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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랑받을 만한 일류검찰이 되기를

自公有花 2009. 8. 13. 11:32

국민의 사랑받을 만한 일류검찰이 되기를
국민들은 새로이 젊어진 검찰에 정의로운 '초일류 검찰'로 변화하기를 바랄것,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8/13 01:23:43)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혼란의 시기에 새로이 젊어진 검찰에 거는 기대는 구악을 청산하고 진실을 소중히 아는 정의로운 검찰로 변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모든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청법 제7조). 검찰권행사의 궁극적인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검사가 단독관청이면서 모든 검사들이 하나의 동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일법원조직법(GVG) 제144조처럼 ‘검찰은 모든 검사가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하지만, 모든 검사는 각급 검찰의 검사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총장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것이다.’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동일체의 원칙..행여 다 '그넘이 그넘은 아닐까 하는 국민적 의구심은 사법불신 여론조사 결과 80%라는 기막힌 상태에서 검사 그리고 검찰사무관들의 조폭숭앙 신앙으로 승화된 것 같은 '비리 부패' 에 대해 덮어 주고 하다못해 증거 서류의 은닉, 파기, 훼손 까지 하면서 '떡검'동일체를 형성하는데 대하여 도대체 국민들이 위임한 검찰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검찰에 묻고 싶다. 하급검찰에서 '유전무죄'로 전관변호사와 함께 저지른 비리나 범죄에 대해 상부 검찰이 검사 동일체를 이유로 봐주고 법원이 '동기'라고 이에 합세 한다면 이나라 [눈치변호사]법치는 이미 실종된 것이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맹목적인 조폭과 같은 조직원리라면, 억울한 국민들의 고소, 불기소, 이후 항고, 재항고 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검찰에 기대를 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갖고 노는 꼴이고, 알량한 엿장수 같은 법앞에 세월만 낭비하는 애처럽고 가엾은 억울하게 피해본 민원인만 골리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 라면,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법맥은 사라지고 일제식민 통치법치 모양을 신봉하는 게 전통인가? 착하고 선량한 국민은 돈뜯기다 못해 분노로 오리석궁을 들고 법앞에 죄인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공부, 공부를 외쳐온 인성 시험으로 양성한 이 시대의 검사들의 자화상이 이 정도인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검사는 다 같이 썩어야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길 바랄 뿐, 이것도 희망에 불과 할지도 모른다. 다같이 썩자는 것이라면, 항고, 재항고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비리, 부패, 공범의 고의이고 ,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은 범죄 조직으로 검찰의 격을 떨어뜨리는 조폭적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시 인원증가로 풍부해진 인재를 널리발굴 등용할 수 있는 검찰로서 이번 대규모 검찰인사를 보면서 국가의 정당한 권력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변화를 바랄 뿐이다.

비리든지 무지, 무능이든지 사건에 진실을 제대로 안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 또는 '범죄행위'로 보이는데,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 항고, 재항고 등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불기소는 짜고치는 불기소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범죄 조직 수준의 검찰 사무 의식 개선과 검찰의 열린 자세 '진실발견' 우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뢰있는 검찰사무가 정당한 원칙과 진실을 소중희 여기며 '비리' '전관' '유전무죄' 의 협잡을 내동댕이 칠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된 검찰만이 사법정의 '초일류 검찰'이 되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찰 조직 밖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대한 검사의 복종은 ‘외부적 지시종속성’ 검사의 복종을 검사의 ‘내부적 지시종속성’이라고 한다. 검사는 조직상 법무부소속 공무원이다.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비리, 부패, 스폰스, 뇌물, 전관, 유전무죄 와 같은 구악을 일신할 용기 있고 정당한 의식이 있어 판검사들의 비리에도 잘못을 뒤엎고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용기 있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류검사가 나오기를 바란다.

검찰동일체원칙 이란 일관된 사법집행과 범죄 수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국가 권력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이것이 전도 되어 하급법원과 검찰에서 해먹은 범죄를 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해 주어 완전범죄를 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사법권이 [기소독점]강력함을 악용하여 죄없는 국민을 가두고 재산을 수탈하고 범죄자들이 약탈한 재물에 눈멀어 반땅하는 사법범죄를 일신할 수 있는 검찰,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 법원, 부패판검사 를 스스로 자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국민의 검찰, 즉 '정의로운 초일류 검찰'로 변화 되기를 전국민들이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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