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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헌, 가난한자에게도 참정권주자

自公有花 2014. 6. 19. 11:22

현행 선거제도의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

가난한자를표적으로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저소득이 불성실한 자(일제식민)가난이제재되어 공익을해치는 뜻이 됩니다.

 

가난한자 정치권진입장벽인 기탁금제도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가난한 모든 사람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고자합니다. (세상물정모르는정치권탄생)

극한시위의 빈발혼란은 참정권확대로 해소되야) 평등권과 인권침해입니다.

 

현선거법 위헌심판청구예정

가난한자들의 정치권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왔습니다 가난한사람도정치권진입가능성 열어줘야합니다.

 

가난한자 정치권진입장벽으로 (세상물정모르는정치권탄생)

극한시위의 빈발혼란은 참정권확대로 해소되야)

http://blog.daum.net/boq545/118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