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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류국가 필요성, 사법민주화(배심제)로

自公有花 2011. 9. 30. 21:54

[칼럼] 아직 엿장수 맘대로의 '정의'
정의 일류국가 필요성, 사법민주화(배심제)로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9/30 21:02:00)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정의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국내 서점가에서도 단시간 내에 100만부 이상 팔려나갔다고 한다. 이 책은 미 하버드대 마이클샌델 교수가 20년간 강의해온 내용을 엮어 책으로 펴낸 것이다. 총 10개 분야를 정리한 것으로 행복과 공동선에 대한 석학의 논리를 접할 수 있다.

공자도 일찍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첩경은 인(仁)의 실현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다” (『논어•안연』)라 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것이다. “윗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백성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논어•자로』)라고 설파 했다. 상탁하청으로는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2011년 국정화두로 들고 나섰다. 공정사회추진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사회적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정계, 관계, 학계 등 지도층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대통령께서도 특히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와 검증절차가 행해지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등 범죄전과가 이력이 필수항목이 되버렸다. 판검사들이 존경은 커녕 범죄자들보다 나쁜 인식을 받고 있고, 13세 소녀를, 귀먹거리를, 장애자를, 소녀 아니라거나 귀머거리 아니라거나 장애자 아니라고 사법이 '엿장수 마음대로 식' 판결이 횡횡하는 것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1990년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 대학원장 하워드 제어 교수는 회복적정의 정의를 주장한 바 있다. 회복적정의란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전통적 개념이 아니라 그 해결방법을 “회복”에 두고 공생사회를 지향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행하는 정의관이라 말 할 수 있다.

힘없는 약자(유전무죄 무전유죄)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하면서도 힘 있는 강자들은 '엿장수 맘대로 식 정의'라고 할 때 공정사회는 요원하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정의와 공정사회에 대하여 아픈 고민이 있어야만 정의로운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강탈하는 것이 정의로 잘못 알고 있다.

영화 도가니가 영화개봉 10일만에 100만을 돌파 하고 있고,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나, 오늘도 히대의 뇌물과 부정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선 모 판사의 행각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국민 보기를 '견(犬)같이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사법계는 완전히 범죄계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비록 억울한 피해자들이 소수이고 약자들이라고 사법계는 항변 하지만, 교수도 국회의원도 지도층도 상납 없다면 눈을 뻔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극심한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우리 사법이 적극 뒷받침 하였다. 부정의 한 사법제도 운영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가로 막게 된다. 우리나라가 먼저 사법민주화(배심제)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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