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극 두 개의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국방경비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한반도라는 영토 위에 두개의 정부가 수립되는 비극은 그 어느 한쪽에서 본다면, 자신들만이 합법적 국가라는 주장을 해야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반대되는 정부를 적 또는 괴뢰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아야 했다. (한국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북한 “국가전복음모 및 간첩 행위" 법)
서로 상대 정권을 불법 집단이라는 파괴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전시에 적용하는 엄격하고 가혹한 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의 목적에 저촉되어 악의적이지 않아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통일을 주장하는 그 자체로 공안조작 사건에 휘말려 가혹한 형벌을 겪었었다.
국가 체제에 관한 국제 사회의 예를 들자면, 일제 식민지배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히틀러 찬양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 미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건국이 시편 127편 1절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취임하는 것, 등등
미국은 헌법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모든 미국인이 헌법 조문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가지고 법을 운용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법제화했고, 반공국가를 만들고 지키는 핵심적인 기제였다. 가보안법체제-1961년 5·16군부쿠데타 이후 반공법이 덧붙여졌다-아래에서 반공은 민주주의나 통일에 우선하는 국시(國是)였다.
1950년대나 60·7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국시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그것과 짝을 이루는 북한 정권의 불법성에 대해 무수히 들어야 했다. 북에는 괴뢰정권만이 존재했다. 그래서 북의 정권이나 북에 대해서는 반드시 북한괴뢰집단의 준말인 ‘북괴’로 부르도록 했다. 북한이라고 쓰거나 말하면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처단될 수 있었다.
유일 합법정부로 정통성이 있고, 다른 쪽은 괴뢰라는 주장은 북에서도 강조되었다. 남과 북의 이런 주장은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쓰여 있다. 38선 이북의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인 것이다. 그런데 북의 헌법 제10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府)는 서울시다”라고 쓰여 있다.
자신의 정부만이 민주주의 정부여서 유일 합법정부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비민주주의 정부이므로 정통성이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승만·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만이 유일 합법정부이고 북은 이북을 불법으로 점거한 괴뢰정부라는 이유로 국제연합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각별히 강조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정부라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유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했고, 그 정부는 한국인의 대대수가 사는 남한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졌음을 명시했다. 북한 지역에 대한 통치권과 관할권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남과 북은 반세기 이상 상대방을 증오하게 하고 전멸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참혹한 동족상잔 전쟁도 치렀다. 여러 면에서 분단은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다. “
출처:[네이버 지식백과]국가보안법 시대의 개막 (이승만과 제1공화국, 2007. 8. 13., 역사비평사)
긴 역사에서 본다면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이 외국에 승인으로 국가가 된 것이 이니 듯이 국가란 자신에 영토와 주권으로 성립하며, 국가로 인정받았던 나라라 해도 폭정이나 학정으로 붕괴되고 새로운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어떤 개인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대다수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법전에 치중한 야만의 낡은 역사에서 민주와 인권이 펼쳐져서 아름다운 주장이 꽃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부가 대결과 전쟁 파괴를 중단하여 평화적으로 통일 문제를 대화와 만남 교류로 풀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 파괴의 수단인 무기의 양적 질적인 확대와 같은 체제유지를 위한 법적인 악용을 중단할 만한 서로의 신뢰를 쌓아서 국민의 선택에 최종 맡겨야 할 것이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