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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과 국부논쟁을 보면서,

自公有花 2016. 4. 28. 16:21

대한민국 건국 국부논쟁을 보면서,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군을 항복시켜 1945815일은 그 악독한 일제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찾게 되는 광복인 동시에 일제 학정과 탄압으로부터 특히 친일 앞잡이로부터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국)은 법이 없는 불문국가이고 미군정은 미국의 군대입니다. 미군정 아래서 국방경비법은 식민지 당시에 친일경찰들로 구성된 일본식민 치하의 제령 형태를 띠는 것으로 미군의 전시규칙이 혼용된 형태입니다.

 

미군정은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통치시기로 미군에 부역하던 자들이 만든 지령문 형태(미군을 규율하는 법이 아님, 미군정 당시 입법기관이 없었음,)국방경비법이 미 군정기인(군정법률 제0, 1948. 7. 5, 제정, 시행 1948. 8. 4 쌍둥이 법으로 해안경비법) 최초 과도 입법의원은 48520일에 해산되었고 531일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방을 맞지 못한 건국과 혼란으로 인해 당시 건국 과정은 일제 식민 잔재를 유산으로 법전주의 국가가 되면서 사회도처의 현상이 법과 일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정부패 '되 돌려차기' 관리문화와 불순세력 소탕을 기치로 독립운동 지식인들을 청산하고, 공금횡령 부정부패로 일신의 부귀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혼란 상태였었습니다.

 

미군정은 통치를 위해 식민지배에 참여한 경력의 친일파 특히 친일경찰들을 이용해서 한국을 관리하게 되었고, 일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참여했었으나 미군정에서는 식민지배에 길들여져 있는 친일경찰을 통한 통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 출신들이 미군정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조치령, 부역자처리특별법, 구 형법, )

 

미군정은 소련의 항의로 시급히 남조선 단독정부에 정권을 이양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일파들의 식민지 지배 경험이 매우 유익했기에 이들과 협조했고, 간혹 독립운동 출신들과 사사건건 충돌했는데 미군정하에 권력을 잡은 친일 경찰들이 독립군출신들에게 과거 행적 때문에 보복 당할 우려가 있었기에 불순세력 소탕작전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단독정부를 수립했지만, 광범위한 미군정 협력 친일경찰들과 동거해야만 했고, 북한은 소련의 무기로 군대를 양성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국군은 서울을 점령당하고 군대가 무너지자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불순세력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고 이때 경찰과 군 헌병 그리고 서북청년단(이 당시는 민간인과 경찰의 구별이 모호)우익을 자처하는 단체들이 미군정 법률로 알려진 국방경비법에 근거해서 불순세력 소탕 명목으로 국가에 의한 대학살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에 의한 잉여인력 학살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 1950년 한국전쟁 중에 국가기관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재소자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것으로 정작 당사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사살 당한 사건으 전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잉여 인력청소)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당시 경찰이나 재판관에게 뭉칫돈이나 재산을 바친 사람들은 풀려난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1950628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부역행위처리 특별 처리법 법률 제157)

 

전시 국무회의에서 미군의 지지를 받기위한 이승만의 약간의 발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쓰인 도구가 바로 국경비법과 비상조치령이란 법으로 해방 전에 만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공비, 토비, 마적, 일본순사 등에 시달렸는데 이중 가장 무서운 게 법을 악용하는 법비 놈들 이었다고들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법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탱크와 개인용 기관총인 따발총 때문에 경찰과 같았던 국군이 도무지 전투가 되지 않았는데, 수시로 북진 통일을 외쳤던 이승만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어 미국의 불신을 받을까하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들 정도로 인민군 치하에서 개고생을 했던 사람들을 서울수복 이 후 시민들을 적대세력으로 몰아 대규모로 살해하였습니다.

일제식민지 잔재로 보이는 제령 국방경비법비상조치령1심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나라라면 정작 침략한 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준비되지 않아서 침략군과 전투가 되지 못하고 전 국토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면서, 정부(경찰과 군대)는 반공이란 기치 아래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많은 민간인을 사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지지를 받으려 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헌재 2001.04.26, 98헌바79, 판례집 제131, 799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
(2001. 4. 26. 98헌바7986, 99헌바36(병합) 전원재판부)

미군정기 법령의 체계와 제정공포방식 및 관련자료에 비추어 볼 때 구 국방경비법은 군정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거나,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기타 법규로서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구 국방경비법 제32, 33조는 1948. 7. 5.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법은 정부수립후 1962. 1. 20. 폐지될 때까지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고 유효한 법률이었음을 전제로 입법이 되는 등 국민들과 법제정당국 및 법집행당국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갖춘 법률로 승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방경비법의 유효한 성립을 인정함이 합리적이므로, 구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의 성립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헌재)

헌법 재판소는 건국과정의 쪽지인 국방경비법을 위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는 건국과정에 공권력이 저지른 행위를 부정할 수 없어 나온 사법부의 고심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기미독립선언을 계승한다고 분명 밝히고 있어, 우리 헌법정신인 독립국임과 자주민 유와 평등 정신에 위반한 국방경비법은 위헌적인 한 장의 불법문서에 불과 할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독립국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을 악용한 대학살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당하자 20세에서 40세까지를 국민방위군 사건(1951, 1,4 ) 2국민병(50만 명) 편성을 명령했기에 서울을 탈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군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때 군의 명령으로 징집된 사람들 중 아사(동사)자가 약 9- 12만여 명 추정되고 보도연맹과 재소자 외 불순세력 척결이란 명분으로 약 10-120만 명이 학살 된 것으로 추정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유병진 판사의 회고에 따르면, 떡장사를 인민위원회 서기로, 여맹위원장의 추대를 거부한 보도연맹원을 여맹위원장으로, 남편이 국회 프락치 사건의 해당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처를 부역자로 기소하였다고 한다.’

오제도(검사)“10월초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부역자 처리가 엉망이에요. 완장을 두른 자치대원들이 경찰과 협동해 부역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알고 보니 이 자치대원들 중에 일부는 진짜 부역자들이 꽤 있어요. 이 자들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 체포한 사례가 꽤 있었어요.”(출처:국방경비법)

 

 

되 돌려차기, 부정부패, 학살, 유전무죄,’는 건국정신이 아닙니다.

정권 수립 정신에 불과 한 것입니다.

정부는 후방에 교육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집결하도록 명령했지만, 그러나 교육대의 기간요원들은 병력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기에,'되 돌려차기'식으로 ' 병력이 집결지에 도착하면 수용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로 가라김해의 교육대에 가면 진주로 가라하고, 진주의 교육대는 마산으로 가라'고 하는 식의 수법으로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간부들이 정부에서 지급한 예산과 식량을 빼돌려 착복 공금횡령을 했었습니다.

국민방위군 50만 병력에 소속된 이들은 훈련소에서부터 '되 돌려치기'식으로 당하고 아무런 보급품도 못 받게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거나 혹은 훈련소 입소하지만 보급품이나 식량이 없이 굶주려 아사자가 대량 발생했는데 이 때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군수 보급품을 횡령 착복해서 빼돌린 돈으로 장부상으로 '병사들을 위해 공장을 짓는다.'고 구라를 쳐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공금을 착복하였습니다.

 

정권수립 이후 국가의 부정부패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법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건축 현장이나 사업현장에 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허가(승인)를 못 받아서 멀쩡한 건물 부수고 원상복구하고 시름시름 시달리는 것입니다. 법전주의에서 현장이 법에 맞을 리 만무하고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당연한 것입니다.

 

식민 지배에 앞잡이 노릇하든 경찰들과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앞잡이로 나썼고, 이렇게 건국되면서 정신은 썩어야 했으며, 건국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뼈 속까지 박힌 정신은 어떻게 하든 권력에 붙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와 미군정의 앞잡이들은 무혼(無魂)족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동족을 죽이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의 정신도 생존을 위해 뭐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후퇴하면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을 명령했기 때문에 적 치하에 잔류한 국민은 모두 부역자 이거나 병역기피자가 되기에 남하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살기위해 남하 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아사자가 대량 발생해서 불만이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당시 외국에도 알려져 규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적과 싸워 개죽음 당하고 가만히 있기만 할 수도 없었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그것도 군사 작전에 성공이었다고 말합니다.

(4.19 혁명 세력은 이승만을 비난했고, 5.16혁명은 국가보안법을 계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이라는 주장과 국부 논쟁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건국에 아버지는 하지 장군의 정권이양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주장을 말하는 것인데, 단독 정부 정권수립이 아닌 3.1독립 운동을 건국의 시초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남침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자 민간인 대학살을 통해 정권이 세력을 결집하고자 했겠는데 유비무환을 행하지 않는 정부가 약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라면 두고두고 과오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라의 과오가 있다고 해서 건국이 부정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하고 그들과 정권의 운명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한 점도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세워 투쟁하려고 했겠는지, 그러나 친일파 경찰을 동원해 민간인 학살을 지시한 그런 것은 일본의 패망을 지켜본 당시 국가 권력의 법을 악용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국의 문제는 지난 과거를 포용하고 잘 잘 못을 깨우쳐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바로된 나라 만들기 운동은 끊임없이 전개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부로서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 근대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 인 국부라는 호칭을 점차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살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배신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시대착오적인 국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 장의 문서인 국방경비법으로 약 백만 명을 죽여야 했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미군정의 하지(이승만 대통령) 장군이 한국을 미국과 같은 동등한 나라를 만들려고 생각했더라면 한국에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제 식민지배 법령국가가를 유산하므로 악법에 의한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헌법에 3.1운동을 계승하였습니다.

 

3.1 기미독립선언

“1.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2. 반만 년이나 이어 온 우리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이 선언을 널리 펴서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올바르게 바뀌는 커다란 기회와 운수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워 보이는 것이니, 이 독립 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민족 자결주의에로 옮아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므로, 천하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독립 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정신은

1)‘독립국임과 자주민’=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

 2)‘자유와 평등’=민족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

 

비록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미군정 아래에 있어도 일제 잔재인 총독부령을 법으로 하라고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더욱이 미군정 아래라고 친일 앞잡이들을 등용해서 무혼족이 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기미 독립 선언 정신에 따르면 일제식민잔재를 지켜 나가는 법전국가가 아니라 영국 미국과 같은 사법민주 자유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명한 주장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권력에 문서에 의한 집행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자유 민주 정신으로 판단 되어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미독립선언 내용처럼 제대로 사법 민주화를 하여 우리에 영역인 일본 중국 미국과 같은 나라와 선의 경쟁을 거쳐 이들을 식민지로 다스릴 수 있을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12~17p

 

 

 

 

 

 

 

 

 

 

 참조:기미독립선언문과 공약 3장


  기미독립선언문.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 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겨레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슬프다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가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공통의 옳은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써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하매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 온 업적을 식민지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하려 안이 하노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든 두 나라의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가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 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 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 부터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들의 신령이 우리를 지키며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출처:3.1운동 동지회)

 

 

 

 

   

 기미독립선언서(己未獨立宣言書)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由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 萬邦에 告하야 人類 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 萬代에 誥하야 民族 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 改造의 大機運에 順應竝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ㅣ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ㅣ며, 全 人類 共存 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强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 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 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ㅣ며, 心靈上 發展의 障?됨이 무릇 幾何ㅣ며, 民族的 尊榮의 毁損됨이 무릇 幾何ㅣ뇨.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民族的 良心과 國家的 廉義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 하면, 各個 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게 苦恥的 財産을 遺與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의 永久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最大急務가 民族的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 二千萬 各個가 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하고, 人類通性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매 何强을 막지 못하랴,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修護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얐다 하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 朝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 文化民族을 土昧人遇하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오, 我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綢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辨을 暇치 못하노라.
今日 吾人의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ㅎ고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ㅎ고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舊思想 ? 舊勢力에 羈?된 日本 爲政家의 功名的 犧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然 又 合理한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的 要求로서 出치 안이한 兩國倂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的 威壓과 差別的 不平과 統計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업ㅂ은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績을 觀하라.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眞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因한 友好的 新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또, 二千萬 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안일 뿐 안이라, 此로 因하야 東洋安危의 主軸인 四億萬 支那人의 日本에 대한 危懼와 猜疑를 갈스록 濃厚케 하야, 그 結果로 東洋 全局이 共倒同亡의 悲運을 招致할것이 明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야금 正當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야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금 夢寐에도 免ㅎ지 못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한 感情상 問題ㅣ리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的 情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氷寒雪에 呼吸을 閉蟄한 것이 彼一時의 勢ㅣ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ㅣ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躊躇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할 것 업도다. 我의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야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의 自足한 獨創力을 發揮하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的 精華를 結紐할지로다.
吾等이 玆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竝進하는도다. 男女老少 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히 起來하야 萬彙群象으로 더부러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을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곳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驀進할 따름인뎌.


公約三章
一. 今日 吾人의 此擧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ㅣ니, 오즉 自由的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抉ㅎ고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一.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一.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