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판결ㅡ
일제 식민지 당시 한국인 강제 징용자를 착취한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말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한국법원 입장은 '국제 협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다' 는 입장의 판결로 재판장은 '이번 판결로 그간의 한을 푸시기 바란다' 고도 했다.
징용피해자들에게 말 못 할 피해를 입힌 일본의 식민지 강점의 고통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법의 청구권의 시효문제는 반인륜범죄 시효중단이라고 해도(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국제분쟁화로 실효가 없는 판결문, 실효가 보장되지 않는다면)법의 취지나 효력이 불완전한 판결문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ㅡ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원조)를 들여왔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516군사 혁명과 그 이후 정부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간의 협정을 부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국가위에 두는 모순이 발생한다.
물론 조문에 징용피해자 배상문제언급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협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재판장이 한을 풀기 바란다는 말뜻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법관이 한 풀이를 해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일제식민통치를 위해 도입한 한국의 사법제도가 일본과는 당연히 다른 것이 였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고통이 많았었고 앞으로도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ㅡㅡ깨알 같은 글씨들에 조항이 없다고 해서 협정이 번복된다면ㅡ
사법부가 국가 내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 위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된다. 즉 국가와 정부가 국제간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 특히 우리보다 약한 국가와의 협정의 지위가 허물어지는 판결이 나와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된다.
지킬 노력을 다하고 불가피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항의 깨알문자가 없다면서 사법을 들이대어 협약이나 조약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영속 번영하려면 약속을 지키는 국가가 되어야 그에 속한 국민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공동번영을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간 협정을 무력화해서는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가쓰라ㅡ테프트 미국 일본의 비밀협약으로 나라를 읽었든 우리로선 헤이그 밀사 파견 같은 여러 외교적 노력이 일본의 힘에 의해 좌절되었었다. 국제관계에서 밀약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전쟁 같은 경우 고도의 판단으로 통상 사법부에 권한이 아니다. 정치적 특별법원)
사법적 판단이 초법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은 이해되지만, 법원이 직접 한 풀이 해줄 만큼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까, 의문스럽다. 대부분의 변호사 법률가들이 환호하고 판결문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기분은 알겠으나ㅡ않타깝다.
반인륜범죄인 전쟁 징용 학살 같은 범죄에 사법적 판단을 요구받은 것 자체가 법원으로서는 불행했다고 보여진다. 정부가 적극 한 일 양국은 반인륜범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한일간 협정으로 청구권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는 1차적으로 한국정부에 있다고 봐야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히 배상해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판결이라는 법적인 결과만을 쫒아야만 했었다는 게ㅡ 사법독립이 국가의 책임회피나 방임은 아니겠다.
한 일간에 국제문제에 사법이 개입한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긴 것, 정치적인 국가간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에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도 좋아할 일은 아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외교적 정치력을 발휘하여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통일시 북한지역에 대한 일본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ㅡ 판결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 개인이 징용으로 받을 권리를 국가가 임의로 포기했으니 무효이고 개인들이 청구한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런 논리 같은데 한일간에 정치적인 사건이 였다.
저는 판결을 부정하는 게 아니구요, 단지 이런 판결을 해야 하는 상황과 국제간의 신뢰관계, 과거 사건으로 우리 미래가 침해될 개연성이 높은 사건에 있어 한을 풀어주려는 판결이 되어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나라 잃고 징용이나 보냈으니 부끄러운 일이였고, 나아가 이런 판결도 부끄럽고 그럼 정부와 국가는 개인 자국민을 내팽개치고 세금만 거두어 갈 때 선거 때만 국민대우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여야 합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식민지배피해의 청산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보는 한국과 해결되었다고 보는 일본의 관점이 다르다 . 물론 조문이나 조항에 이 문제가 기재되지 않았을 수 있어도 협정의 전체 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 한 부찰입니다. 징용피해자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좀 해줄 수 없었다는 것, 개인들이 저래 힘들게 해야 권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2013년 7월 서울 및 부산 고등법원은 일제 강제징용피해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고 11월 광주지방법원은 일제 근로정신대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판결을 내렸다.
징용피해자 분들이 하루 빨리 배상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ㅡ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침략을 당하지 않토록 똘똘 하나로 뭉쳐서 힘을 키웁시다.
한국의 재판이 내외국인에게도 신뢰받도록 국민과 국가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 2. 8 배영규
조기선 변호사님의 반론입니다.
'국가가 포기했더라도 개인은 포기하지 않았으니 반인륜범죄인 전쟁징용 피해자는 배상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 두 그 부분은 맞다고 상각하지만 이런 것이 판결로 가야 하는 것이 않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