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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북핵 사드에 박근혜정부는 책임없다.

自公有花 2016. 9. 24. 14:45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절대왕정기 중상주의 가난은 나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빈민의 나태심을 혐오하게하고 제거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보았다. Elizabeth poor Law

 

1일할수 있는 유능한 빈민(지원 없음)

2무능한 빈민

3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일할수 있는 빈민들은 수혜자격박탈 수혜자격 검사, 빈민을 억앞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신구빈법1834

1.노동능력 있는자들 지원중단

2모든 구제는 열등처우의 원칙 적용

3빈민구제업무 전국적 통일

구빈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국가에 대한 의존은 죄악이라고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선거권박탈과 작업장에서 누구와도 대화금지 면회금지등으로 억앞정책이었다.

우리는 부정 수급자 신고를 하라고 하는 행정은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와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를 뛰어넘는 크다란 발전을 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처럼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는 빈곤층 노인 4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전액을 되돌려 줘야"하는 것으로 탈탈 털리고 있다는 말처럼 국가를 위해 스스로 국가 예산에 보태 써라고 돌려주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애국심이 어바이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지방자치 전통이 확립되어 원주민은 당연히 자치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인식이 있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유럽대륙은 절대군주가 전제적 독제의 전통이 강하였었고 법 또한 그러한 전통속에 탄생하였다.

 

제주 서귀포 바닷가에 하나의 등대가 있다고 가정하자.

영국과 같은 주민자치 의식으로 본다면 제주주민은 누구나 등대를 바라보아 바다의 풍랑의 위헝으로부터 피할 자치력이 있다.

 

그러나 독일 유럽 대륙법계 법리로 본다면 등대는 국가의 구성원중에 왕족 귀족이나 공무원만 등대를 이용할 수 있다. 피지배계층인 빈민은 등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 마련된 공공재(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와 스비스) 는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상 자체가 영국의 지방자치에 근거한 사상이다.

 

한국인이 공공재에서 소외됨은 법리상 당연했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결정은 조세가격 및 기회비용의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만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이는 법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변 경주지진 현상에 정부와 공무원은 전혀 책임이 없다. 독일법계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관리이고 살아가는 수단으로 신분이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전혀 실제 사회 법리에서 없다.

 

 

박근혜정부는 영국의 엘니자베스 여왕시대처럼 지진이나 핵전쟁논란 심지어 세월호 참변에 전혀 책임이 없다. 단지 시위나 원망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주주의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하는척 하기만 하면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만 남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은 정부 구성원들 처가집 재산 불려 잘 살면 된다는 것이 한국적정치 풍토라고 하고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