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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vs 촛불,세기의 대결,

自公有花 2017. 9. 22. 19:42

MB vs 촛불,세기의 대결, 최후의 승자?

촛불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상을 수상한데 먼저 환영인사를 해야 겠죠?

새 정부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MB는 사기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이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사기쳐서 해버렸다고 한다면,

아뿔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과거사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게 법에 상식이 되겠죠?



MB는 사대강 사업부터, 용산개발참사까지 엄청많죠?

그가 벌인 사업은 대부분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잃컬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에 업적은 단군이래 가장 역사에 남게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업적이 역사에 초라하게 보일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에 지울수 없는 업적을 남겨 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토목 사업 건축 사업이 모두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사회 주도세력을 비교해보자면 2대8 정도로 기득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감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을 알고 있다고 봐야죠,

문재인과 이명박 지지세력은 3대 7 정도로 보면 틀림이 없겠죠?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에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나라는 검찰 국가입니다.

검찰이 어느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승부수가 납니다.


하지만, 원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력이 막강하여

촛불정권이 잘 못하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을 수도 있구요.

이 번 이명박 전대통령을 향하는 수사는 자칫 큰 홰오리를 읽으킬 것입니다.

MB쪽에서는 "한꺼번에 쓸어버리려는 생각"이라고 보이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폐특위를 촛불특위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문대통령은 촛불을 자랑스럽게 말했고,

이에  자신들의 역량은 과대망상으로 검찰과 법원이 잘 못 덤비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재삼 재사 생각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업적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금력과 권력에 있어 상대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박근혜를 너무 쉽게 역어 넣은 것에서

촛불정권은 욕심을 부려볼만도 하겠죠?

그러나 이명박은 박근혜가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폐청산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또 적폐의 중심이기에 섯부른 칼춤을 좋아 할 순 없고,



진검 승부는 지켜 봐야 겠지만,

한마디로 누구도 최후의 승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업적이 바로 힘이고 금력과 권력과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새정부는 알고 있을 것임에도 활시위를 이미 댕긴 상태입니다. 

결과는 부메랑이 될지,

유전무죄의 사법부 전체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려면 사법제도와 사회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횡포를 부릴 수 있지만, 언론이 보도를 하면 사임하거나 면직되거나 사퇴 압력을 받아서 그만 둬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판사가 재판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정권에 부합하는 재판을 증거와 상관 없이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제도라는게 사실일까? 나는 단언컨대 일제식민지 조선총독부령을 아무리 땜질해도 그게 그수준이라고 말하고 싶다.

판사들이야 사법독립의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제도라고 하겠지?


법관의 양심이 헌법, 법관이 나라인가? / 67
헌법 제 103조의 “헌법” 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면 / 68
활동하는 시민, “열 중 7~8명이 전과자” / 69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 75
사법권회수와 민주국가 재창조 / 77

당사자가 불신하는 사법제도 / 85
조선식민제도 사법성역화 VS 사법민주화 / 87



"검찰은 국회의원이나 시민 정치인들을 기소독점으로 누명을 씌워 기소
할 수 있다. 법원은 헌법 제 103조의 양심에 따라 유죄나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명을 씌우든 어쨌든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검찰과 법원
과 다투어 승리할 수단이 실제로 거의 없다."

(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67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른바 ‘건전애국영화’ 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좌편향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상반된 보수 성향의 영화 제작 지원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2500135&wlog_tag3=daum#csidxfd7dcb98cc04225b671b8fcec128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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