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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형성되는 원리
自公有花
2019. 1. 1. 15:55
서울에 롯데 건물은 123층으로 가장 높다. 최근 광주에서도 100층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땅은 전국토가 똑 같아도 높이 지을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3층 건물들로 이루어진 농촌도 있다.
왜 이럴까?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 즉, 토지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을 전국토에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세부적으로 임야나 전답 도시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토지의 지목은 세부적으로 28개로 나누는데 건물을 짓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대지와 상업지역 건폐율 90% 용적율 최대 1500 %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건폐율 60% 용적율 250% 이다.
땅값은 바로 용도지역이 되는가가 가격을 결정짓는 것이다. 상업지역이 되어야 진짜 땅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