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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고문을 이긴 사람들...

自公有花 2014. 11. 1. 16:24

SO 세계종교 철학연구원 카페주소 입니다.

인간은 고문을 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의 국문을 견뎌낸 김덕령의병장 이야기도 있고, 어째튼 고문을 이겨내었다해도 괘심죄로 죽여버렸죠, 고문을 이겨낸 것이 괘심하다고 해서 죽였죠.

 

일제식민지 전후로 시대엔 유관순 안중근같은 많은 독립지사들도 고문을 이긴 특수한 경우러고 알려져있죠. 대부분 스스로 죽여 달라고 애원하게 되겠죠. 경험해보면 인간이 정말 보잘것 없는것이죠.세월호 사건으로 유병인이 쫒기다가 변사한 경유도 있죠. 그런 인간의 죽음앞에 인권이 있을까요

 

그러나 강단이 있다고 해도 인신을 구속한 후 배양한세균을 혈액에 주입하는 경우(마루타) 육신이 갈기 갈기 썩어가는 실험앞에서 견뎌낼 인간은 없다고 봐야겠죠

 

단순한 육체의 고문에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굴복합니다. 비근한 예로 거구의 체구의 대검 중수부출신 저승사자라 불리던 사람도 고문을 견뎌내지 못 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나 누구야 따위는 고문에는 안통합니다.

 

거의 백퍼센트 인간은 육체의 고문에 굴복합니다. 고문을 못이겨 죽여 달라고 애원하기 일수 이죠. 고문앞에 견뎌낸 사람들이 특수한 것이죠. 대부분은 호언장담 호기를 보이다가도 고문앞에 백퍼센트 굴복합니다.

 

 

고문앞에 인간의 허약함은 분명합니다. 인권 이런게 고문 앞에서는 없죠. 고문에 굴복하는 육신에게 인권이니 하는 것은 사치중에 사치이죠 개인을 격리해서 고문 할수 있죠 이 때 인권 인격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안겠죠(증거도 없앨 수 있는 보편적상황에서)

 

 

세모녀 자살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이 못생기고 못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죠. 세월호 참사같은 경우도 평범한 경우의 서람들이죠

즉 사회적 제도적 법적 합법을 가장한 고문들도 많죠

 

 

불법과 합법사이엔 증거가 있느냐 증언이 있느냐의 차이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CCTV 같은 감시 기구가 발달해서 제주검찰 높으신분이 망신당했듯이 말이죠

 

사회적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판사 검사들이 하는 대민 테러를 당하는 많은사람들에게 보호 수단이 있을까요? 세모녀 자살사건이 이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인간은 인격 인권이전에 고문을 견뎌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존의 육체가 받는 고통을 피하려 죽여달라고 호소하게 되죠. 어째튼 탁치면 억하고 죽는 것은 시간문제죠

 

수출 사상최대의 경제적 성장이 뉴스에 나오네요 개인의 인권보장이 판사 검사들에 의해 침해 되어 사회와 법이 가하는 사법피해자들의 고통도 고문에 일종이죠.

 

그리고 오늘도 범죄자로 낙인찍혀가는 과태료나 벌금 따위로 범죄자로 만들어지는 사람들도 초보범죄자로 자신들의 상사인 동네 고참범죄자의 부하임을 수긍해야하는 현상 제도적 분류로 보면 그런 현상도 고문의 일종이라고 해야겠죠(범법리스트)

 

판사 검사를 주민이 선거로 선출해야 겠죠 그 전에는 사회적 법적 고문의 문제를 생각 조차 할 수 없죠. 정치인들 선거로 뽑았다고 민주화는 아니죠. 법이 민주화되어야 인권도 생각되 겠죠

 

 

사실규명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 빠진 세월호법이 합의 되었다네요.....보상문제를 앞세워 사실규명 물타기와 피해자 유족들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명령에 따르는 수사 기소 재판만 남았네요

 

세월호 특별법합의가 사회적 고문과 같은 고통에 조금이라도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판검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명령에 죽고사는 조직이 인권보장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세상을 꿈꾸는 희망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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