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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조작사건의 재심 무죄 확정판결,

自公有花 2016. 5. 7. 09:47

공안 조작사건의 재심 무죄 확정판결,

 

과거사 사건들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계속 되고 있다.”

승진이나 출세욕으로 직접 가혹행위를 한 사법경찰, 기소 독점권과 수사 지휘권을 남용한 검찰, 최종 판단을 내린 법원 등은 과거사 무죄 확정사건에 피해자들과 상관없이 누릴 것을 모두 누려서 여유만만 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불법감금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저지른 수사관들도 출세했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없다.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을 최초로 조작한 사법경찰은 대부분 동료들보다 승진하였거나 좋은 보직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

 

무죄가 확정된 75건의 과거사 사건 재심 무죄판결문 대부분엔 수사관의 불법체포,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사실로 인정됐다. 동료보다 출세하고 잘 살기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후 손들이 이익을 보았다.

 

억울하게 죽거나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힐 사무친 억울함을 품고 죽었을 것이다. 당사자가 죽어 사라진 상태라서 과거사 재심 무죄 자체가 의미가 없는 판결문들이다.

 

부모가 빨갱이로 몰려 죽거나 사형을 받은 후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공안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당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어디 대놓고 자신에 부모가 빨갱이로 몰렸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분위가 아니었었다.

 

해방 후 국방경비법과 국가 보안법으로 국가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반공을 국시로 한 시기에 부모가 공안사건으로 몰린 경우 그 후손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한반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역사의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어 순교 당한 사람들의 피맺힌 사연이 남과 북의 정권 수립과 대결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의 득세로 인한 피해이다. 인간의 이기심 앞에 인권과 양심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권력이 사법이 민주화 되어 감시 되어야 함을 피맺히게 절규하는 것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8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