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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한다.

自公有花 2016. 4. 28. 11:22

법은 지켜져야 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해야하고 더욱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현실이 존중되는 법의 제정과 해석 적용과 운용이 새로운 현실에 민주적이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제도는 불의한 법전주의의 폐해의 빙산에 일각일 뿐이다.

식민지 법률과 사문화된 법전주의가 모든 부정부패 불의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인간의 이기심 앞에 사법을 위임한 제도는 때때로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법의 적용과 운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이익을 강탈하고 뇌물과 촌지를 상납 받는 원인이 법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에 모든 활동과 현실에 법이 친근하게 따라오는 영국 미국식 법률체제인 사법민주화가 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구제되기를 바란다. 법으로만 말로만 봉사하고 실제는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을 주거나 상납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기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힘이 없다'는 말만 들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힘은 당해사건의 주임판사를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니 지금 억울히 누명을 받거나 엉터리 보고서로 피해를 받는 자는 영구 상처를 받으면서 죽을 뿐이다.

민주국가라면 국회나 국민에게 힘이 주어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법(식민지배 전통법)에는 그런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과 동등한 법률 사법 체계와 제도를 가지고도 경쟁 우위를 통해 미국 영국을 식민지로 거느리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지금 일제식민지 법률과 제도로 중국산 식료품을 먹으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리더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 건아는 기필코 일본과 중국 미국을 우리의 식민영토로 개척해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들의 제도 정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특히 사법제도는 영국 미국을 능가해야만 한다.

 

 

 

 

 

  초일류국가를 향하여~ 본문 중  

 

 

 

 

우리 나라는 일본 식민지배를 위한 일본이 차용한 대륙법체계인 법전이라는 형식적 법을 가지고 세상사의 현실을 번번에 갖다 맞추어 적용 재단하는 나라입니다.  
판사들이 재판정에 두툼한 법전을 끼고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재판에 적용하는 법전은 형식적으로 아주 옛날 일들을 기록한 것들일 뿐이고, 법전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세상사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를 뚝 잘라 법전에 끼워 맞추는 것이니 재판 당사자는  너무 억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때 꼭 법전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으며현실을 보고 사실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법의 형태에 따라 국가의 형태가 결정되고그 나라 사람의 사고구조도 바뀝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구조는 우리 식민지배 전통의 법체계를 통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든 말든지 간에 유전무죄 같은 불합리한 사법제도란 것은 인간의 거의 모든 부분의 경제 시민사회 관료주의 같은 기본 틀을 고착화해서 맞추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일본 깡패들이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발달되어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륙법계에서 불법복제 한 후에 자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쉽게 말하면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군 고위 장교들이 강점기를 통해 강제로 주입시킨 것을 금과옥조로 숭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이어지는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법률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본은 꾸준히 영미법주의 제도를 검찰과 법원 나아가서 법률제도 전반에 개헌을 통해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을 할까요?

국회의원의 약 삼분지 일이 법조인 출신이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제로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공천을 장악한 사람들이 법을 금과옥조로 여겨서 전관예우로 엄청난 부귀를 누립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독일법을 계수하여 사용하던 중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였기 때문에 강제로 독일식 법계(, 대륙법계)에 통치를 받게 되어 자손 대대로 그래 된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배(대륙법계) 특징은 위안부 파송 강제탄광 노역 징집 같은 행위가 당시 법전을 해석해서 합법이라는 판사의 양심에 맡겨진대 특징이 있습니다
미리 미리 법전에 추상적인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판사가 현실의 문제를 적용하는 최종 판단하는 형태가 법입니다

 즉 법전을 통해 법에 접근하는 것이지요. 법전의 조문을 해석해 어떤 원리(법리-괴변)에 접근해 그 원리를 통해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리더 하는 영미법계의 특징은 불문법주의라고 민주적인 합리성에 따르므로 엉터리 법전이 아예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물론 다른 재판의 판례를 참고로 합니다
영 미 법계는 법은 사람의 마음에 양심과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며,"자연법사상"은 그리스도 순교에 따라 기독교 교리가 로마법전에서 해방형태로 살아 존재하는 것 입니다.  

영국 미국의 판사들은 재판에 앞서 사례연구(case method)라고 현실 문제를 판례를 통해 법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판사나 검사 시민들이 일반 현실의 사건 속에 역사적 사건과 흐름과 함께 헌법의 정신을 추출해 내는 것입니다. 애국이니 나라 사랑이니 이런데 별도로 문서화된 헌법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헌법의 정신은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 속에 유유히 흐르는 것으로 문서로 해서 누가 강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이 성문법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법전이란 형태를 갖추고 불의가 법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 받기 때문입니다.  
법전 이름 그대로 법전을 만들 때 당시 기득권의 이익에 따라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제 식민지배 당시 위안부로 소녀들이 끌려가면서 거부할 수없는 제도는 당시 법전과 지배층이 정의 보다는 힘이 있는 자(친일파)의 면죄부나 기득권 보호의 첨병으로 기능했습니다.
우리 사법제도의 존재가 미국의 정치제도와 동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이 잘못 되었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 1%에 불과한 법조인들이 입법부를 실지 이끌고 있고 지금 정당 공천 제도에서 법을 욕할 수 없이 지배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은 끝이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영미법체계로 사법민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법을 바로 세워 우리도 일본과 미국 중국과 당당히 겨루어 우리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 본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