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찬성 표결'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절차만 남았을뿐,
이석기의원 체포 구속은 시간문제 일뿐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동의안이 검찰로 보내져서 집행의 절차만 남았네요,
사진:밤에 핀 야화
김00변호사님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뉴스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증거법상파악하면 절대 잊지 않을것 같아서요.
이번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의 녹취록은 타인이 진술한 것을 다시 기재한 전문증거잖아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것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은....
형소법 제313조 단서의 피고인의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의 작성자 인정이 갖추어지고..
피고인의 진술을 타인이 증언을 했을때 적용이 되는 형소법 제316조1항이 적용되어 전문진술, 조서요건이 갖추어지면..
증거능력이 인정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정답 좀.. ㅋㅋㅋ
매일 컴퓨터동영상으로 뵙다가 인터넷까페를 통해 뵈니 신기하기도 하네요.
다시말하지만 많이 바쁘실텐데 엉뚱한 질문 죄송합니다.
추신 : 저는 통진당 지지자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변호사시험에 관심만 있을뿐이니..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길~
출처:지식인
본인 답변의견입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 이념입니다. 즉 사인간의 대화를 몰래 옅듯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지만, 공개된 대중 강연과 토론에서 제3자와 같이 참여한 사람의 녹취는 불법성을 뛰지 않습니다. 이 런 녹취의 동기와 국가 안보라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 되는 사안으로 당사자자격이 엄밀히 배제시킬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아예배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재판부가 또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간첩신고 공비 신고 침투한 적의 신고 같은 이런 사안은 헌법적 가치가 우선 판단되는 것입니다. 판사도 국민ㅇ에 한사람에 불과하고 법정에 들어 가서 해당 자기 사건에서 법관이라는 점을 볼때 판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법원은 여러 진실을 보아야 하고 여러측면도 고려해서 진실을 발견하여야 겠지요, 그럴려면 한 3~4년 재판에 재판을 해봐야 진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급한게 없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국정원과 당사자를 지켜보고 판단하심이 옳겠습니다. |
(지식인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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