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뇌부와 엇갈린 증언을 하여 단박에 뜬 윤석렬팀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형소법과 검찰 내규를 무시한 공소장변경까지 검찰조직이 충격이 적지 않아보인다.
사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기소독점권이 있고 형사 처분권이 검사에게 있기때문에 시민 누구라도 죄가 없어도 기소하거나 형사처분을 할 권한이 검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와 공소장변경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처분을 한 검사에대한 자질은 별개로 했을때 그렇다.
검사의 공소와 처분권을 법관만이 재판을 통해 견재할 수 있다.헌법 제103조를 보면 유죄 무죄 판단은 법관양심에 따르게 되어있다. 검사의 기소에 대해 법관마음이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무리 국가적 혼란이 오고 내란이 된다해도 그 처분권은 담당검사에게 독점되어 있고 최종판단은 법관 마음대로이다.
일본 천황께서 내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니 대선 아니라 더한 사건도 담당 검사와 판사 둘이서 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윤팀장이 항명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든 것이다. 이 판에 려대를 역어보고 싶은 충동이 되고 또 권한이 있었든 것이다.
검사에게 주어진 기소독점 법관에게 맏겨진 마음대로 법률과 제도에서 윤팀장은 검찰 최초로 현직대통령을 범죄로 당선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뻔 한 사태였든 것이다. 더구나 사건 배당은 법관성향을 휜히 아는 법원노조가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살하지 않았던가?
검찰의 막강한 권력으로 남자를 여자로만 못 바꾸고 그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할까, 고지가 저긴데 이래생각하겠지,
검사 임기는 7년이고 대통령임기는 5년에 불과하여 못 할것도 전혀 없었다. 다 음 대통령이 올때 까지 윤팀장은 버틸수 있었네,
근데 그 속셈이 들켜서 문제 된거 아니겠어,,,그러니 수사팀에서 배제해 버린거고 항명은 끝이 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