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불하)-
ㅇ 공사의 국유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매각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각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현장조사→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매각심의위원회 개최)
→관리계획승인→감정평가(2개기관)→수의/입찰(매매계약체결)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ㅇ 참고로 행정재산(도로,하천 등)의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공사로 재산이 인계된 이후에만 매수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이 500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 500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2. 장기간 사용료를 내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할 수는 없습니까?
ㅇ 국유재산은 재산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 처분 기준에 의거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이 다음 각호에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7년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 국가지분면적이 특별시:300㎡, 기타시:500㎡, 기타:1,000㎡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할때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m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하천으로서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6.2.28일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직접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10,0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각하는 경우
-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은 2,000㎡ 이하로서 1989.01.24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의 토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경우
3.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수 우선권이 있나요?
ㅇ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매수 우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 혹은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내 국유지의 감정가격은 어떻게 산출하고, 매수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 국유재산의 감정가격은 동법제66조6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ㅇ 정비구역안의 국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의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매각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변상금 -
5. 어느날 갑자기 국유지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부과하는 것인지요?
ㅇ 국유재산법 제51조1항에 의거 국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는 대부료의 120%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6.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ㅇ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산의 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대(대부) -
7. 수의계약을 하는게 있고, 온비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게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ㅇ 국유재산의 대부방법에는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대부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하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대상 예>
- 주거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 경작을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임대하고 있는 국유물건을 사고싶은데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0년정도 계속 임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ㅇ 국유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에 의거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그 이외의 토지와 정착물은 5년, 기타의 물건은 1년”으로 규정되어,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대부계약이 가능하며, 더 이상의 계약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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