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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경종을 울리는가? 청렴은 개뿔이다.

自公有花 2016. 7. 28. 20:33

120억원 대박 구속된 진경준이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던 청렴이 화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을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의 돈으로 부를 쌓아왔다"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며 방치한 의혹도 제기 받고 있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996년 휴가철에 미리 사둔 6천 원짜리 열차표를 만 원에 팔아서 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진 검사장은 구속기소 이유에 대해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출처:머니투데이보도 일부)




120억원 대박 구속된 진경준이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던 청렴이 화제다.

누구를 위해 경종을 울리는가?

가혹하게 법의 이름으로 경종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칼럼] 법관들은 본연의 법률을 준수 해야
배영규 칼럼니스트 | 2012/01/07 14:59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예를 들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무엇에) & #39;경종& #39;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엇에) & #39;경종& #39;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판결들은 판사가 국민들을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 #39;경종& #39;을 판사가 울려야 하는가? 재판권을 가진 권력자가 한 개인을 어떤 이유로 파멸로 몰고가는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될 수 있다.

법 앞에서 평등의 개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이념과 “신 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기원하고, 칸트는 실정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의미,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을 부여하고 있다. 형벌 상의 평등과 법률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초법률적 인권으로 확대하여 해석된다.

우리 헌법 제10조 (보편적 불가침적 존엄 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 평등권,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플라톤, 칸트의 사상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어 오늘에 이른다. 법 앞의 평등은 시민이 타인과 비교하여 법과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권력이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 #39;대원칙& #39;이다.

헌법의 대표적 자연법적 속성으로는 천부적 인권인 평등한 존엄 권과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들 수 있다. 또 법 앞의 평등은 법적 집행내용의 평등도 포함한다. 어떠한 법률도 인간을 차별하는 내용을 절대 담을 수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부 판사들이지만,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가카새끼"라며 조롱하며, 행정 수반권, 통치권이 우스게가 되었다.

도대체 이러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암기력 하나로 실력이랍시고, 뽑아서 임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적국을 이롭게 하며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는 자들을 판사로 임용한 것에 대해 임용권자인 국민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절대적 평등권을 보장받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종 판사들이 경종을 울린다고 특정 개인들을 가혹하게 법의 이름으로 종을 치는 것은 아닐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해서 촌지를 받아내는 것이 금지 되자, 학급반 아이들을 시켜서 왕따에 타작질인 종을 친다면 학생과 부모들이 고통이된다. 법률과 재판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기임에도 경종을 울리는데 사용된다면 그 영향은 무시 할 수 없겠다. 그것이 정당한 경종이라고 해도 피해자는 법률이라는 공권력으로 다른 처벌을 당하는 것이고 희생이 따른다.

판결로 경종을 울리지 않는 사회와 국가가 건전한 것이다. 어떤 누구던지 배웠던지 가난하던지 적어도 법앞에서 만큼은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 법관들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튀는 판결인 경종을 울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법률에 따라서 위임된 범위(만인에 평등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는 법관 본연의 직무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국가의 근간이 사법민주화로 법관들이 법률을 철처히 준수하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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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진경준 사태& #39;는 검찰 68년 역사상 최악의 검찰 비리 사건라고 할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차라리 검찰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다.
진 검사장이 주식 대금과 고급차량, 여행경비 등 진경준 검사장이 받은 뇌물은 & #39;액면가& #39;로 9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준 돈으로 주식을 사서 얻은 시세차익만 126억원에 달해, 진 검사장의 실제 얻은 이익은 130억원대에 육박한다.

여기에 한진그룹 탈세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금액은 130억원까지 합치면 두배이상으로 증가한다.

물론 검찰에선 넥슨재팬 주식으로 126억원의 대박을 치기 전 처음 공짜로 얻은 주식(넥슨코리아)을 뇌물로 인정했다.

아무튼 진 검사장이 직접받은 뇌물과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사상 최대액이다. 더군다난 진 검사장은 검사장급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10억원의 돈을 받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 사건과 비교된다. 4년전 발생한 이 사건 역시 뇌물액수로는 검찰 역사상 가장 많았고, 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검찰을 패닉에 빠뜨렸다.

하지만 진 검사장의 죄질은 이보다 더한 & #39;역대급& #39;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금액이 & #39;세자리& #39; 숫자로 어마어마하고 친구인 김 회장에게 사실상 & #39;갈취& #39;하다시피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10년 정도에 걸쳐 주식, 자동차, 여행 경비 등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받은 점도 기존 비리형태와 다르다.

또 진 검사장은 수사 등과 관련한 & #39;법적 이익& #39;으로 뇌물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대가성에 대해선 검찰이 확실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뇌물 액수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번에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내부에서는 & #39;개인 일탈& #39;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검찰의 고위 인사는 "어디 조직이나 개인 일탈은 있기 마련이다"라며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가져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로 비화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정치권에서 검찰에 & #39;메스& #39;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개혁안 마련에 직접 나서는 것은 뭐라할수는 없지만 & #39;환골탈태& #39;가 가능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가장 큰 이유는 진경준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도 검사장에 승진하면서 일었던 & #39;부실 검증& #39;의 책임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있다. 하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재산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제2의 진경준을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고 볼수밖에 없다.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 총장도 사과를 했을 뿐 진정성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수장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의 자체 개혁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자유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누리나라에서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경준 검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그래서 남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트린 모양이고. 청와대의 우 수석도 진검사장의 돈버는 재주를 높이 싼 것일가?

진경준 우병우 청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당근!!


검사장이든 수석이든 땅 투자에 고급 정보를 이용 수 십대 후손들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돈 버는 것을 누구 무어라 하겠나?


현 정부는 진경준 우 수석 라인으로 보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청렴한 사정 라인을 구축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 회사원이 열차표를 구매 했다가 사정이 있어 표를 반환해야 할 입장에 놓이면 전철비 왕복 2.000 빼면 순수한 이익은 2000원 인데, 구속 기소하고 평생 범죄자로 관리한다는 청렴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회사원이 아니고 재벌 또는 고위 인사였다면  구속 했을까? 아닐걸,

정말 암표상 이었다면 구속 했을까?

상납고리를 알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가?

사람들은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대 돈을 번 것에 분노하는데,

검사장의 능력이 아닌가?

우 수석의 땅  투자도 그의 뛰어난 능력인데, 보통사람들 너무 배가 아픈 모양이다.

법에 처리 되었으니 몇개월 잊어질 정도 되면 다 나오니 그때까진 고생들 해야겠지.


또 정국이 야권이 대권을 잡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터지면 평생 못나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나마 현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처벌을 감수 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는 거론할 수 없을 것이니,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나라를 위해 청렴이 문제된 전대미문의 사태를 지켜보는 심정은 착찹하다.


무조건 이 나라를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풍토에서 법원과 검찰이 합심하여 진실은 밣혀질 것이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도 평정심을 되찾게 될 것이다.





전 세계 160개 나라 중에서  청렴이 문제되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



오늘자 언론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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