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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뇌사 교사입건, 촌지수수 사형시켜야

自公有花 2014. 2. 22. 13:30

>>머리콘크리트찍으라지시 뇌사 자살아니라 타살아닌가?

 

고교생 스스로 콘크리트벽에 찍어라고 벌주었고 결국 뇌사상태가 되었다네요. 체벌금지 법 있으나마나 교사가 '스스로 머리를 콘크리트에 찍으라' 학생이 스스로 벌받고 자살돼네ㅡ

 

 

교사라면 머리가 천재니까 남을 가르치는 것인데 법에 걸릴리가 있겠나, 우리 형법 어디에 스스로 자살 한 걸 처벌할 수 있나,

부모가 아이를믿고 학교맏긴 것인데, 돈 문제 아니고는 그래 미울 수가 없다. 만일 그냥 그래 미웠다면 정신병자겠지,,  얼마나 미우면 콘크리트에 머리를 찍게 하는가,

 

학교촌지 수수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법적으로는 자살이라지만, 학교 촌지 수수에 사형으로 엄단하여야 한다. 공기업 공공부분 1.000조원 부채를 국민에게 떠맏기고 정말 공무원들 공기업 종사자들 살기 힘들어 촌지 우려내는거 이해 가 안된다.  공무원 교사들 월급으로 생활이 안되는 것이 사실일까,  그보다도 휠씬 저임 종사자가 약 1000만명의 근로자들은 어쩌구 너무 하는게 아니냐?  

 

강제 촌지갈취  금지하고자 법으로 체벌금지시키니 교사들  동급생 시켜 왕따에다 폭력배 뺨치는 일진회를 만들게 하여 아이들 줄세우고  아이들 자살 너무많다. 아니 교활한 타살 이지, 아이 낳으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이기사 꼭 좀보세요

버스요금이 70원이냐고 묻지말고 좀 보셔요ㅡㅡ

 

나쁘다. 나빠ㅡ 촌지추방 아이들을 보호합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기업공무원 1천조의 빛을 국민에게 떠맡기고도 교육계 촌지 강요하는 행태 나쁩니다.

 

 

교사가 지각을 이유로 고교생 스스로 콘크리트벽에 받아라고 벌주었고 결국 뇌사상태라 아이 부모들 심정은 어떠하겠나, 일제 시대 때 조선인 들이 일제에 세금을 안내려하니,,,판검사가  법으로 강제로 빼았는 법을 만들었든게 식민지 사법이다. 그래서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이 간도로 만주로 개나리 봇짐하나 싸들고 떠났든 것이지...

 

 

조선인들 중에 법에 끌려가서 재산 몰수  당하고 감옥 간 사람들이 만주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요행으로 자신에 순번이 오지 않은 것을 감사히 살다가 일제 순사들에게 맞아 죽고 찢어져 죽고 그 재산은 일제 앞잡이들이 차지하고 독립군하고 내통했다면서 그랬었지, 남경 학살 그런거 말이다. 이 학생은 조폭 뺨치는 교사에게 타살 되었든거야 자살로 처리 될 지는 모르지만,,,,, 

 

 학교촌지 수수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법적으로는 자살이나 너무 교사가 교활하다.

 

스스로 머리를 찍어 뇌사로 죽겠으니 자살이되나요?

교사는 조사 받다가 변호사하고 거래하면 죄는 없어지겠지만 나쁘다. 나빠ㅡ 요, 교사나 공무원이나 조작에 명수들 이네요.. 배운게 조작질 누명질 그래야 출세한다니 할 말 없네요,,교사는 경고나 한번 받고 말겠고,,   촌지 수수자체를 사형으로 엄히 달히리기 전에는 답없다.

2014.2.22

 

 

 

순천 뇌사 고교생 담임이 머리채 잡고 "벽에 쾅쾅"

연합뉴스|

입력 14.02.21 18:03 (수정 14.0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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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학생 가족, 급우들 진술 담은 영상 경찰에 제출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난 18일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전남 순천 모 고등학교 A(18)군의 가족들은 학교에서 벽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1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군의 가족들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교사가 심하게 밀쳐 A군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혔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담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당시 A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급우 3∼4명이 담임이 머리를 수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사고 이후 급우들이 스스로 작성해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설명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담임교사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A군 스스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지시했다.

 

이어 A군이 머리를 살살 부딪히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며 A군의 머리를 잡고 2차례 '쿵' 소리가 교실에 울릴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는 것.

 

또 이 체벌이 있고 나서 A군은 오후에도 복도 20여m를 오리걸음으로 가는 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이 같은 급우 진술이 담긴 영상을 비롯해 담임교사와 교감이 병원에 찾아와 두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담임은 가족들 앞에서 A군의 어깨를 잡고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뇌사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또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A군이 조퇴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석부에 3교시부터 조퇴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조사를 부탁했다.

 

이어 "현재 뇌사 진단을 받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자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체육교사가 꿈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경찰은 가족의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담임교사의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여러모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A군은 지난 18일 학교가 끝난 뒤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 갔다가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군은 사고 당일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이튿날 새벽 전북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할 말이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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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후 뇌사 고교생 가족 "학교측 출석부 조작 의혹"

"사고 전날 조퇴한 적 없는데 3교시부터 조퇴 기록" 연합뉴스 | 입력 2014.0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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