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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잘 못된 재판, 조총법 때문....

自公有花 2017. 8. 27. 20:59

한명숙 유죄, 잘 못된 재판, 조총법 때문....



한명숙 출소..."사법 적폐 vs 사법부 부정"


                



(사진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4/2017082400201.html조선일보보도)

 


YTN 인터뷰]
일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사건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50만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뇌물수수 혐의죠. 그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한신건영이라는 회사에 한만호 대표라는 사람한테 정치자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저 9억 원 다 정치자금 줬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1심 법정에 와서 진술을 바꾼 거죠. 나는 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그 법정 진술을 믿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역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전체 정지차금 9억 중에서 3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갔던 1억, 그리고 한 전 총리가 돌려줬다는 2억 그거 합쳐서 3억은 13명 대법관 전원 다 유죄로 인정한 거고요.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8:5로 갈려서 유죄가 나온 거죠.


(출처:YTN 뉴스 2017-08-23 22:48 )


YTN뉴스와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한명숙 전 대표가 무죄 유죄를 오락 가락 했다는 부분은 알려진 사실이고, 이 사건이 미국이나 스웨덴, 덴마크, 일본, 독일에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미국에서라면 증거를 검사가 확보해야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해도 영장 대배심원 (grand jury 기소배심원)들이 영장청구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라면 재판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겠죠,


선진국들에는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한 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열명의 죄인을 만들어 내는게 곧 검사의 능력이고 판사의 마음이 법입니다. 무당이 저주를 거는것과 목사가 기도로 원망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Actin없기에 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판사가 결정해서 판결합니다.  


한국처럼 검사가 피의자들을 협박하고 건설사 사장들을 회유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게 아주 한국적인 사법풍토 즉, 일본이 조선식민지지배를 위해 만든 조선총독부령이 모태인 한국적 사법풍토에서 생기는 아주 특징적인 사법독립의 결과 8억원을 추징명령이 따라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든 안받았든 판사 마음이 곧 법이고 판사가 한명숙 전 대표가 평생 시민활동을 하느라 동생이 전세 1억에 살고 있을 정도니까 8억 정도 추징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마음이 뇌물을 받았을 수 있겠다는 판사의 마음이 유죄의 확실한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마음 속으로 품은 생각을 판사나 검사가 자신들이 추정해서 판단하고서는 처벌하는 나라들이 한국 이외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북한에 경우에도 장성택 사건에서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을 품고 박수를 설렁설렁 쳤다는게 유죄로 확정한 부분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도 한사코 뇌물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판사는 뇌물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또 박근혜 피고인의 경우도 뇌물을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순실이 받은 뇌물에 공범으로 구속했었습니다.


북한이나 한국에서 사법은 행정 입법부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으로 본다면 사법부출신이나 검사 출신이 삼권자체를 장악한 사법 독재에 가까운 모습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제도에서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증거보다는 그사람들의 마음을 헤야려 검사나 판사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은 것이 확실해서 유죄다. 이렇게 판결 해도 불법은 아니고 합법입니다.


미국에서 공범에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범죄의 증거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본에 법률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마도 법률적으로 조선총독부령의 해석 방식에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치능력이 없어 보호해줘야 할 나라라고 했던 역사적 사실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진보쪽에서 활동하신 운동권출신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은 미국에 식민지"라는 주장에 공감하고 중국도 이러한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조선총독부령을 간판만 대한민국 법으로 바꾸어 통치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 미국에 법을 가져 왔습니까? 미국에 제도를  가져왔습니까?


네, 대통령 중심제와 입법부 구성 정치부분은 미국에 제도를 들여 온건 사실입니다만,

이부분이 법률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도 안됩니다. 총독부식 그대로라고 보는게 정확할 것같군요.


미국에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어 형량을 18년이나 거론된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중에 사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제도는 가져 온게 없고 흉내만 내고 있을뿐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에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선전에 동조하는것은 미국때문에 먹고 살아 온 지난날의 역사때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어째튼 한국에 사법제도는 미국과 같은 상태로 아니 미국보다 엄격하고 정의로운 법률 체계를 확보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결 상태가 곧 전쟁이 날것 같지만, 한국에서 언제라도 지혜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면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무기를 완전 무력화 시키고 대결을 종식시키는 통일, 남북이 3년 안에 통일을 이룰수 있는 간단한 외통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대통령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백 년 또는 2백 년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혜로운 대통령이 나오기만한다면 핵무기나 미사일과 재래식 온갖 살상무기 구입이나 대규모 군인들의 대결로 엄청난 희생을 굳이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대통령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될터인데 말입니다.      


지금의 조총법하에서 검사들 판사들의 불만이 팽배한것도 사실 일 것입니다. 조선총독부령을 만든 일본 천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선량한 판검사를 비난하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추징금을 부과해서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 나라에 충성한 검사에게 감사는 하지 못할 망정 왠 비난이냐고하겠죠?

그러나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엄청난 추징금을 부과해서 평생 노예로 만드는 것은 애국이 아님을 검사가 알까요?

국가는 정당한 세금만을 받아서도 충분합니다. 검사나 판사가 그런 국고까지 걱정해서 추징금을 부과하는게 애국이라는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2017.8.23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