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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으면 정말 불편할까?

自公有花 2017. 9. 16. 20:50

법이 없으면 정말 불편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법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며, 기업들도 항상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는 데 그게 법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다. 공무원들도 모두 법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관습에 따라서 일하며, 감사를 받게 될 부분만 법에 따라서 자료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법 때문에 망하고 피해를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자위를 하는 거래를 갖기 때문에 법이 없다고 무법천지가 되지는 않는다.



경찰이나 판사 검사가 갖기 쉬운 생각이 법이 없으면 시민들은 살 수 없을 것이고 자신들이 있어 이 사회가 유지된다(Stero Type)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고대부터 범죄자에게 Stigma(오명=굴욕감=경멸)을 주기위해 인두로 V자를 새겨서 표시를 하고 워커하우스(노동수용소)에서 일하게 하면서 수용소에서 도망해서 구걸을 하면 누구나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하게(전과기록 제도의 유산)했었지만, 후대에 오면서 범죄자들의 노동력이 항상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므로 V표시는 행운의 승리의 표시로 바뀌었다.



프로이드의 정신역동(Psychodynamic)결정론, "인간의 정신에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생각, 정서,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다. 범죄자 또는 범행이라고 해도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북한(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핵무기 만들고 도발을 하는 것도 어떤 원인된 상황이 있어 그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원에서는 가장 먼저 접수대에서 수납을 해야 하지만, 영국의 NHS(건강보험제도) 모든 국민이 병에 걸리거나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하고 귀가 할 때는 카운터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임산부의 경우에서 치료는 공짜이고 교통비를 환불 받게 된다.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수입)의무, 1919 (Weimar 헌법 제 5장 151조) 생존권 조항이다.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법전 상식을 원서라고 배껴 배운 우리들로서는 법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인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법이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이 사법제도가 유지되고 전 세계를 지도하고 있다.




                                                                                2017.9.16 배영규







사립유치원, 다시 "18일 휴업 강행"..교육부 '폐쇄 경고'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94161&oaid=N1004397703&plink=REL1&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관계된 공공립 유치원을 대폭 증설하거나 학생수가 격감하는 학교교실을 이용해서 유치원을 늘려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려는 대책이 있고, 사립유치원들은 현재도 지원이 인당 약 25~29만원의 적은 돈을 지원 받아 인건비 집세등을 내기도 벅찬데,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 생존권을 조여 가는데대해서 여러번 시위를 하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소용 없는 것이 시위와 데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형화된 사전적 법치 국가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사립 유치원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이 있어요,




정부가 직접 국공립 유치원을 왜 늘릴려고 할까요?

예산이 대폭 늘어 났기때문이죠?

줄이 있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는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좋겠죠? 

법이 어떤 사람들을 예산으로 대폭 지원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롯데가 중국에 장사하러 들어 가서 정지맞은 것이 바로 중국의 법때문이죠, 미국이나 영국 아프리카하고 장사를 해도 법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포구청에 단가 3천800원인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7천원을 매식비로 청구했다며 관련자 2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는시민단체는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식사했다며 매식비를 청구하고  특근 매식비를 받아간 사례도 확인됐다."고발장을 낸 주민참여 대표 최동길씨는 "허위 회계처리로 세금을 횡령하는 행태로 보인다"고~~~ㅉㅉ

 공무원들도 모두 법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따라서 일하며, 감사를 받게 될 부분만 법에 따라서 자료를 나중에 맞추는 것이다.

김이수 헌재 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법부 공백사태가 장기화 할 수 있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럴까요?

국민이든 시민이든 대법원장이나 헌볍재판소장이 공백된다고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판사들 줄 승진이 지체되어 손해라고 생각하겠지, 또 난초나 꽃집이 울상이 되겠습니다.


"공권력이 최소한의 질서 유지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에 공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가난과 빈곤의 원인이 된다. 극히 적은 경우에 재벌과 같은 부에 소수 독점
을 강제하는 것도 공권력의 통제로 가능하다.
모든 범죄와 악행의 원인은 자유를 통제한데서 창조적 잠재력을 억제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범죄는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생성되
는 것이다."(공부해 정의일류국가 16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