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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성부구청장임명 공약

自公有花 2014. 3. 17. 20:54

 

 

 

 

 

고구려는 진대법을 왜 시행했을까?

 

1. 개 요

2세기 후반(194년)에 고국천왕(179 - 197)은 국상(수상) 을파소의 건의를 수용하여 곤궁한 백성들에게 3월에서 7월 사이에 나라의 곡식을 대여했다가 10월에 갚게 하는‘진대법’을 시행한다.

 

 

2. 실시 과정

그 동안 고구려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태조왕 때 본격화 된 대외 정복 활동은 고구려 사회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로 인해 지배 집단의 경 제력은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 사회의 계층 분화를 더욱 촉진시켜 부자는 더 욱 부유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빈민으로 몰락해 가는 사회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을 악이용하는 귀족들의 작태로 사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귀족들은 농민 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많은 노비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됐다. 그들은 봄철에 배고파 굶주리는 농민에게 비싼 이자를 조건으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를 갚지 못할 경 우 농민의 땅과 재산을 헐값으로 빼앗다시피 매입하거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일 때에는 그 농민의 자식을 노비로 삼아 버렸다. 특히, 흉년이 들어 농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나라의 근본이 되는 농민을 보호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몰락을 막아야 하는 것이 집권자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더군다나 농민이 귀족의 노비로 전락하는 것은 농민의 몰락으 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민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곧 국가 재정을 압 박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도 농민의 몰락을 막아야 하는 필 요성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고국천왕이 귀족 세력과는 출신이 다른 개혁 인사 을파소를 전격 기용하여, 고리대로 인한 ‘채무 노비’ 발생이라는 고구려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3. 결과

진대법이 관리의 부정 없이 원래 의도대로 이행되었다면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 고 나아가 가난한 백성이 귀족의 고리대로 인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김 영 근 제공 -  출처:지식인

 

 

진대법(賑貸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 대하여 양곡(糧穀)을 대여하는 고구려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진(賑)은 흉년에 기아민(飢餓民)에게 곡식을 주는 것을 말하고, 대(貸)는 봄에 미곡을 대여하고 가을 추수 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년)에 3월부터 7월까지 관곡을 풀어서 진대하였다가 10월에 환납하도록 한 것이 최초의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 보장 제도로는 세계 최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