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자동차 침수는 천재지변으로 예외항목이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침수피해 항목이 있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무리하게 차량을 물 밖으로 빼내려고 하지말고 가입한 손해보험사 먼저 연락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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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 27일 서울에 강하게 퍼붓는 비로 인해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트위터나 블로그에 침수현장을 알리는 사진들이 게시돼 화제다. ⓒ 데일리중앙 |
자동차가 비피해로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자차담보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두거나 선루프를 열어 둔 경우와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험사가 운전자의 자동차관리 소홀(법원판례)에 따른 책임을 묻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렵다.
자동차는 침수는 물이 빠졎다고 안심할 수 없다. 전기 전자 장치가 문제거나 금속이 부식되는 과정에 돌입했을 수 있다. 잘 못 관리할 경우 심할 경우에는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동차가 완전 침수되지 않았어도 폭우 속에서 주행했거나 오랫동안 주차한 차는 반은 침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침수지역 자동차는 먼저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여부가 결정되거나 보험대상에서 제외 된 경우에는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필터류 등의 오염 여부를 되도록 빨리 살펴보고 엔진룸과 차 안에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되도록 빨리 점검해야 수리비용을 아낄 수 있다.
햇볕이 좋은 날, 문과 트렁크를 열고 환기를 하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타이어를 들어내 진공청소기나 압축공기로 청소하여 일광욕을 시킨 뒤에 신문지를 매트나 트렁크에 깔아두면 습기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천재지변이라는 규정이나 잘 못해서 시동을켜버린경우 보험이 안되거나 차값과 비교할 때 수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든다면 차를 폐차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침수로 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규정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뜻한다.
하여튼 가능하면 보험을 처리 되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침수 차량이 늘고 있어 보험이 까다롭게 될 것은 불문가지 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침수시에 가장먼저 보험회사와 상담한 후에 자동차를 관리 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해서 손해가 없도록 하세요,,,^^
에너지를 절약해요,,,
에너지절약전도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