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경정청구제도란?
세금환급 경정청구제도란?
기업경영의 필수 지식
경정청구제도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 광고까지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고 있어 더욱 관심은 가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알아보도록합니다. 이번 4월 법인세 결산 자료를 보시면 작년 세수 30조원이 더걷혔고 소득세 법인세가 많이 걷힌 걸로 나옵니다.
법인경영자들이 경비처리율이 낮아서 세금으로 과납한걸로 보이구요
비용처리를 늘이거나 경영인정기 고액보험으로 퇴직급여 플랜을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세 기본법 제 45조 2 제 1항에 의거하여 5년간 받지 못했던 세금혜택이나 자료 미제출 등으로 감면되지않은 세금, 즉, 각종경비 또는 더 냈던 세금에 대해 국세청을 통해 청구하는 제도를 경정청구(세금환급)라고 합니다.
기업이 대표자가 과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당연히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경정청구에 대해선 중소 대기업등 개인 대표자 구분없이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코레일의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국세환급 지급 명령이 나왔습니다.
코레일은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많은 뉴스원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세무사 기장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 사무실은 여러 업체의 기장을 맡아서 세무처리를 하게되어 세금이 과오납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입장에서 몆10만원 받으면서 꼼꼼히 들여다볼 형편이 아니라서 신고되는 자료위주로 업무처리를 한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자님들이 세금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면 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는 소문에 걱정을 하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터무니 없는 소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리 세무 기장을 완벽히 처리 했었다면 환급액이 없게 됩니다.
국세 관련 법률만 수백여개가 되는 상황이고 다른 법률과 특례조항의 우선순위 중첩관계를 완벽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세환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2016년 2조 1,454억원에서 2020년 4조 2,364억원으로 2조 910억원 증가 했습니다."(국세통계포털TASIS 2021년)
저희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만, 끝내 법안을 저지하지 못하여 기업인들의 처벌조항을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기에 법인세 환급까지 더한다면 상당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팀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경영여건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기업대표자님을 항상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2022년 4월 29일 한국주식거래원 배영규 대표 컨설턴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