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월29일, SNS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판결을, 2명은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공석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오직 열심히 신념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다가 많은 분들이(뉴라이트, 한나라당, 무소속, 야당) 형사처분을 받으신분들,,,,어제 선거활동으로 벌금 2백만원 처분을 받고 10년 공직선거 자격정지를 당하신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특별히 노력하여 사면될 수 있었습니다.
1, 온라인 선거운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선거 활동하다 피해를 보신 분들은 먼저 면소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선거운동으로 피해를 보신분을 법적으로 별도로 구제 할 방법은 없겟으나, 명예회복이라 할 수 있을 면소 판결이나 재심은 해볼 수 있겟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당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뉴라이트, 한나라당, 무소속, 야당,)회원분들, 열정으로 열심히 신념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다가 피해를 보신분들에 대한 여당, 야당 관계없이 가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률문제는 법적인 법원의 처분이므로 반드시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무료자원봉사 할 변호사분들이 대기하고 있음)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멍에는 못 벗겨 드린다고 해도 함께 활동한 분들이 명예를 회복시키는 대우는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