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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비정규직은 경제적 정의가 문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88만원 세대

自公有花 2011. 11. 7. 18:59

[칼럼] 무상급식, 비정규직 양극화, 정의로운 제도
양극화와 비정규직은 경제적 정의가 문제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11/07 18:00:41)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대학졸업자의 반이 비정규직이 되므로 약 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MB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은 500만 명에서 600만명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했다)대학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약 14만 명, 학자금으로 매년 자살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생활의 척도가 되는 도덕 윤리가 건전하려면, 근본 바탕이 되는 법률 제도(사법제도)가 정당하고 정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 정의란 도덕 윤리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본래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중요한 가치로 하는 것이나, 자본에 투기성(인플레이션) 고용의 편법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사법 권력과 자본이 유착하여 ‘유전무죄’를 만들어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악화(비인간성) 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의(대물림) 세습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경제적 정의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법제도로 촉발되는 법률의 아전인수 해석과 집행이 양극화의 근본원인이다.

양극화는 경제적 불공정과 부정이며 소수(부유층)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존립하는 것 자체가 99%의 시민들에게는 부정의인 것이다.

진리(법)가 사사로이 1% 소수집단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적)란 부패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 많은 일반인 중에서 사법 인력이 배출되어야 할 필요성과 배심제(로스쿨)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가 비록 부정하다고 해도 사법제도가 정의롭게 운영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업화 산업화로 인한 축복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은 인권신장과 같은 결과의 축복이 도래했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정의로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과 같은 복지, 고용, 나눔에 대한 갈등이 촉발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두 산업화로 잘살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데 복지 타령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에 복지 논쟁은 부정한 사법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경제적 부정의 피해인 소외된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즉,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기에 불가피한 상황이 바닥에 깔려있었다.

복지란 말 그대로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그에 더해서 베풀어지는 시혜를 말하는데 사회적 약탈이 자행되어 양극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보호가 필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걸식 아동들을 먹이기 위한 무상급식이 필요해진 것은 분명하다. (교육부자료, 98년에 차츰 늘기 시작하여 13만9,280명으로 급증 2001년 16만4,000명, 11년 만에 20배나 증가함)

비정규직과 같은 경제적 부정의, 양극화, 사회, 경제 문제인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88만원 세대 문제 대학생들이 졸업하여 비정규직이 되는 문제, 이 모든 양극화의 근저에는 부정한 제도(사법)가 있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된 근본원인인 사법제도의 혁명적인 감시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바람직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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