회가 사법과 행정을 감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안보와 통일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을 우리 시장으로 우리식민지로 거느릴(리더) 엽량을 문화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 자유가 크게 신장되는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일류국가를 향하여, 73~7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