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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격리전, 국정원정보수집권

自公有花 2016. 2. 26. 23:33

한국 정부(국정원)은 더이상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시각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는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테러방지법 통과가 될 것으로 보았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하고 나썻습니다. 

  

테러를 용인할 것인가?

테러를 방지할 것인가?

국민여러분들은 테러방지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대한 변협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 테러방지법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야당 47년만 필리버스터 돌입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권 부여

국회의장,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

야당, "심의도 않고 졸속 통과할 수 있나"

야당, 23일 저녁부터 필리버스터 돌입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가정보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게좌추적 등을 허용해 논란이 되는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청으로 맞섰다. 과거 다수당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썼던 필리버스터가 47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테러방지법을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저녁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10여차례 여야를 설득했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며 "깊은 고민과 법률자문 끝에 심사기일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테러방지법은 오전 새누리당이 전날 밤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대테러방지기구를 두되,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야당은 권한 남용 우려 때문에 국정원 감청·계좌추적 권한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핵 실험 등으로 조성된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선거개입·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조직에 대한 객관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이목희의원 블로그 캡쳐해서 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인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체계가 없는 것을 IS도 아는데,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냐"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출처 : JTBC 뉴스룸 갈무리)>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프랑스 테러를 빙자하여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게 되면, 모든 국가권력이 국정원 산하로 들어오게 되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당, 단체, 나아가 각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손쉽게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기사 보기 (클릭)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면,

영장 발부도 필요 없이, 금융 정보, 이메일, 카톡 등 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프랑스에도 테러방지법이 있지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IS 등 테러 단체가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를 골라서 테러하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 보기 (클릭) ▽


Q3) 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안될까요?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



첫 번째, 테러방지법은 합법적으로 전 국민 모두를 정부의 사찰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정원이 국민 모두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핑계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정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한 건에 대해서는 그 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테러방지법은 실질적으로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계엄 선포가 아니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를 테러로 규정했듯이,

군을 동원해서 시민의 집회를 강제로 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테러방지법에 헌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목희 정책위의장>


Q4) 테러방지법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야당, 더불어민주당입장은 무엇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가 테러방지법의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대로, 정보수집권의 주체를 국정원으로 적시할 경우,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가 예견된다며,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테러방지법,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뉴스보기를 통해 판단해봅시다. 

나라를 위해 테러가 일상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테러방지를 해야 할지 생각 해 봅시다. 

 

 

 

테러방지법 통과 여부는 다음 정권의 향배까지 언급할 정도로 야당은 위기의식이 있다.

반면 여당은 절대로 통과 시켜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결의가 있다. 테러방지법하나가 다음 정권의 탄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과 어림없는 소리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들은 안정을 바라고 있고, 정치권도 안전을 바라고 있다.

인권제로지대로 초청을 거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행렬과 국가안정과 정치 안전을 테러방지법으로 담보받으려는 이해가 첨예한 정국은 4.13 총선이 분기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나 적절한 정보수집을 빙자한 인권침해 특히 국회의원들이라 해도 격리 또는 조사를 당할 수 있다면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부하기 위해 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

[스브스뉴스]'필리버스터'..너 대체 뭐니? | 다음 뉴스 https://t.co/kwau8cIayS

 

[책] 격리전

https://t.co/XiFTBnZtGc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테러위험에 대해서 조사하는게 인권침해라고 필리버스터로 미리 격리를 거부한다는 테러방지법 표결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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