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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하나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하라,

自公有花 2009. 12. 10. 22:34

노숙자복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노숙자보호특별법 재활대책 등등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12/10 19:16:38)

[칼럼] 노숙자복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노숙자보호특별법 재활대책 등등
-SPN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오늘 신문에 추운겨울날 “노숙자들이 신라 무덤을 파고 들어갔다” 불경기와 국제 금융위기 로 인한 피해자인 노동해직자, 실직자, 파산자, 들이 물가폭등으로 노숙자가 양산된 것에 대하여 국민의 헌법적 권리 행복추구권은 보장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동물보호법’에 준하는 보호와 지원이 되어야 한다. 12시면 셔터를 내리는 역사를 피해 고분에 까지 찾아 들어간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밤을 조금은 편히 쉴수 있게 국가가 뭔가 일하고 노력해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유투브에서 몆몆 학생이 노숙자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나돌고 있는 비도덕적인 모럴 헤져드의 극치 ‘아전인수’ 이기적인 괘변들 이 만연된 성인들의 사회가 가져다준 그림자처럼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밑바탕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시험위주의 인성 발탁이 빛어낸 인간성 매몰로 벌어지는 교육문제가 사회로 연장된 것으로 아전인수의 이기적인 교육의 결과에 대한 우리모두의 반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유엔 스위스제네바에서 한국에대한 심의 결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11. 23일 `용산사태'(Yongsan Incident)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국제 인권단체의 권고를 무시해도 어쩌 겠는가, 불이익은 서민들이 받을 뿐이지만 긍정적으로 이땅의 국민들을 존중 해야한다.

유엔 ‘채택한 보고서에서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또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강제철거 문제와 관련해 성별 연령별 통계에 기초한 자료와 노숙자 관련 자료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 노숙자 시설을 공공기관 검찰청사 철도역사를 근무자들이 반대 한다면, 공원이나 다리밑에 '방수텐트' 라도 제공하고 세면 시설을 해줘야 한다.

유엔의 권고처럼 경제난으로 실업자, 파산자, 노숙자 급증으로 인권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인구가 줄어 '외국노동자 수입하겠다,' 인력수입 정책을 보면 대부분 인력 수출 국가는 이슬람이다. 선진국들이 골머리 앓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이민정책들 각종 노동자 수입 대부분 슬럼가를 형성한 후에 그 중에 흉악하거나 원리주의자 몇몇 에 의해 영국, 폭탄테러, 종교분쟁 인종차별 폭력 이 만성화 하는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가려는 정책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선량하고 착한 노숙자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

베트남당시 전쟁 비용으로 54억불에서 288억불로 증가 된 이유를 알 것이다. 부패와 도적적인 모럴헤져드로 인한 괘변을 늘어 놓는 사회기구들이 만들어 내는 피해자인 노숙자에 대한 지원은 동물보호에 들어 가는돈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이고 이를 통한 국민적 자긍심은 한나라의 내전쟁비용 과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기와 전비가 안보를 책임지는것이 아니다, 수십만분의 아주적은 비용으로 자긍심이 있을 노숙자복지를 근본적으로 실현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 국책 사업인 유기동물 위탁처리업 보호단체 에서 유기동물 위탁업명목으로 유기견, 애완
견 들 의 예방접종, 사료매입 등의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수천만원의 국고를 (대법2008도7974)중복 타 내는가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여러 미명하에 국고편취가 잃어나고 있다. 는데 동물도 중요하지만 인권차원에서 노숙자 보호특별법도 필요하다. 사료값에 비해 쌀값이 현저히 싸다고 하므로 노숙자보호법이 있다면 동물보호 기금정도로도 노숙자 지원은 어려운일이 아니다.

지난정권에 발생된 노숙자들에게 기본적인 숙식을 지원해서 재기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만든다던 복지정책의 결과가 노숙자천국 은 아닐 터, 현 정부에서 는 노숙자를 갱생 시킬 재활정책이 필요하다. 철도 역사의 일부나 공공청사의 일부 한평정도의 간이 침실을 마련한다고 할 때 약2천여명의 노숙자를 수용하는데 2천평정도의 공공 시설이면 충분하다. 차제에 철도부지에 백화점만 짖지 말고 비지니스 숙박시설과 노숙자 간이 시설들을 함께 건축 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담배꽁초 줍기나 청소, 사무직 매표 등등의 업무에 인력자원을 활용 하기 바란다.

노숙자 문제를 흔히들 ‘가난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 라는 근거 없는 속설은 말 할 필요가 없다. 남북의 문제를 아우러야 한다고 볼 때 수천명의 노숙자를 해결 치 못한다. 노숙자 문제는 세계각국이나 싱가폴 등등의 나라에서 한국의 이미지로 교과서에 기록되고 있다. 간이 침실 과 세면시설에 큰돈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역사나 공공 시설의 일부이면 충분하다. 노숙자 인력도 긍정적으로 매표나 판사 배심원으로 또는 공공 기관에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공공부문에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으로 재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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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검찰법원등지에 노숙자 수용 수용 간이 숙실을 마련할 경우 기업들의 성금이 답지하여 별다른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다.

만일 이들 종사자들이 반대 한다면 철도나 역사 공공시설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지의 시설에 세면시설과 숙소를 마련한다고 해도 서울 같은 경우 약2천명 수용시설은 수많은 공공 기관중 한두곳에만 해도 가능할 것이다.

 

외국 세계 여러나라의 교과서나 여행사 안내책자에 한국의 노숙자 문제가 실리면 이를 고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은 엄청나고 수십년이 상 갈 것이다. 우리가 잘 해서 고쳐 야 할것을 외국 교과서나 고치라고 성화를 해야 하는가.

남북 대결에서 승리 했다고 하면서 세계14위의 경제니 뭐니 자랑하기에 앞서 국내 노숙자문제 이것도 해결 못하는 복지 어데다 쓰려는것인가. 노숙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듯한 정부의 대책이나 인식에 복지예산으로 도둑질 하려는 생각들 말고 제대루 어떤 정부든 노숙자 문제 하나라도 해결 되기를 바라는것은 비단 나뿐일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