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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가 아동 성매매 화대라는 판결에 대해서

自公有花 2016. 5. 13. 12:57

떡볶이가 아동 성매매 화대라는 판결에 대해서

“2014년 지적장애의 13살 여자아이가 스마트폰 액정을 깨뜨리고 엄마한테 혼날까 무서워서 가출을 했다. 6일 후에 한 공원에서 발견이 됐는데 몇몇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채 넋이 나간 상태였다는데, 이 아이가 떡볶이를 화대로한 성 매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걱정이 많다는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뇌물이 없으면 망하는 국가라는데 인식에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것은 죽어 있는 법전을 숭상하는 법치 때문에 뇌물 없이는 사업도 장사도 재판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 뇌물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들을 할까?

 

오늘 피시방에서 일을 하다가 떡볶이 판결에 눈물이 났다. 나도 모르게 정말, 말 나쁜 놈들그런 짓을 한 어른들이나 성매매라고 하는 판사들이나 용서가 안 된다.

눈물이 나더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다. , 말이 안 나온다. 13세 아동이면 성매매를 해도 된다는 판결에 정말 수치다! 백번 양보해서 성매매라고 하자!

그런데 성매매의 대가가 떡볶이 천원어치라는 거냐?

그 아이가 판사나 국회의원 딸이었어도 저래 판결을 했을까?

 

13세의 딸아이를 둔 엄마들이 이 나라의 법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 아이들이 떡볶이 집에 나쁜 어른들에 꼬여 성 매매하게 되는지 단단히 살펴야 하게 되었다.

이게 한국 법의 현실이고 이런 법은 누구를 위해 법이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로 세워야 한다. 가출 소녀를 성폭행 하고 허기져서 떡볶이 먹었다고 성매매라고 판결 한 판사를 법관이라고 월급 주는 우리나라는 법관을 위한 국가임을 분명하고 있다.

 

내 물어 보마! “13살 지적 장애아의 떡볶이가 화대라면, 판사 검사들 세상물정 몰라서 수백 만 원 접대 받은 것이 뇌물인지 몰랐다는 오늘자 기사는 뭐냐?”

너희들 그저 법을 악용하는 돈밖에 모르는 철없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인 여성도 성매매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관들은 13세 아동과 성매매를 허용하고 아동들과 성 매매를 할 땐 떡볶이가 화대라고 에둘러 증거로 하는 능력에 할 말 없다.

 

우리 법이, 판결이 아무리 그래 해도 우리 어른들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돌려보내거나 보호할 생각을 해야 하고, 13살부터 성매매를 허용하는 판결을 해도 우리 어른들은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아래 사법 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칼럼을 돌아보게 된다.


누구를 위해 경종을 울리는가?

가혹하게 법의 이름으로 경종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예를 들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판사가 국민들을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경종'을 판사가 울려야 하는가? 재판권을 가진 자가 한 인간을 어떤 이유로 파멸 시키는 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해 재판권으로 한 인간을 종치는 것이 경종이다.

법 앞에서 평등의 개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 이념과 신 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기원하고, 칸트는 실정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의미,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을 부여하고 있다. 형벌 상의 평등과 법률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초법률적 인권으로 확대하여 해석된다.

우리 헌법 제10(보편적 불가침적 존엄 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 평등권,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플라톤, 칸트의 사상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어 오늘에 이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의 평등은 법적 집행 내용의 평등도 포함한다.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해서 촌지를 받아내는 것이 금지 되자, 학급반 아이들을 시켜서 왕따에 타작질인 경종을 친다고 한다. 법률과 재판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기임에도 경종을 울리는데 사용되는 것부터가 문제이다.
판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한 것이다. 가난과 무지의 차별이 적어도 법 앞에서 만큼은 경종을 울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