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정 1970. 6.29 대통령령제5139호 개 정 1989.11.20 대통령령제12843호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라는 해석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국장을 심의를 한것 같은 데,, 여기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이란 [국민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부로 추앙되는 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사후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근대화 에 헌신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무중에 불의 사고로 운명하신 분으로 당연히 한나라의 국상이고, 국민은 나라의 안녕을 위해 국상을 국장으로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것으로 한나라의 국상[불가피한 국상]을 필부지상으로 국가의 존엄을 해칠수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장례가 혼란과 국론 분열의 시초를 제공할 우려 가 있도록 해서는 안될것이다.
김대중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나라의 국상은 분명히 아닐뿐 아니라, 자연적인 수명을 다한 개인적인 축복인 호상이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으로 세계적 업적의 추앙에 의한 국민장 이다. 국상으로 격으로 국장으로 하자는 것은 평소 민주주의 투사였던 고인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장을 하급시 하여 국장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인지,,, 고인의 국장요구 유언이 없었다.는 점과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나 국가의 [국민적만장일치] 동의가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놓고서 법률적으로 국장으로 하든, 국민장으로 하든 장례라는 형식은 같은 것 같지만, 국상은 국가의 상이고 국장의 영결식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관공서가 휴무를 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조기를 게양 해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지자와 지지반대자가 확연하고 분열의 소지가 상당히 많으며, 이들에게 조기 게양과 같은 의무를 지우는것은 반대자의 양심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혼자 살거나 거동도 불편한 독거노인이 수도없이 많으며 한국전쟁을 경험한 노인들중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게 위태 위태 하게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비록 밥은 맘놓고 못 먹더 라도 마음만큼은 편하게 해주어 야하는것으로 개인의 호상에 대한 국장 비용이면 전국의 독거노인들의 5년치 밥값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분들이 적어도 돌아가실때 까지 끼니걱정은 없도록 하지는 못 할 망정 지지반대 신념에 상처를 주는 장례참여를 강요하는 '국장'은 가슴에 못 밖는 일일수 있다.
평소 김대중전 대통령의 업적은 국장 뿐아니라 '세계국제장' 으로 해도 부족할 것이지만, 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가 평온하기를 바라던 고인의 유지를 무시하는 '국장'을 하여 온나라에 지지자와 반대자들로 인한 가슴에 상처를 주는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점과 일시적 장례인 국장 에 대해 정부가 국법에 충실하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들, 국장 에 대한 후일 정부의 국법준수 의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론 분열이 우려 된다.
고인의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국장을 주장한다면 장례위원회의 호칭은 '국장'으로 하드라도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국민장이 바람직하며, 모든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는것으로 반대 지지자가 많음에도 이들에게 조기를 게양하게 하거나 공휴일로 강제 하는것은 국민들중 반대 하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 하는것으로 도 볼수 있고, 정부가 먼저 국법을 아전인수 하여 국장에 애도를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 질수 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전직 대통령 모든 분들이 모두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덕분으로 국민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정치가 국민이 만족할 만한 행복과 평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수는 없다. 전국민을 배부르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정치가 배는 부르지 못하더라도 마음 만큼이라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볼 때 지지자와 반대자를 무시하는 '일방적국장' 을 통하여 국론이 분열 되어서는 안된다.
고인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유가족이 장례가 어렵다고 요청 한다면 법적으로 국장으로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의 추앙받는 분을 '국상'에 준하는 '국장' 으로 전국민에게 강요되는 법을 적용하는것 보다는 정부는 명확히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한다. 국가 평안을 기원하는 자발적'국민장' 또는 국가 는 예우 차원의 '국장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많은 애도자들을 위무 하면서도 국론 분열이 없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되세길수 있는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할수 있는 '국장적 국민장'으로 국가 사회의 安寧의 기회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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