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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自公有花 2009. 12. 5. 21:29


세종시 추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12/05 19:34:03)













[칼럼] 세종시 추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SPN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2004.10.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시 여당권은 수도이전을 백지화 하였으며, 여 야는 다른 대안으로 행정도시로 변경 하였든 것이다.

세종시의 본래의 목적은 수도 이전이 였으나, 위와 같이 헌재의 결정으로 대안으로 행정부를 옮기는 수준의 개발하려고 했든 것이다.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데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는 도시를 인위적으로 건설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의 낭비를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략 은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이전을 위해 구상된 도시였든점을 고려해서 정치권이 먼저 세종시가 충청도민들을 위해 건설 되어야 한다는 지역적인 이해를 벗어 나서 국가적인 국정운영 전체적인 틀 안에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세종시 개발은 당초 목적에 충실하게 하여 국민을 위해 판단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MB 정부가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온나라에 이해득실 과 유불리에 따른 입장으로 시끄럽다. 정부 마음대로 세종시를 처리 하는 듯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 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 하여 수정안을 백년을 보고 찬찬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을 시급히 하려는 과오는 없는 것인가.

헌재위헌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총리 그리고 해당 관계자들이 행정부 이전이 수도분할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세종시가 본래의 목적과 상이하게 다른 엉뚱한 도시로 개발 되는 것도 자원의 효율화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드리는데 설득이 미약하다.

노무현정권에서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이 위헌결정으로 세종시 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수도이전 사업이 아니며, 정치적 有不理에 의해 판단되거나 정치이슈화 하는 것 이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국가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수정 하는 것도 바람 직 하지 않다.

세종시는 한나라당내 수도권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찬은 것도 무시 할 수 없다. 또 한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이익과 결부된 국가사업으로 판단하여 왔다. 세종시문제는 헌재위헌 결정을 존중 하면서도 가능하다면 본래의 목적에 유사한 형태의 행정부처 이전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이는 공약이였다고 해도 중단 해야한다.

정부는 국가정책에 있어 속도전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졸속 해결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세종시 문제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일부의 시민들로 부터 불신을 근본적으로 명쾌하고 정정당당하게 기본을 지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할 것이다. 백년을 내다보는 신중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얻은 후에 국익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 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악습인 법과원칙이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져 불신 사회에서 이제 부터라도 국민적인 약속들이 존중되어 국민들의 민심이 법이 되는 성숙한 판단과 결정들로 백년을 내다보는 세종시 추진으로 MB 대통령과 실용 정부체제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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