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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출범, 헌법 제103조 판사특권 청원

自公有花 2020. 12. 9. 07:12

공수처출범, 헌법 제103조 판사특권 청원,

 

법이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낙연,
공수처 출범으로는 사법개혁이 부족합니다.


공수처 검사 판사 헌법 제 103조에 특권을 가진 그 판사 검사들에게 서민들은 더욱 법이 공포가될 것입니다.
법이 서민청년에게는 공포이고 재벌에게는 특권인지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입니다

국민주권 회복없이 민주주의는 가짜 입니다. 공수처에 반대한 야당에 주장이 그판사 그검사에게 이름만 다른 공수처로서는 부족합니다.

헌법 제103조 개정으로 판검사의 양심에 특권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주십시요

민주국가에 특권폐지는 당연한 일임에도 ~~~헌법 제 103조는 그냥두고

기업을 적대시해서 뜯어내고 재판이랍시고 유전무죄를 그냥두시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공수처로 새로운 완장만 채워줘서 권력만 지키려 하십니까?

 

 

 

 

 

 

1, 증세(增稅)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범람하기를 소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와 맞서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코로나를 초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 역시 4차 추경 여파로 9월 말 기준보다 126000억원 증가한 8129000억원을 기록 나랏빚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서울신문2020-12-09) 참조

 

코로나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도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여전합니다.

 

코로나를 원천차단하지 못한 지금에서는 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적절한 증세를 통해서 소득양극화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2, 자원은 소수에 특권에서 다수의 시민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저소득층을 적극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고용 정책 적극적인 자원배분정책 신용제고정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현실적인 노동보증(근로기본급여)가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3, 불로소득 원천환수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원천환수를 통해서 고통 받는 자영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해야합니다. 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용불량 저신용같은 금융소외(왕따) 현상이 없도록 신용을 보증해주고 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세계적 초현대도시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에 대도시는 너무도 낡고 원시적인 곳이 많으며 불결하기까지 합니다. 공공재인 도시와 시설 그리고 부동산까지 올바른 방향인 효율과 청결 편의성이 극도로 개선되도록 실용적이며 인간생활에 친화적인 효율 높여야 합니다.

 

대규모 원자력발전만 해도 먼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엄청난 거리를 송출하기위해 전선을 늘어뜨리고 있는 비효율을 점차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발전시설들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전기생산은 줄이고 효율이 높은 주민친화적인 첨단 전기생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2] 자원배분을 늘려서 시민 담세율을 올리겠습니다.(공약)배영규

 

시민의 세금 부담율을 확대하여 전체 시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 즉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상위계층의 편중된 자원배분을 조정하여 시민 전체가 자원을 활용하도록 근로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보증 근로기본급여:완전고용)

 

 

 

 

 

 

 

우리나라는 상위계층의 세금 부담 율이 엄청난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2017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세금의 78.5%를 내었었고)5%의 상위계층이 자원을 독점하고 세금을 내고있는 현상이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으로 현상과 무주택자의 급증으로 부의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는 사실상 상위 30%가 전체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위 저소득 계층을 지원해서 세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즉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려주고 조금의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고소득층 소수에게 엄청난 자원을 몰아주고 조세를 조금 부담한다고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고소득층으로 전환시켜주고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전체 시민이 세금의 전체를 부담하도록 세원의 원천 자산인 부동산과 금융 자원이 상위계층에서 점차 시민위주로 배분이 이루져야 합니다.

 

 

 

걸핏하면 자신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 현상을 없애고 자원독점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환수하고 근로자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과 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서울시의 전체 평균 증세를 통해 5조원을 조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조 원과 불요불급 예산 집행 효율화로 1조 원을 조성, 매년 9조원을 투입 아파트 20만호를 건설하면 5년에 45조원으로 빵아파트 100만호를 5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공공아파트건설에 사용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시장 참여로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저가 서민주택에 단기 매매에 과세 조정을 통해 100만 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합니다.

 

 

 

5년간 시중에 200만호의 주택이 솓아 지면 수퍼 마켓에서 빵을 구입 할 수 있듯이 아파트를 언제 어느 때나 구입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투기는 할 수 도 없지만 불로소득은 100%환수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모두 일 할 때만 자원이 배분되도록 노동보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정과 특권의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부동산 정의를 수립해야 합니다.(헌법 제103조 개정청원)

 

 

2020.03.05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