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대법원장 환영, 천박한 갑질에 철퇴를...
우리법 연구회는 사법부의 진보좌파적인 판사들의 사조직임은 여러 보도에서 밣혀진바 있다. 통일(연방제)에 대비해서 북한의 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명박 정부때 자진 해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종신직업인 판사들이 약 80여명이 가입되어 운영된 노무현 정부당시 법원내 하나회라고까지 불려진 사조직이었다.
우리 나라가 연방제든 한국 주도이든 통일을 한다면 북한 주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북한법을 연구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체제가 다른 만큼 법도 이질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북한에 사법체계는 중국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판사 검사가 사법고시를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 중에서 당에서 임명하고있다.
“북한 형법 제110조항과 제111조항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는 경우’ 최고 2년의 노동 단련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항은 ‘불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규정해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악질적인 상행위에 철퇴를 가할 수 있어보이는 북한법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탈북민이 많아진 지금 탈북인들에게는 북한 형법을 적용하거나 참고해서 판결에 참작하는것도 나쁠 것은 없는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왕에 문제된 기업들은 국유화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속했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 조직이었다"고 비판했다."(출처:노컷뉴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34227#csidxe0fa6c6fc29d869ad986b684afec425 )
북한 핵에 대한 방어체계인 사드문제로 중국이 꾸준히 한국에 보복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상 북한에 핵으로 얼마가되건 미군이 죽게 되는 것을 막아야 겠다는 사드배치를 중국이 과도하게 대응하는데, 이러한 방어무기를 갖고도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이 북한에 핵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용인하고 인정하자고 하는것은 왜일까?
내 생각에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 대결을 해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과 싸우는 것이 중국에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다 미국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면 중국은 그냥 북한으로 군대를 보내 속국으로 재건하면 되고 전쟁 피해는 남북이 입고 미국은 이기든 지든 얻는게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북한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듯이 중국도 같이 생각하기에 북한 중국 한국이 협동해서 미군을 내보내자는 신호를 한국에 꾸준히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심리전으로 한국이 굴복하거나 그런 동조를 보일때 미군을 철수 시키고 중국의 영향권을 부산까지 남하시키는 것도 중국으로써는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미군이 압록강까지 온다는 것은 중국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중국이 먼저 전쟁에 참여할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북 미 핵대결을 통해서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 수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중국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보인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한국주도의 통일도 북한 주도의 통일도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드문제만 봐도 분명하다. 사드가지고 저러는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용인하겠나, 전쟁이 있을뿐으로 내가 그래 생각한다는 것이지, 중국정부의 생각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한국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째튼 나는 통일 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기하려는 것은 사드도 통일도 북한에 핵문제도 아니다.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 사조직의 회장이었든 김명수법관이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사법부는 큰 병에 걸려 있어 그나물에 그밥으로는 고쳐질 수 없는 중병인 것으로 좀더 넓은 시각에서 개혁하려면 당연히 북한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미국법 일본법도 연구해야 한다.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법을 연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기에 좀 더 넓은 법률 연구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져서 김명수대법원장지명에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업가들 상업종사자들의 갑질 문화를 볼때도 여기에 철퇴를 가하고 문제된 사기업은 과감하게 국유화해야 하든지말든지, 법꼴리는 대로하시라, 우리 사회질서를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가 된다.
현대차 중국공장 모두 가동 중단 45분전 다음뉴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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