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실세의원님이 "중국이 야당 또는 민변을 도와주고 새누리와 한국정부를 따 시킨다"는 투로 신문에 했는데요.
정말 의원님들 수준을 올려주세요-
중국은 후진타오 김정일정상회담 통역사를 언론 인터뷰같은 것으로 비밀누설 혐의로 사형시켰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사이 중국의 주도권이 손상되었다고 생각되면 G2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중국이 '민변이나 야당을 도와주려한다는 발상'이 기가막힙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큰 나라인데 정파를 편들 정도일까요
여당이 뭔가 잘 하셔야지 사실도 아닌것으로 이 무슨 망신입니까,
중국은 자신들 국익을위해 움직이고 외교적인 사건 (한국의 인권)이여서 위조임을 세세히 조사한 후 밝혔겠죠.
간첩잡으려다 못 하자 중국을 간첩만들려는 것입니까? 뉴욕타임즈 보도를 가지고 미국도 반한이라고 하시더니 ㅡ
중국, 미국이 반 한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설령 반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민변만 상대한다고 해도 우리가 설득해야겠지요
그런 생각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의원님 처럼 검찰 국정원 관련자들의 일치단합된 모습은 좋으나. 거짓 같은 악의 씨앗은 숨기려하면 점점 더 크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한국의 기관들이 마이동풍 격으로 위조가 아니다는 변명을 하니 결국 중국이 거짓말 한 것으로 무시되는 상황이니 중국쪽도 자신들 주장을 믿으주는 야당이나 민변에 위조임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되었잔아요ㅡㅡ그렇지 않나요
여당 실세의원이 중국이 수상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지요 검찰을 신뢰하는건 좋은데요,,
대한민국 법원의 무죄판결은 무시하고 중국의 발표도 무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 아닌가요?
아래 연합뉴스를 보시면 검찰개혁 특별감찰에 대한 법 입법에 있어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은 대상에서 제외했군요 참 대단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입법을 할 발상자체가 이런식으로 하니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을 지키려 않는 것이지요
한국 법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한국법도 안 따르고 중국 거짖이고 오직 검찰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국익에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특정한 기관이 법원판결을 무시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어요
의원이란분이 기관의 정보에 편견을 갖고서 다른 나라의 발표를 의심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우파를 지지하는데요,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질도 않된 거짖말 변명늘어놓는 것은 지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든 우파든 정당의 지지와 관계없이 검찰이 어쩌다 판결도 무시하지요
불의를 무조건 지지하면 안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까진 좋은데 위조라고 알려주는 중국이 거짓말 한다고 더 큰 잘 못을 저지르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잘 할 때 지지하고 못 된 짓 외국의 문서 위조로 자국민에 누명을 쒸우고자 하는 판단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子夏曰 小人之過也 必文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014.2.27 배영규(저작권행사 않습니다.)
산고 끝 빛본 검찰개혁법, 의원은 특감대상 제외
연합뉴스|
입력 14.02.27 19:37 (수정 14.02.27 20:18)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이 진통 끝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인 이들 두 제도가 1년여만에 빛을 보게 됐다.
두 제도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여야간 극심한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려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2월 국회 들어서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대폭 양보, 새누리당이 제시한 정부여당안을 일부 손질하는 선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 임시국회 (연합뉴스 DB)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의 당초 개혁안에서 큰 폭으로 후퇴된 것인데다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도 제외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등 다소 빛이 바랬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여야는 제도적 틀을 마련,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했으나 일각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아 '무늬만 상설특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협상과정에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논쟁끝에 국보법 개정이 물거품이 된 사례를 '전철'로 삼아 불완전하나마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용 면에서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법 =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매 사안마다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지만, 의결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제도화됐다.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는 제한이 없다.
이는 민주당이 당초 주장한 '기구특검'(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특검) 보다 한단계 낮은 '제도특검' 형태다. 여대야소의 현 구도에서는 여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추천위(7인으로 구성)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정부여당안에는 추천위의 소속이 '법무부 산하'로 돼 있었으나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 두기로 했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등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게 된다.
◇특별감찰관법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행위의 감찰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특권·기득권 고수를 위한 정치권의 담합이라는 여론의 역풍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에 따라 서로서로 견제하지 않느냐. 상설특검은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일반공직자 비리는 상설특검으로 (조사) 할 수 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도 없는 권한을 법률상 기관인 특별감찰관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감찰대상 비위행위는 ▲가명으로 계약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적시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또한 특별감찰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다.
민주당은 당초 특별감찰관에게 현장조사와 계좌추척 및 통신내역 조회 등의 고강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특별감찰관의 조사권한은 감사원 수준으로 완화됐다. 또한 민주당 원안은 특별감찰관이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설특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를 연계하는 것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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