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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 재판 결과를 말하다.

自公有花 2017. 9. 21. 12:56

 이재용 재판" <블룸버그 TV: https://t.co/4wah5Gwz1j 외국기자: "재판을 지켜본 동료들도 결과에 모두놀랐다. 검찰,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없는데도 판결은 정권이 주장하던 대로 나왔다"


주식을 투자하려면 사법제도와 사회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횡포를 부릴 수 있지만, 언론이 보도를 하면 사임하거나 면직되거나 사퇴 압력을 받아서 그만 둬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판사가 재판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정권에 부합하는 재판을 증거와 상관 없이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데제도인 사법독립의 나라이기 때문일까?


법관의 양심이 헌법, 법관이 나라인가? / 67
헌법 제 103조의 “헌법” 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면 / 68
활동하는 시민, “열 중 7~8명이 전과자” / 69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 75
사법권회수와 민주국가 재창조 / 77

당사자가 불신하는 사법제도 / 85
조선식민제도 사법성역화 VS 사법민주화 / 87


"재판에 있어 법정에서 인격파탄적인 판검사나 당사자를 가려
낼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저항 할 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살한 것은 검찰 때문이 아니
라고 해도."(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67p)


"검찰은 국회의원이나 시민 정치인들을 기소독점으로 누명을 씌워 기소
할 수 있다. 법원은 헌법 제 103조의 양심에 따라 유죄나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명을 씌우든 어쨌든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검찰과 법원
과 다투어 승리할 수단이 실제로 거의 없다."

(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67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사실 사법제도면에서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일제가 강점해서 만들어 준 조선총독부령을 근거로 해서 현재에 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스스로 재판이든 기소든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과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법에 역사를 본다면 한국은 미개한 법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외국인들은 그들의 시각일뿐이다.

한국은 조그만한 사건도 입건이 되면 먼저 수사기관이 시나리오 같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수사 전 단계에서 작성된 시나리오가 모든걸 그에 맞추며,

참고인과 증인들은 시나리오 대로 증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세계 최대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이 모두 이렇게 가공 작성되어

재판이란 형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진실과 증거보다는  

무당에게 점을 치고 굿을 하거나 부적을 구입하는게 가장 과학적인 결과인 것이다.

삼성 이재용 재판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고 있는 듯하다.

삼성측은 정말 이재용을 구하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017.9.21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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