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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보다 저소득층을 지원해야한다

自公有花 2008. 11. 10. 00:21

종부세는 개인소득세를 현실화하는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어야한다
부동산가격안정으로 미국 EITC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종부세를 완화하고 개인소득세를 강화하는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어야한다[2008.11.10 칼럼]



[ 헌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조세는 국민 각자의 담세력에 알맞도록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3일 있게 된다.




"종부세 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위헌여부가 문제이므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위헌의 다툼의 여지가 많다.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과 10건의 종부세 취소소송이 진행되고있다. 종부세는 개인소득과 달리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이 수익을 못낼때 문제가 되고 지주들이 이를 보다약한 약자에게 전가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이있기에 완화를 통해 경제적약자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 강만수 경제팀의 의도로 보인다.


"미국의 오바마 구상은 조세 정책의 핵심은 "상위 5%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95%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미국은 개인소득세가 비중이 약 40%로 가장 크기 때문에 증세로 인한 재정 지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 연소득 8100달러 이하 6.2% 공제, 주택대출이자 공제, 연소득 5만 달러이하 고령자(65세 이상) 소득세면제,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세금받지않고 오히려 돈을 주는 EITC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10%의 EITC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은 200만 원을, 미국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게된다."





사실 간접세를 대거 폐지하고 예로 "부가세를 없애면 물가가 10%가 내려가게되면 이는 곧 국민소득의 10%가 증가하는것이다. 현행 36가지 간접세를 개인소득세 하나로 통합 해서 부동산 주택의 소유에 제한을 철폐하고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 를 대폭 낯추는것이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안정을 통하여 국민이익을 늘려주되 개인소득세 비중을 현실화하고 미국 EITC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종부세가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지주들이 부유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세금을 세입자나 소비자, 약자에게 전가하여, 결국은 고지서는 지주에게 발부되지만 실제 부담하는사람들은 서민으로 서민부담을 확대하는 폐단이 곳곳에서 나타나고있다. 이는 조세의 정의에도 위배되므로 종부세를 완화하고 개인소득세를 강화하는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어야한다. 실용정부는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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