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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식민제도 사법성역화 VS 사법민주화

自公有花 2010. 2. 22. 22:39

조선식민제도 사법성역화 VS 사법민주화
갑오경장 1894,7~1896,2 재판소구성법·법관양성소규정 등을 제정하여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기하였다. 그러나 제2차 개혁은 개혁방향에 불만을 품은 일본측과 고종·민비 등의 공격에 의해 박영효가 다시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끝나고 말았다. 박영효가 망명한 이후 다시 김홍집이 내각수반이 되어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1895년 8월 24일부터 1896년 2월 2일까지 추진된 제3차 개혁이다. 박영효를 몰아낸 민씨세력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몰아내려고 시도했다. 그 때문에 3차 김홍집 내각 발족 초기 일본의 영향력은 상당히 퇴색하였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에 의해 민비가 학살된 후, 개혁은 오로지 일본의 뜻대로만 진행되다시피 하였다.


          배영규 사회부장

 


 

1910년에 일본은 대한 제국의 체제를 조선이라 개칭하였으며, 국가적 통치를 시행함에 따라 칙령 제 319호로 조선 총독부(데라우치) 설치령을 공포하였다. 조선총독은 일본 왕의 감독 아래 고위관리를 임명할 수 있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조선에서 종합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국내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통치는 조선총독의 제령(制令)을 근거로 유일한 입법기관은 총독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시행된 식민제도는 일본 국내법과는 다른 것이었다.

총독은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제령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었으며 제령권은 '일본헌법질서의 예외적 특권'으로 제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직접 일본 왕의 칙재(勅裁)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총독은 사법의 광범위한 인사임명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은 제령으로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 1911년 조선총독부 판사급 검사 임용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을 제정하여 재판소의 신설·개폐와 판사의 임명·징계를 할 수 있게 했다.

 

총독부 내 고위직 아래 하급 사법기관은 행정관청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며 사법관의 지위 또한 일반 행정관리와 같았다. 현재도 사법부에서 판사를 '법관' 으로 호칭하는 것을 보면 판사들이 시민을 지배하는 관리이길 하는 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 보인다.


총독부령을 발하는데 벌칙(조선인의무)을 첨가하거나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어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당시 고위직은 일본인들이 행사하여 조선인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당시 하급관리인 판사들은 일본인들의 수발을 들던 처지로 종족에 대해 상당한 열등의식이 팽배한 시기가 조선총독부시절이었다. 조선인은 모두 범죄자였든 시절을 이제는 파괴하고 당당히 사법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新報)] 1911년 3월 26일 자 기사에는 "한국 사법기구는 고등법원 1, 공소원 3, 지방재판소 60, 합계 72이고, 판사 251(한국인 70명 포함), 검사 62(한국인 6명 포함), 서기, 통역, 합계 437명으로 재판소 직원만 총계 746명이고 그 밖에 사법청직원이 관장 이하 20여 명이다"고 밝혔다.

 

일본 판사들이 조선어 때문에 고용한 조센징판사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리에 배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그 이유로 검사 대부분이 일본인 이였었다.

각 부 차관을 비롯해 중요한 국장·과장은 일본인으로(총독부령 제 111호) 충원되어 고위 요직은 대부분 일본인이 배치되고, 사법청을 사법부로 개편 5부를 구성하여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헌병 · 경찰 같은 탄압기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직원을 배치하여 약탈 통치 구조를 유지하였다.

 

1945 년 광복을 맞아 남한지역은 미군에 의해 쫓겨가든 일본인들은 조선인 후계자들에게 총독부령을 고수하여 후일을 기약했으나, 일본은 재기에는 성공했으나 한국은 완전히 독립하여 민주화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1945년 일본인 판검사들은 일본으로 쫓겨 가게 되어 조선인출신들이 남아서 미군정에 의한 미국식사법제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민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정치체제는 미국식으로 되고 조선총독부령을 바탕으로 법률이 정비되면서 고질적이고 기이한 형태의 식민사법제도와 법률이 대한민국제도와 법률로 정착된다.

 

당시 미군정은 한국민의 자주를 허용한 결과 정치 사회제도는 미국식으로 수입되고 법률과 관료 제도는 식민형태로 존속하게 되어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교수에게 판사가 “'무식하다' 공부를 제대로 해라”는 식으로 핀잔을 줘야 법관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식민제도, 실제 일본에서는 (日本刑法 280條)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구인장 발급, 긴급사건에 대한 압송, 수색, 검증 등 재판관(법관)과 거의 동등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이 선출한 심사원이 체크하는 검찰심사위원회(실질적인 구속)와 같은 것도 도입하였고, 일본의 검찰(사법) 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한 것이다. 경찰은(국민권익위, 국회조사처)당연히 판사와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식민전통' 검사의 수사․기소 행형권 처분의 독점과 판사의 제멋대로 판결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사법권을 일제 총독(데라우치)이 판검사에게 헌납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69세의 노인을 젊은 판사가 '버릇이 없다'하는 희한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종종 읽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서 아이들이 서구식으로 민주주의를 교육받아 성인이 되어 법원에 잡혀가서 당당히 무죄를 주장하다가 일생이 짓밟히는 괘씸죄 10년 구형을 당했다고 할 때 누구도 구제할 수 없다.

 

식민제도의 절대권한은 법관들이 식민제도로 인해 결국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도 그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책임지는 사법민주화, 판검사들과 일반시민이 사법에 참여자가 되고 권리자가 되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사법민주화' 즉 미국과 같이 집권정당에서 판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북한도 당원 중에서 정당에서 임명),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법개혁이 한국이 진정으로 '노예식민지제도'를 뛰어넘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책임지는 사법민주화를 이루어 일반인이 판사 변호사 검사를 할 수 있는 선진화 일반법정신 보편적 가치인 세계적인 인권 자유국가로 되어야 할 중요한 기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기자 : 배영규 

  날짜 : 2010-02-20 12:11:07[연합타임즈]




사법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