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SPN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선진국들 또는 미국은 로비스트 브릿지(수수료) 가 합법으로 인정한다.
당진군수 뇌물사건의 본질은 규제를 풀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민 군수가 아파트분양대금 수억원을 대납토록 하고 사업편의를 봐준 혐의 등의 뇌물로 보고 이 자금의 정치권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업자들의 규제 인 인허가 요청을 들어 주고, 사례금을 건네다가 적발돼 당선 20일 만에 수감되거나,230개의 지자체장 중에서 업체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해 사례금을 받다가 단체장 230명중 47.8% 110여명이 기소, 구속되고 있다.
지방의원들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2006년 11월 당시 전국 11개 시·도 광역의원 534명의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4%인 301명이 직업적인 영리행위와 의원직이 겸직에 해당 됐다.
선진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의 건설 과 산업 전반에 사례금 중개료,(로비. 브릿지) 자체가 우리나라 법 관행으로는 불법 뇌물에 해당한다. 단, 판검사 변호사 출신 들은 수임료(수수료)로 100억을 받아도 합법이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니고는 수수료나 소개료 자체의 수수가 포괄적 뇌물로 보고 엄단하고 있다. 규제위주의 인허가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정치인 지자체장에게 부탁을 하고 이로 인해 사업을 풀어준 호의로 뇌물성 거래가 빈발 하고 있다.
선진국이나 미국은 법대로 움직이는 나라들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법률지식만 있다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이 판검사 위주 “전관”에 의존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마저 법 대로를 주장하지 못 하듯이 제도의 문제는 심각하다.
스폰스 검찰에서 보듯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 의사 약사 교사마저도 리베이트 파문이 있었다.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수수료와 수임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으로 법원과 검찰 위주의 ‘유전무죄’ 자체가 사라져야 비리가 개선될 것이다.
베트남과 중국대륙을 통치하던 국민당정부가 소수의 공산장당에 의해 부패로 무너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전관’ 같은 부조리와 부패는 우리의 내부의 적이다.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같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만인이 인정 할 수 있도록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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