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분노한 시민들 사법수장차에 날계란투척,

自公有花 2010. 1. 21. 19:17

분노한 시민들 사법수장차에 날계란투척,
문제의 판사들 입이 열개라도 할말 있나?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전세계가 지켜본 국회에서 공중부양폭력을 무죄 선고 한데 대해 대법원 책임자의 말이라기에는 의심 스러울 “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하면된다.”고 귀를 의심할 만한 '기교사법'술수를 괘변으로 판단 한 국민들은 “사법독립”운운 하는데 대해 분노하여 시민들에 의해 날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밣힌 보도내용입니다. “대법원 상고남용방지 대책 2009년 12월 04일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외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상고를 제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지로 상고심이 심리를 거치는 재판이 아닌 상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민의 억울함을 짖눌러려든 상고 기각과 상고 제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어 곤경에 처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상고심은 서류 재판으로 1,2심 선고에 대해서 법적 하자등을 주로 다루는 재판입니다. 거의 하급심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90%이상입니다. 재판은 이미 결정이 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절차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민족의 허락없이 로마법을 들여온 일제의 유산인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애국시민들이 대법원장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이유에 대해 묻자 "너무 흥분해서 "강기갑 의원도 흥분해서 공중부양을 했지만 무죄를 받았다, 그럼 흥분해서 계란을 던진 우리는 유죄냐"고 반문 했습니다. 기교사법' 논란에 대해 계란투척 시민들이 유죄라고 문제판사들 입이 열 개 라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괴롭히고 憲政(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 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 자유를 파괴하는 방종을 판사이름으로 누리려 할 때 이를 심판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이며, 최후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 판사가 나라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연방판사는 1심·2심·3심 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지명자는 대개 미국 변호사협회의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받지만, 필수요건은 아니다. 이 절차는 매우 정치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공화당 대통령은 공화당원을,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원을 판사로 임명합니다.


" 미국 18개 주에서는 주지사 또는 주의회가 임명한다. 뉴욕주를 포함한 13개 주에서는 다른 정무직과 마찬가지로 집권정당이 일반인 중에서 후보를 지명한 뒤 선거로 판사를 선출한다. 시험으로 판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경우는 국민주권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적인 권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민은 모든권력을 회수하고 박탈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판사는 일반인과 변호사 중에서 집권정당에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허울 뿐이고 형식적인 대법원 상고심을 제대로 심리 위주의 사실심으로 재판 본래의 뜻을 살려 억울 함이 없도록 사법이 바로 되어 야 할 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