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의로운국가, 공정한사회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일제 때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이다. 해방후 60여년이 넘도록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에 위임하였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대부분 대학을 나올 정도로 똑똑해 졋기에 사법권도 국민에게로 정상화 해야 할 때가 왔다.
최근에 헌법103조가 반국가행위를 정당화 할 (이념적화)무기로 악용 될 수 있었으며 외침이 아니라 내란적 상황에 법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의 일반 민, 형사에서 법관의 사익을 위해 범죄를 매매 해도 정당화 될 수 있는 불합리가 국민에게 강요되기도 한다.
주민간에 사소한 시비나 고소 고발사건도 검찰에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class=comment_contents span><span>(검찰청법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형소195·196①). class=comment_contents span><span>(형소195). class=comment_contents span><span>검찰 수사권 독점(기소권)으로 경찰수사 효율성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경찰위에 옥상옥으로 검찰 조직의 비능률 비대화 부패를 초래하고, 이중 수사로 전국민범죄자로 전과를 씌워 괴롭히게 된다. 헌법103조에 의존한 법원이 검찰을 감싸기에 가능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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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위헌여부를 다툰 것 중 가장 많은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제68조 제1항' 이다." 헌법재판소를 설치 하면서 (헌재법68조1항)을 신설하여 국민에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 때문에 억울한 사건들이 헌재에서 걸러지지 못하여 석궁사건과 남대문 방화 같은 많은 저항이 발생 한 것 같다.
국가의 근본인 헌법제1조1항에 반하는 헌법103조 는 국민주권에 반하는 반역 조항이다. 이를 사수하려는 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에 반역자들 이라는 헌법이 말하고 있다. 사법권을 국민주권 헌법 제1조1항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회) 사법권을 회수 해서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헌법 제1조1항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헌법103조를 삭제하면 검찰기소독점을 보장해 온 법원이 민주화 되어 자동적으로 검찰 개혁이 가능해지고, 국민이 검찰과 법원의 권리 침해에 법정에서 진위를 다툴수 있게 된다.
전대미문의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판결들이 정당화 되고, 사익추구를 위한'독재'를 해도 막을 수 없고, 민사사건은 그 끝이 없을 정도로 질질 끌어 진을 빼서 재산을 강탈 해도 옳고 그름을 다툴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헌법103조와 헌재법68조1항은 삭제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법률조항을 삭제하는 사법권 국민회수를 통해 자유민주국가를 창조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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